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월세방 배상하라는 집주인

ㅇㅇㄹㅎㅎㅎㄴㄴㄴㄴㄷ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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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지하 원룸 6개월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방은 중간에 집주인이 비뀌어서 제가 들어오기 전 집의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제가 살던 방 창문 앞에서 길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사체 냄새와 트라우마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임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월세는 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난 지금 계약기간은 8/31일로 만료 됩니다. 집주인이 자취방을 청소하고 왔다면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바뀐 집주인은 알지
못하는 제가 방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샤워 레버와 냉장고 뒤쪽 곰팡이 부분 배상과 그리고 새로 생긴 화장실 앞 천장 곰팡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사실 반지하 방이라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습해서 방안에 빨래를 널어 놓아도 마르지 않아 에어컨을 2시간 이상 켜 놓아야지 겨우 빨래를 말리곤 했습니다. 집주인이 변상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곳까지 다 변상을 해 주어야 하냐고 물으니 처음부터 있던곳은 빼고 새로 핀 화장실 앞 천장 도배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빨래를 널어서 곰팡이가 핀 것이니 현상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하면서 쏘아붙이니 아는것도 없고 어린 저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방안에 빨래를 널어서 곰팡이가 생긴것 같지는 않은데 집 주인이 우기니 어쩔수 없이 알았다고 했는데 천장 도배비가 13-15만원 정도라더군요 학생이라 돈도 없구 무리해서 이사해 부모니께 폐 끼치기는 싫은데 제가 무조건 배상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