전세 계약 1년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쫒아내는 집주인 할줌마

ㅇㅇ2016.06.11
조회51,371

방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와서

한바탕 했네요

어이가 없어서 음슴체

 

 

 

작년 5월 초에 제 학교가 멀어서 원래 살던집을 전세놓고

학교 근처의 주택에 온 가족이 전세로 들어왔음

아랫집 할줌마는 처음에 부모님이 집보러 왔을때

먼저 나서서 수도세는 얼마 안나오니 자기가 부담하겠다,

아직 도시가스가 안 되는데 곧 들어올거고 공사가 잡혀있다고

(지금 계약의 핵심임)

설레발을 치면서 계약하려고 안달복달을 했음

집이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깔끔한데

주인 할줌마 인상이 하도 안좋아서 좀 꺼려했지만

아빠가 좋아해서 들어오게 되었음

 

근데 계약할 때부터 의심스러웠던게

자기 조카가 사회보호대상? 그런건가 해서 사는사람 명의 뭐라뭐라하더니

서류상에 우선권자가 우리 가족 말고도 앞에 세명정도 더있었다함

(아직 내가 대학생이라 잘 모름)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부동산에서 사람 다 모아두고

이게 맞는 일이냐, 당장 바꿔와라 화내셔서 겨우 바꿨고

이 할줌마는 아이고 나를 못믿느냐 이렇게 의심받고 살면 억울해서 어쩌냐

이런 온갖 쇼를 다 했다고함

부동산 사람들이 어머니보고 다 잘했다 했음

 

그리고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오게된 결정적인게 도시가스가 된다해서였는데

4월 25일에 전화로 도시가스가 들어왔냐 했을때

들어왔다고 확답을 줬었음

그리고 이사를 하고나니 아직 안 들어왔다

2주뒤에 들어온다

2주 뒤에는 한달, 두달, 세달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꿨는데

알고보니 이 집이 있는 땅이 문제가 있어서 도시가스가 안되는 곳이라고

뒷집에서 알려줌

이거로 계약 취소니 뭐니 엄청 싸웠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서에 '지금상태 그대로 임대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음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이 사기꾼(이래 부르겠음)이 작정을 했구나 싶었음

혹시나 싶어서 내용증명 써서 보내고 했는데

구두계약이고 저 망할 조항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거임

 

 

그렇게 몇달을 싸우면서 가스보일러를 쓰는데

가스 값이 장난이 아닌거임

그래서 그 사기꾼이 기름보일러를 놔준다 했음

나중에 겨울이 오고 집이 겁나 추운데 몇달동안 뭔 말이 없는거임

그래서 또 엄마가 그 집 딸하고 한 판하시고

다음날 기름보일러 들어옴

그리고 도시가스 들어온다했는데 안들어 왔으니 기름값을 대니 안대니 말이 많다가

그집에서 총 4번 풀로 넣어주기로 했음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리 가족도 2년만 살다 나가자

똥 밟았다 생각하자 해서 조용히 살았음

(그 밖에도 뭐 많았지만 자세히 몰라서 생략)

 

근데 오늘 2시간 전 쯤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거임

그리고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싸움

내용을 알고보니 지금 물세 내주는것도 아깝고

(우리가 내달라 한거 아님 본인이 자청했음)

기름 넣어주는것도 아깝고

기분상한 상태로 살기 싫으니 나가라는 거였음

 

우리 계약 2년인데? 겨우 1년 지났는데?

사실 그 사기꾼이 이 집을 우리가족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뤘음

그래서 그렇게 빨리 진행하려 했나봄

이제 집도 자기명의로 되었고 아쉬울 것도 없으니 내쫒는건가

어이가 없음

이런 경우에는 뭐 어찌해야 할지

부모님 엄청 화나있고

난 아는게 없어서 여기다가라도 조언을 구하고 싶음 ㅠㅠ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더라도 사기꾼년 한방 먹이고 싶은데

사이다 방법 없을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