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속보, 사회] 2003년 02월 24일 (월) 12:18
촬영기사가 늦게오는 바람에 결혼식날 비디오 촬영을 못하게 된 신혼부부가 위자료를 받게 됐다. 한모씨 부부는 지난해 3월말 결혼식을 앞두고 J사진관에 계약금 과 중도금 등 총 116만원을 지급하고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예 약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비디오 촬영기사는 예식장으로 오던 중 운전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지 못했다. 한씨 부부는 촬영을 위해 예정시각보다 30분을 늦춰 예식을 시작했지만 촬영기사의 지각으로 원판사진과 스냅 사진만 촬영했을 뿐 비디오 촬영은 하지 못한 채 결혼식을 마쳐 야 했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 판사는 24일 한모씨 부부가 사진관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계 약금과 중도금 116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 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평생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결혼예식 장면에 대해 비디오촬영을 하지 못한 정신적 고통을 입 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다.
결혼식 비디오 촬영 위약 위자료 300만원 지급판결
그러나 결혼식 당일 비디오 촬영기사는 예식장으로 오던 중 운전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지 못했다. 한씨 부부는 촬영을 위해 예정시각보다 30분을 늦춰 예식을 시작했지만 촬영기사의 지각으로 원판사진과 스냅 사진만 촬영했을 뿐 비디오 촬영은 하지 못한 채 결혼식을 마쳐 야 했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 판사는 24일 한모씨 부부가 사진관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계 약금과 중도금 116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 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평생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결혼예식 장면에 대해 비디오촬영을 하지 못한 정신적 고통을 입 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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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서 비디오 촬영하고 사진촬영하는 기사님들
예식장 돈 무지 깔고 계약으로 들어갑니다.(적어도 몇천만원)
왜냐면 문제가 생길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저도 예전에 예식장에서 비디오 촬영 아르바이트 한적이 있는데요 ..
그때 가장 강조 강조 한것이 테입 바로 잘 넣었는지 입니다.
하름님 말씀처럼 본식은 다시 할수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한번있는 결혼식에 축하해주러온 하객들을 다시 불러 촬영할수도 없고
그것은 돈으로 따질수도 없지요 ..
혹시 비디오 촬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디오 촬영 부분만 환불 받는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환불 받으셔야 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것이지요 ...
패키지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식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셔도 물론
승소 하실수 있으실테지만 ... 예식장측에서 나오는 태도에 따라서
잘 합의 하셔서 좋게 해결 하셨으면 좋겠네요 ..
평생 한번 있는 결혼식의 비디오 촬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속상하시겠어요 ..
근데 저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비디오 촬영한거 한번도 안틀어 봤는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