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친구가 이혼소송중입니다. 현재 각자 부모님집으로 들어가있고 신혼집은 비워져있습니다. 신혼집은 제 친구명의로 되어있고 제친구부모님께서 장만해주신 집입니다. 그런데 제친구의 와이프가 신혼집의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리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가처분신청까지 해놓았더라구요 결국 제친구와 다른친구들까지 같이가서 집문을 부숴버렸습니다. 집주인의 제친구만 가담을 했고 다른친구들은 옆에 있어주었습니다. 친구는 자기 물건만 들고 나왔고 거기서 친구의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를 한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침입한거에 대해 신고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접근금지명령은 되어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 와이프의 언니라는 사람이 와서 친구와 다른친구들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어갔으며 정확한사실이 아닌데도 다른친구들까지 문을 부순거에 대해 책임을 가했고 죄인취급했습니다. 결국 이사건은 접근금지명령이 적용이 안되있었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라는 사람의 행동에 저희는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저희가 역으로 초상권침해등 손해본거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친구 거의 사기결혼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엿먹이고싶네요 도와주십시오.
명예회손신고(아무잘못없이 신고당해서 죄인취급받아서 역으로 신고)
제친구가 이혼소송중입니다. 현재 각자 부모님집으로 들어가있고 신혼집은 비워져있습니다. 신혼집은 제 친구명의로 되어있고 제친구부모님께서 장만해주신 집입니다. 그런데 제친구의 와이프가 신혼집의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리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가처분신청까지 해놓았더라구요 결국 제친구와 다른친구들까지 같이가서 집문을 부숴버렸습니다. 집주인의 제친구만 가담을 했고 다른친구들은 옆에 있어주었습니다. 친구는 자기 물건만 들고 나왔고 거기서 친구의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를 한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침입한거에 대해 신고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접근금지명령은 되어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 와이프의 언니라는 사람이 와서 친구와 다른친구들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어갔으며 정확한사실이 아닌데도 다른친구들까지 문을 부순거에 대해 책임을 가했고 죄인취급했습니다. 결국 이사건은 접근금지명령이 적용이 안되있었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라는 사람의 행동에 저희는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저희가 역으로 초상권침해등 손해본거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친구 거의 사기결혼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엿먹이고싶네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