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일부 경찰들의 막말,비양심,허위진술에대한 분노

화가납니다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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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5월 27일 발생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저의 저작물을 허락도 없이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퍼날랐습니다. 
배너 광고를 통해 상업적 이용을 하고 있는것이 분명해 보였으나 저도 저작권 위반으로 고생한적이 있어서 경고를 하고 삭제케만 하고자 했는데 피고소인은 의도적(?)으로 사이트에 어떠한 연락수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타 파워블로거분도 자신의 자료들이 무단으로 퍼가지는걸 확인하다가 저의 글을 보게된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소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그분이 실제로 고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안 동남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정서와 고소장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저에게 진정서를 추천하기에 고소장 대신 진정서를 써서 해당 부서로 이동해 경찰1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1은 한동안 무언가를 작업하면서 아무말 않다가 저작권 출처태그가 있으면 고소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 저작권 출처가 되어있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고소해서 기업의 대표가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기소유예를 받아 죄가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년전 법률구조공단에까지 다녀오며 다 알아봤고 여러차례 고소장도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1은 저작권 출처가 되어있으면 접수가 안된답니다. 법조항을 대면서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는거였으면 이해하고 납득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1은 그저 저작권 출처가 되어 있으니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만 말하며 억지만 부리는것에 불과했습니다. 

경찰1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경찰2가 CCL에 대해 물으면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갑자기 요구하였습니다.사실,네이버 블로그에 CCL이 설정되어 있으면 게시물마다 표시가 되어있어서 굳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1과 설전을 벌이느라 미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알려주었고, 경찰2가 블로그 관리창을 통해 들어가 상업적 이용을 할수없다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있는것을 두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전 이것을 근거로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경찰1은 끝까지 저작권 출처가 되어 있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걸 되풀이 했습니다. 
어떻게해야 납득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식인에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답변한 내용이 떠올라 '뭐뭐뭐 감정따위'이런식으로 검색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 일부 경찰들의 막말,비양심,허위진술에대한 분노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계속 접수를 시켜주지 않아 문득 
글쓴이의 사상이나 개인감정따위가 들어간 글을 무단으로 퍼가면 저작권위반이 된다는 내용이 떠올라 검색을 부탁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경찰2가 '풉!' 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xxx 감정따위' 이런식으로 검색해달라고 부탁한게 경찰2는 웃기셨나 봅니다. 
풉 소리까지만 내고 더이상 웃진않았으나 기분이 꽤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답변한 내용에서 '기사'라고 언급된 부분 때문에 경찰1은 내가 기자신분이 아니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였고, 잠시 당황한 저는 전체적으로 글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영리적 목적으로 퍼갔을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는 내용을 찾아내 반박하며 똑같이 목소리 높였습니다. 

한국 저작권협회가 답변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권자 허가없이 출처를 남겼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불펌을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1은 피고소인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보였던 배너광고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1은 이를 근거로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이 배너광고를 본적이 없으니 접수를 안시켜주겠다며 또 하나의 트집거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경찰1이 피고소인 사이트에 접속했을때만 해도 배너광고가 보였습니다.집에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경찰1이 창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익스플로러인지 크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인터넷 창을 피고소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크게 확대했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번째 접속을 하니 배너 광고가 보이지 않았던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1과 하루종일 설전을 벌이느라 흥분이 되서 화면이 확대되었던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너광고가 왜 중요 하냐면, 피고소인의 상업적 목적이 배너광고로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배너광고가 3개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 페이지에 4개까지도 보였습니다. 

증거물에는 배너광고가 찍혀있다며 보여주었으나 자신은 본게 없으니 접수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증거물)짜집기 한거 아니냐"며 막말을 했습니다. 
황당한 전 무슨 짜집기를 했냐며 천안 동남 경찰서 민원실에서 뽑아온 거라고 반박했지만 증거물 조작 언급은 계속 됐습니다. 

하나의 트집을 해결했다 싶으면 또 하나의 트집 거리를 찾아서 장시간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고 찾아왔고, 이 경찰1 때문에 경찰서 안을 수차례 왔다갔다까지 했습니다. 
이대로는 돌아갈수 없어 끝까지 진정서 접수를 포기하지 않자 경찰1은 또 한번의 막말을 합니다. 
"(안된다는데도 계속 진정서를 접수시키려는 행동을 보며)다른 목적이 있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몇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단 한번도 합의금을 요구를 한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경찰1은 제가 저작권 위반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그런 쓰레기같은 일부 작가들과 법무법인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진정서 접수를 절대 해주지 않을거라는걸 확신한 전 '청문감사관에게 애기하겠다','경찰 서장님이 아버지 고향친구인데 말하겠다'고 말하며 나가는데 경찰1은 적반하장으로 저를 뭐라 뭐라 말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청문 감사관이나 경찰서장에게 말하는것뿐인데 어떻게 무고죄가 될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전 그대로 청문 감사실을 방문해 강하게 따졌고 한분이 나가더니 이제 가시면 접수를 해줄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해당 부서로 들어가자 경찰1은 언제 그랬냐는듯 진정서를 접수 시키려 움직였습니다. 
먼저 민원실에 내려가서 제가 증거물을 뽑아온 사실을 확인하려고 내려갔으나 '시동 복구' 상태라 시간이 걸려서 확인은 포기했습니다.민원실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걸로 보이는 여성 경찰이 다가와 내가 이곳에서 증거물을 프린트했다는걸 증언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조사를 받았던 부서로 되돌아 가던중 아무래도 이상해서 혼자 본관 1층으로 뛰어가 담당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고소인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배너광고가 다시 보였습니다. 어느새 경찰1이 저의 뒤를 따라와 있었기에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1은 이동식 usb를 이용해 작업을 했고, 다시 부서로 돌아와 진정서를 겨우 접수 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전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경찰1에게 사과를 받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천안동남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경찰1의 짜집기 발언과 다른 목적이 있는거 아니냐는 발언을 쏙 빼놓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해결이 되지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민원을 넣었고, 조사관이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경찰1과 경찰2,그리고 앉아있는 위치를 보니 해당부서에서 높은 직급으로 추정되는 경찰3까지 총 3명을 조사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1은 짜집기 발언과 다른 목적이 있는거 아니냐는 발언들을 언급한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한것도 모자라, 제가 경찰에게 심한말을 했다고 주장했답니다. 

저에게 찾아온 국민 권익위원회 조사관 말로는 가장 처음 언급했던 내용이 '아버지 친구가 경찰서장이다'라는 말이 랍니다 
전 그애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경찰1에게 반말을 한적도 욕을 한적도 없었습니다.제가 정말 심한말을 했다면 이를 미끼로 저를 현장에서 체포할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막말들을 쏟아내고 진정서 접수를 끝가지 시켜주지 않으니까 압박을 할려고 내뱉은 말이지만 실제로 아버지 고향 친구분중에 경찰서장님이 있습니다. 

새 집을 지었을때 경찰서장과 이름이 적혀있는 작은 화분을 봤었던 터라 나중에 아버지에게 물으니 고향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압박을 하기위해 거짓말까지 했던건 아닙니다.그렇다고 이런 사건으로 아버지에게 애기한적도 부탁을 한적도 없습니다. 이런일로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헌데, 더 화가 나는건 경찰1과 당시에 한 사무실에 있었던 경찰2, 경찰3도 허위 진술을 했다는겁니다. 
같은 동료라고 유일한 증인이자 목격자인 두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입을 맞춘 듯 허위진술을한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전혀 상반되고 증거도 없어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답변에서는 제가 경찰을 비하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샘솟습니다.사과를 해도 모자를판에 허위 진술에 내가 경찰을 비하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전 이대로 절대 못넘어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자신들에게 조사를 받는것만으로도 경찰1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사과도 받지 않았을뿐더러 허위진술까지한 3명의 경찰들을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3명의 경찰들에게 사과와 징계 조치를 원합니다. 
애초에, 짜집기 발언과 다른목적 발언 등 등 다 짜르고 넘어간다 쳐도 천안동남경찰서측이 유일하게 인정한 경찰1의 컴퓨터에는 배너광고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사과를 받아야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지적하며 천안동남경찰서와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알렸는데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조사관은 그저 할수 있는거라곤 해당 부서의 팀장이 대신 사과를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게 하겠다는 말도안되는 소릴 했습니다.당사자들에게 사과를 받아야지 왜 팀장 한명에게만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요? 전 조사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당사자 3명에게 직접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말입니다. 
저같은 제2의 피해 시민을 발생하지 않게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만약 저에게 당시 녹음 파일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양심이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다면 사과를 하십시요.
사과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처음부터 사과를 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민원을 넣을 일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필요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다시 말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막말을 하고도 제가 욕설이나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적이 '절대' 없습니다.
같은 동료라고 감싸며 똑같이 허위진술을한 동료 경찰 두분. 당신들은 경찰 제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천안동남경찰서 일부 경찰들의 막말,비양심,허위진술에대한 분노


천안동남경찰서측의 답변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보시다싶이 경찰1의 막말들에 대한 내용은 쏙 빼놓았고,자신들에게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CCL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부분에대해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와 별개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경찰2가 직접 블로그 관리창까지 들어가 경찰1과 같이 확인한 부분은 아예 언급도 안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CCL에 대해 내가 전혀 모르는것처럼 설명질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답변이 아닙니까?


민원실 컴퓨터를 고장냈다고 써있는 부분도 반박을 해야겠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있어서 너무 느린속도에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러서 강제로 종료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대로 현장에서 말했던겁니다. 전 당신들처럼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요.그리고 나서 시동 복구가 떴던 걸로 압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 포기했습니다. 고장이 난건 아닙니다.


저에게 진정서를 추천했던 사람이 제가 프린트한 자료들을 삭제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만,앉아있는 위치를 봐서 민원실 담당자로 보이는 여성 경찰이 제가 프린트했다걸 증언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본관 1층 현관과 민원실 컴퓨터,저의 집 컴퓨터에까지 다보이는 배너광고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컴퓨터에만 보이지 않았다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화면 확대를 해놓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의심의 끈을 놓았다면 본관(현관)1층 컴퓨터까지 사용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위 천안동남경찰서 답변에서는 마치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같이 간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혼자 뛰어가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용해서 확인한거고, 경찰1이 뒤따라와서 확인한것 뿐입니다. 그 경찰이 확인하려 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또 진정서를 접수시키지 않으려 트집을 잡았을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