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유저인데 하도 답답해서 첨으로 글 남겨봅니다 부동산 쪽 잘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 전세금 반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논리정연하지 못하고, 맞춤법 틀린 게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릴게요 아래부터는 편하게 쓸게요 내용이 길어서 색깔 강조해 놓은 부분만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2014년 2월 10일부터 2016년 2월 9일까지 4500만원에 관리비 월 5만원 2년 전세계약 후 계약기간 이후 양쪽 다 재계약에 관한 언급이나 계약서 재작성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 2016년 2월 21일에 2016년 4월 9일까지만 연장하고싶다고 전달하였으나 집주인은 전세집 내놓고 다음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여 도의적으로 알아보겠다고함 결혼준비 및 회사관계로 그 때 부동산에 내놓지는 못했고 2016년 4월 18일에 결혼관계로 6월에 빠져야할 것 같다고 부동산에 내놓을 것이고 다시 한번 부탁 및 퇴거의사 전달하였으나 전세금계약기간 전에는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함 (계약 연장되었으니 다음세입자구해놓으란 뜻) 묵시적 계약 연장이니 그럼 통보 후 3개월뒤인 7월엔 무조건 반환부탁드린다 전달하니 그럼 방을 언제쯤 비울 수 있는지 부동산에 내어놓으라고해서 4월 19일 주인의견대로 전세로도, 월세로도 4군데 부동산에 내어 놓았으나 연락온 곳은 없었음 (아마 비싸게내서 그런 것 같음, 부동산 방문 시 4군데 모두 비싸게 내놓는거라고함) 2016년 6월 19일 한달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 다시 한 번 상기차원에서 퇴거의사 재전달하였으나 주인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못준다고 다시 말 바꾸네요 주인은 부동산 또한 내어놓았는지 본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며, 현재 사는 동네와 차로 15분 이상 걸리는 동네의 부동산에 내어놓았어야했다며 부동산에게 따블로 준다고 했었어야지 라고하며 (주인말로는 그쪽 부동산이 원룸 관리를 많이한다고하며, 4월 18일 다른 동네에 내놓아야된다는 말안했음) 현재 신혼집으로 먼저 이사온 상태라(옷가지들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 짐은 그대로 두고옴) 부동산에 비밀번호 알려드릴테니 언제든지 와서 보여주면 된다고했더니 짐도 다 뺐냐고... 짐을 빼야 집을 보여줄 수 있다 주장함 본인은 전세금받기전에는 짐을 빼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대응함 2016년 6월 20일 집주인이 부동산에 다시 내어 놓긴 한 듯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아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전까진 주지 않을 것 같아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보내도 7월 퇴거 가능한가요? (모든 내용은 녹취 및 문자 캡쳐되어있는 상태이구요 ) 퇴거 가능하다면 가능날짜가 7월 9일인지, 문자보낸게 4월 18일 이였으니 7월 18일인지요?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 3개월 전 통보 후 퇴거시 부동산 수수료 또한 임차인이 낼 필요없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부탁하는 입장이라 도의적으로 지불하려했는데 주인이 중계료 따블로 내놨다면 따블로 지불해야하는건지? 7월에도 전세금 반환이 안된다면 월 5만원씩 관리비 지불하고 있는데 전세금 반환 될 때까지 관리비 및 공과금 지불해야하는건지요? 만약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관리비 5만원 입주시 선불로 지급했는데 이 관리비는 언제까지 내야맞는건가요? 또한 전세금 반환이 안될 시 지연이자 청구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청구 할 수 있나요? 혹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계약 당시에는 자연인과 계약했으나 계약 이후 집주인이 가진 원룸이 많아 관리하기 힘들다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관리비 내는 계좌 또한 법인명의인데, 이 법인 명의인 계좌를 묶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증명 또한 법인 앞으로 보내야하나요? 집주인 이름으로 보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말했고, 주인은 새로 이사한 집주소를 알려주지않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내용 증명보낸 후 7월이후 임차권등기 신청가능한가요?
전세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유저인데 하도 답답해서 첨으로 글 남겨봅니다
부동산 쪽 잘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 전세금 반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논리정연하지 못하고, 맞춤법 틀린 게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릴게요
아래부터는 편하게 쓸게요
내용이 길어서 색깔 강조해 놓은 부분만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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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0일부터 2016년 2월 9일까지
4500만원에 관리비 월 5만원 2년 전세계약 후
계약기간 이후 양쪽 다 재계약에 관한 언급이나 계약서 재작성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
2016년 2월 21일에 2016년 4월 9일까지만 연장하고싶다고 전달하였으나
집주인은 전세집 내놓고 다음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여 도의적으로 알아보겠다고함
결혼준비 및 회사관계로 그 때 부동산에 내놓지는 못했고
2016년 4월 18일에 결혼관계로 6월에 빠져야할 것 같다고
부동산에 내놓을 것이고 다시 한번 부탁 및 퇴거의사 전달하였으나
전세금계약기간 전에는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함
(계약 연장되었으니 다음세입자구해놓으란 뜻)
묵시적 계약 연장이니 그럼 통보 후 3개월뒤인 7월엔 무조건 반환부탁드린다 전달하니
그럼 방을 언제쯤 비울 수 있는지 부동산에 내어놓으라고해서
4월 19일 주인의견대로 전세로도, 월세로도 4군데 부동산에 내어 놓았으나 연락온 곳은 없었음
(아마 비싸게내서 그런 것 같음, 부동산 방문 시 4군데 모두 비싸게 내놓는거라고함)
2016년 6월 19일 한달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 다시 한 번 상기차원에서 퇴거의사 재전달하였으나
주인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못준다고 다시 말 바꾸네요
주인은 부동산 또한 내어놓았는지 본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며,
현재 사는 동네와 차로 15분 이상 걸리는 동네의 부동산에 내어놓았어야했다며
부동산에게 따블로 준다고 했었어야지 라고하며
(주인말로는 그쪽 부동산이 원룸 관리를 많이한다고하며, 4월 18일 다른 동네에 내놓아야된다는 말안했음)
현재 신혼집으로 먼저 이사온 상태라(옷가지들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 짐은 그대로 두고옴)
부동산에 비밀번호 알려드릴테니 언제든지 와서
보여주면 된다고했더니 짐도 다 뺐냐고... 짐을 빼야 집을 보여줄 수 있다 주장함
본인은 전세금받기전에는 짐을 빼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대응함
2016년 6월 20일 집주인이 부동산에 다시 내어 놓긴 한 듯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아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전까진 주지 않을 것 같아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보내도 7월 퇴거 가능한가요?
(모든 내용은 녹취 및 문자 캡쳐되어있는 상태이구요 )
퇴거 가능하다면 가능날짜가 7월 9일인지, 문자보낸게 4월 18일 이였으니 7월 18일인지요?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 3개월 전 통보 후
퇴거시 부동산 수수료 또한 임차인이 낼 필요없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부탁하는 입장이라 도의적으로 지불하려했는데
주인이 중계료 따블로 내놨다면 따블로 지불해야하는건지?
7월에도 전세금 반환이 안된다면
월 5만원씩 관리비 지불하고 있는데
전세금 반환 될 때까지 관리비 및 공과금 지불해야하는건지요?
만약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관리비 5만원 입주시 선불로 지급했는데 이 관리비는 언제까지 내야맞는건가요?
또한 전세금 반환이 안될 시 지연이자 청구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청구 할 수 있나요?
혹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계약 당시에는 자연인과 계약했으나
계약 이후 집주인이 가진 원룸이 많아 관리하기 힘들다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관리비 내는 계좌 또한 법인명의인데,
이 법인 명의인 계좌를 묶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증명 또한 법인 앞으로 보내야하나요? 집주인 이름으로 보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말했고,
주인은 새로 이사한 집주소를 알려주지않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내용 증명보낸 후 7월이후 임차권등기 신청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