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분실 후 법인통장 재발급요청 시 꼭 법인대표가 있어야하나요

2016.06.17
조회1,222
인이 일하는 회사가 종교기관의 음향기기설치, 인테리어(?) 등의 건축관련 회사입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개인사업자? 비스무리 한건데 개인사업자로는 일을 받을 수 없어 법인을 세웠고

그래서 직원도 대표포함 3~4명정도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은 계속 들어오는데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5~6년간 임금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년 8월 초, 법인대표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법인인감을 잃어버렸다고 하구요.

그런데 이때 종교단체쪽에서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보냈다고 합니다;;;

즉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인감이 없어져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거죠..
(법인카드같은건 따로 없고, 오로지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돈을 찾을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하필 뇌를 다쳐서 혼수상태였는데 다행히 수술도 잘되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3~4개월을 꼬박 요양하고, (이때 지인의 빚이 1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외출가능, 이제 곧 퇴원가능, 이제 곧 외출가능, 이제 곧 퇴원가능 말만 하면서 이상황을 계속 질질끌다가 1월 말 금요일 오후에 겨우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린 돈을 받아서 빚을 청산할 수 있겠구나 해서 월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기다렸는데
월요일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고, 계속 내일 외출가능, 담주 퇴원가능, 담주 외출가능 이러면서 계속 링겔만 꼽고 누워있다가 4월초에 퇴원하였고, 법인주소이전서류등을 새로 해야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만 거의 이틀을 보냈습니다.
(오전 10시에 등기소에 가서 4시에 끝났다고 하네요;;)

모든 서류작업을 마치고, 이제 은행가서 도장직고 인출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대표가 또 쓰러졌답디다... 역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은지 어느새 6월이 되었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1년입니다.

지인의 빚은 이자까지 계속 늘어나서 2억가까이 되고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집도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왜 돈을 못찾느냐고 하니까 대표가 직접 은행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법인인감을 분실해서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대표가 없어서 진행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대표가 지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침대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기절한다는... 반 식물인간상태인거 같은데,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대표의 부인이 대신 간다든가, 영상통화(;;) 혹은 위임장, 혹은 은행직원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온다든가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건가요?

지인말로는 꼭! 법인대표가 은행에 직.접. 찾아가야한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가 속이 터지고 열불나 죽을 지경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