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될까요?

sy2016.06.22
조회22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전에 호프집을 내셨는데요.
장사도 처음이고 여윳돈도 많이 없어 그냥 동네에 작은 호프집을 인수했습니다.
전에 하시던 사장님이 권리금을 2000을 얘기했는데 합의를 봐서 1600정도로 하고 레시피는 안받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기존에 있던 메뉴에서 엄마가 하실수 있는건 남기고 뺄거 빼고 더 추가할 거 추가해서 메뉴판 만들었고 그렇게 장사하신지 이제 한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전사장님이 근처에 살아 몇 번 들리기도 하고 사이 나쁠 거 없이 지냈는데 그 분이 이젠 칼국수집을 할 거라고 위치는 우리가게보단 더 위쪽이라고 같은 동이기는 하지만 위쪽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전사장님이 가게를 할 때 국물닭발이 꽤 잘나갔었는데 저희는 그 메뉴를 뺐고 전 사장님이 칼국수와 국물닭발을 팔 거라고 그래서 술은 약간 팔거라고 하긴 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거리도 있고 메뉴도 겹치지 않으니까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제 옆 가게 분이 전사장님이 바로 우리 윗 골목에 가게를 냈다고 해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봤는데 칼국수는 그냥 점심메뉴이고 누가봐도 저희랑 같은 호프집이더군요.
심지어 메뉴판은 원래 저희 가게를 할 때 쓰던 메뉴판이구요.
저희가 인수할 때 전사장님이 쓰던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짰기 때문에 거의 몇 개 빼고는 메뉴가 다 똑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 없어서 가게 계약해줬던 부동산에 가서 이래도 되는거냐고 따졌더니 그렇다고 권리금을 받을 방법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당장 그 가게에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지만 오히려 그랬다가 저희만 더 불리해질 수도 있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답답하네요.
저희가 장사 처음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일부러 이용해 먹었나 싶기도 하구요..
그나마 그 전 단골손님이라고 자주 오던 손님들도 그 사장님이 가게 열었다는 거 알고 다 거기로 넘어가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납니다.
권리금을 다 받진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