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단골 가게들을 지켜주세요

Johnny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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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장사해서 가게가 잘되면 임대료 폭탄으로 상인들을 내쫒아 버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아시나요?

이 현상에 피해를 입은 "카페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 그는 동네 손님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존재이다.

 

Q : 어떻게 해서 카페가 시작되었나요?

A : 2010년 8월 말일부터 준비를 하여 9월 1일 정식 오픈을 했어요. 저희는 각자 사진 찍는 일, 그림 그리는 일을 수입 없이 프리랜서로 하고 있었지요. 35세, 수입이 필요한데 취직이 힘든 나이가 되면서 꾸준한 수입을 위해서 시작한 거죠. 우리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페’를 떠올렸고, 공연, 작은 전시 공간을 꿈꾸면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Q : 처음 계약 조건에서부터 불공평한 부분은 없었어요?

A : 임대인과 임차법을 믿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쫓겨날 일 없다고 믿고 시작하였죠.

“허름한 가게를 꾸미려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장사할 것 같아요”

“성실하게만 하면 10년이고 몇 년이고 열심히 해봐요!”

이렇게 구두 약속을 믿고 계약을 했어요.

 

Q : 카페가 운영될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존재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A : ‘그’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었어요. 공연, 책모임, 시낭송, 작은 전시, 등등 여러 활동을 했고 지역활동, 협동조합(먹거리 ‘자연드림’)분들이 단골이었지요. 그런 배경들이 합쳐져 특별하고 행복한 공간이 꾸려졌어요. 단골손님들은 임대차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공간이 유일하게 있었는데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권리에 대해 다 같이 목소리를 내어 주셨어요.

 

2. 그에게 닥쳐온 존재 위기, 싸움이 시작되다.

 

Q : 갈등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에요? 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A : 8개월 장사하다가 갑자기 통보를 받았어요. ‘너희들 나가. 나 재건축 할거야.’ ‘무슨 소리냐.’ 저항했더니 서류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명도소장’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갑자기 내쫓길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5년은 계약유지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재건축할 의사가 있으면 그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 근거로 임대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어요.

 

Q : 그래서 카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항했나요?

A : 그 법이 잘못됐음을 알리고자 1인 시위를 했고 그 무렵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꾸려져서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재건축 관련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초 계약 혹은 계약 갱신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해야 한다.’라고요.

 

3.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Q : 저항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A : 저희는 저희가 요구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못 받아서 패소판결을 받은 거였고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동네에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싸움이 많이 나서 결국 임대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해줬어요.

5천만 원 이상 들여서 차린 가게였는데 그 반절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나오게 되었지요. 시설투자, 인테리어, 견적 금액 만을 받고 나온 것이에요. 소송비용으로 2천만 원의 빚이 추가되었는데 소송에 지게 되고, 소송 과정에서 협의가 됐지만 결국 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를 나와서 빚을 갚고, 또 더 이상 빚을 낼 수는 없고. 재기하지 못하고 남의 가게 전전하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다른 임차 상인 피해가게를 같이 지켜나가며 임차상인 권리 운동, 단체 활동까지 하게 되었지요.

 

4. 그 후 그의 모습

 

Q : 나온 후에 ‘그’의 결과적인 모습이 어땠나요?

A : 현재 ‘그’는 공실로 있어요. 결국 임차상인과 건물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죠. 실제 신촌, 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이제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를 살리는 공생의 길이냐, 공멸의 길이냐를 신중히 선택해야 할 시점이에요.

 

 

5. 다른 많은 그들을 위하여

 

Q : 그렇다면 근본적 문제가 뭐에요?

A : 근본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 잘못된 법이에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년에 제정됐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일 뿐, 전혀 권리 보호가 되지 않았지요.

임차 상인은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가게 한 켠을 얻은 거에요. 임차 상인의 재산이 그 가게를 꾸미기 위해서 들어가고, 땀 흘려가며 가게를 운영하고 그게, 그 자체가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서로의 권리(건물주의 소유권, 소득권(불로소득)/임차인의 노동권)를 서로 충돌없이, 서로의 것을 빼앗지 않도록 보호되어야하는데 건물주의 재산소유권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다보니 허점 많은 임차법을 이용해 임차 상인을 약탈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유지되면 경제 또한 불안해질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 이에요. 건물주가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상가 건물이 그렇고, 대한민국 관습이나 제도 등 모든 것들이 너무 소유권 중심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건물과 관계를 맺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맘상모가 바꾸려고 노력중이에요.

 

Q :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A ; 피해가게들 지키고 이슈화,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목소리를 내준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에요.

 

 

 

위 인터뷰는 허술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피해를 받은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 가족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취업난 때문에, 혹은 100세시대가 오면서 정년 60세 이후 자영업자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핵심이 아닙니다. 권리가 지켜지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법을 고치는데에 동참해주세요!

 

(아고라 링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