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2탄

dhkeith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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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글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강북구 수유동 소재 다세대 주택을 19세대가 2013년 분양 받아 현재 거주 중입니다.

건물은 동향과 서향으로 세대가 구분되어 있고, 최근 동향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이 건설 중이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에서는 현재 19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준공 당시 서류상 차면 시설(건물간격이 좁을 때 사생활보호를 위해 창을 가리는 시설 )이 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북구청에서는 준공허가 시 강북구 소재 건축사에 이를 대행하여 검사하고 강북구청은  서류 위주로 심사하여 준공허가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세대는 차면 시설 없이 분양을 받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강북구청은 또 다시 건축업자의 편을 들며 차면 시설 없이 분양 받은 소유주(19세대)의 법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집을 살 때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이며 도면과 뭐가 다른지, 도면에 있는데 없는 것이 뭔지 확인을 하고 사라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건축업자가 지은 6개의 다세대 건축물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웃과 분쟁이 생겨 본인들의 돈을 들여 한곳도 있었고 대부분 차면 시설이 없는 상태로 준공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도면을 확인할 수 없으니 이것이 불법으로 준공허가가 된 것인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도면은 강북구청에서 소유주가 아니면 제공하지 않는 거라 하더군요. 

어떻게 소유주가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강북구청의 회신을 보고 황당하고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소비자는 구청의 준공검사를 믿고 구매한 것인데 어찌 관리소홀이 아닌 소유주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