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엄마를 여의었어요.간암이셨는데 폐로 전이되니 s대 병원에선 병을 고칠 수는 없고 함암제 처방하면서 사람에 따라 목숨을 연장할 수는 있다 하더라구요.근데 항암제라는 게 부작용이 만만찮으니 도저히 엄마에게 드릴 수가 없겠더라구요.근데 마침 인터넷을 통해 한약으로 암의 크기를 줄이고 치료할 수 있다는 강남의 ㅈ 한의원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어요.설마 했지만 한의원에 직접 가서 상담하니 항암제는 부작용이 크지만 한약은 부작용도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는 제가 그들의 이 말을 믿은 게 잘못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저도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그러나 그 때 전 벼랑 끝에서 그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그래서 한 달에 380만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꼬박꼬박 그 돈을 지불하며 3개월 동안 엄마에게 그 약을 드렸습니다.그런데 병의 차도는 커녕 그냥 그렇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듯 그 3개월을 보내고 엄마는 떠나셨습니다.처음 1개월 약을 복용하고 한의원에선 병원에 가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라며 처음엔 별 차도가 없는 게 당연하다며 안심시키더라구요.그러면서 약을 통해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 엄마 몸은 지금 약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라고 약을 끊지 말라고 당부하더라구요.그런 모든 상담을 한의사 자격증도 없는 상담 실장이 맡아서 했어요.한 달에 한 번 한의원을 찾아 한의사와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평소 전화 상담은 상담 실장이 했어요.지내고 보니 매월 38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억울하고 분해요.그 상담 실장은 병세가 악화되어 기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병원 가서 영양 주사를 맞고 기력을 회복시키라 했어요.건강한 사람이나 영양주사가 통하지 말기암환자에게 영양 주사로 기력을 회복하라 하는 상담실장.그런데 더 가관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약이 남아 한의원에 그 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했더니 저희 식구들 누구나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말이 됩니까?누구나 먹어도 되는 약을 암을 고치는, 암의 크기를 줄이는 약이라면서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너무 억울해서 소비자원, 복지부,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나라 법은 한의사에게 무한 권한을 주고 그 어떤 기관도 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더라구요.한의사 면허증만 따면 어떤 재료로 무슨 약을 만들든, 그 약의 효능을 얼마나 과장 광고하여 폭리를 취하든 그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아픈 환자와 보호자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도 너무나 떳떳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전문직 자격증을 지닌 그들.저와 같은 억울함을 지니신 분들 안 계신가요?제가 겪은 이 억울함을 위로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암을 고친다는 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