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14일에 글이 올라왔던 부모님이 살인청부를 당하셨습니다의 가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본인은 소ㅇㅇ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기가막힌 내용을 여기서 밝힙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청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로서 2015년 11월9일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3-5,6,8번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금2억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입금증 사진첨부) 계약금을 지급받는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준공완료하는 조건으로 소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매매계약서 사진첨부).
그리고 추가특약사항으로 1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유지하며, 건축주 명의변경을 저희 회사로 신청하고, 사용승인 전에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저희회사로 이전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동안 저희가 진행하던 대출을 중지하고, 소ㅇㅇ이 직접 바로투자증권에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조건, 그리고 저희가 소ㅇㅇ에게 매매대금 외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추가특약서 사진첨부).
소ㅇㅇ은 2016년3월경 본 부동산 건축업자겸 유치권자 김ㅇㅇ과 김ㅇㅇ의 처를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지인인 동네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쇠파이프로 폭력을 교사하여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소ㅇㅇ은 이와같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구치소안에서도 자신의 처 허ㅇㅇ와 처남 허ㅇㅇ을 통하여 또다른 매수자와 길동 413-5,6,8번지의 부동산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이중계약서 사진첨부).
소ㅇㅇ은 본인이 이중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본인에게 다시는 이와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자신의 처 허ㅇㅇ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이행각서 사진첨부).
또한 소ㅇㅇ은 본인에게 계약금으로 2억5천만원을 받고 준공을 30일 이내에 받아 저에게 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준공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을거면서 준공비용으로 사용할것처럼 저를 속이고 돈을 송금받아 소ㅇㅇ의 개인 생활비 및 금융이자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지금까지도 준공을 못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ㅇㅇ은 본인과 2015년 11월 9일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다른 매수자와 2016년 3월 31일에 이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중계약체결 당시는 소ㅇㅇ이 구속되어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12일 본인에게 다시는 이중계약을 하지않고 또다른 매수자와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을 속이고 또다시 또다른 매수자와 계약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어이가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소ㅇㅇ은 본인과의 계약서 추가특약사항에 건축주 명의변경 및 준공접수는 저희회사명의로 해주기로 약속을하였지만 이것또한 본인을 속이고 준공접수를 소ㅇㅇ 명의로 접수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소ㅇㅇ이라는 사람과 그사람의 처 허ㅇㅇ와 처남 허ㅇㅇ.. 이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본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할것처럼 속이고 수억의 돈을 갈취한점, 이중계약을 작성한점, 저희회사 명의로 준공접수를 하기로 하였으나 소ㅇㅇ명의로 준공접수를 한점등으로 미루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약이행을 할생각도 없었으며, 오로지 금품을 갈취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폭력배를 동원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인청부를 당하셨습니다.. 2탄입니다!!!!!!!!
저는 6월14일에 글이 올라왔던 부모님이 살인청부를 당하셨습니다의 가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본인은 소ㅇㅇ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기가막힌 내용을 여기서 밝힙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청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로서 2015년 11월9일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3-5,6,8번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금2억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입금증 사진첨부) 계약금을 지급받는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준공완료하는 조건으로 소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매매계약서 사진첨부).
그리고 추가특약사항으로 1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유지하며, 건축주 명의변경을 저희 회사로 신청하고, 사용승인 전에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저희회사로 이전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동안 저희가 진행하던 대출을 중지하고, 소ㅇㅇ이 직접 바로투자증권에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조건, 그리고 저희가 소ㅇㅇ에게 매매대금 외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추가특약서 사진첨부).
소ㅇㅇ은 2016년3월경 본 부동산 건축업자겸 유치권자 김ㅇㅇ과 김ㅇㅇ의 처를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지인인 동네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쇠파이프로 폭력을 교사하여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소ㅇㅇ은 이와같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구치소안에서도 자신의 처 허ㅇㅇ와 처남 허ㅇㅇ을 통하여 또다른 매수자와 길동 413-5,6,8번지의 부동산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이중계약서 사진첨부).
소ㅇㅇ은 본인이 이중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본인에게 다시는 이와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자신의 처 허ㅇㅇ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이행각서 사진첨부).
또한 소ㅇㅇ은 본인에게 계약금으로 2억5천만원을 받고 준공을 30일 이내에 받아 저에게 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준공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을거면서 준공비용으로 사용할것처럼 저를 속이고 돈을 송금받아 소ㅇㅇ의 개인 생활비 및 금융이자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지금까지도 준공을 못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ㅇㅇ은 본인과 2015년 11월 9일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다른 매수자와 2016년 3월 31일에 이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중계약체결 당시는 소ㅇㅇ이 구속되어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12일 본인에게 다시는 이중계약을 하지않고 또다른 매수자와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을 속이고 또다시 또다른 매수자와 계약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어이가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소ㅇㅇ은 본인과의 계약서 추가특약사항에 건축주 명의변경 및 준공접수는 저희회사명의로 해주기로 약속을하였지만 이것또한 본인을 속이고 준공접수를 소ㅇㅇ 명의로 접수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소ㅇㅇ이라는 사람과 그사람의 처 허ㅇㅇ와 처남 허ㅇㅇ.. 이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본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할것처럼 속이고 수억의 돈을 갈취한점, 이중계약을 작성한점, 저희회사 명의로 준공접수를 하기로 하였으나 소ㅇㅇ명의로 준공접수를 한점등으로 미루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약이행을 할생각도 없었으며, 오로지 금품을 갈취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폭력배를 동원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 파렴치한들을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