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 주차

dacapo2016.07.20
조회411

사는동네가 주택가인데요.

 

제가 사는곳 바로 앞 골목은 거주자우선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주차하면 바로 딱지 날라오더라구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지역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바로 자리가 나는게 아니고

 

두세달은 기다려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한달 4-6만정도.

 

그 기간까지 주차할 곳이 너무나도 없는데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옆 골목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 골목에다가 주차를 하구요.

 

 

문제는 자기네 집 앞이라고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불법적치물을 세워놓고 자기자리인것마냥 텃세를 부리는데요.

 

아무리 에티켓이라고 해도 그렇게 불법적치물 세워놓고 자기네집앞이라고 주차 못하게하고

 

혹여나 주차하면 차빼라고 난리도 난리도 아닙니다.

 

 

한번은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왜 남의 집 앞에다가 주차를 해두냐며

 

차를 닫지도 못하게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하니

 

원칙적으로는 모든 골목은 주정차금지라며 서로 좋게좋게 합의 안되면

 

구청에다 민원넣으랍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민원넣었더니 그 골목은 주민사람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해두지 않았고 남의 집 앞이라 하더라도 골목은 모두가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유지가 아니란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네 집 앞은 무조건 사수하려들고 심지어 자기 차를 대놓고도 옆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하게하네요.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 하시더라구요)

 

 

 

이런 주차문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