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8월 4일날 2만원을 빌려주고 당일날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에도 돈보냈다는 말이 없었고 연락 또한 안됐었습니다. 그 후 18일날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했고 현재까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너무 적은 소액이라는 말과 법원에 가라는말뿐이였고 132는 전화 연결이 안되네요.
똥밟았다하고 넘어갈수있는 부분이지만 빌린친구의 심보가 너무 고약하고 괘씸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을것같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또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시라는 분도 있던데 본인이 지급능력이 없을경우 보호자한테 청구되나요? 참고로 계좌이체로 보내줬고 그 통장은 지인의 보호자껄로 알고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돈 안보내고 잠수타길래 경찰서에 신고한다하다 나온얘기구요 나머지는 돈갚겠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적은 소액,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판쓰는건 처음인지라 바로 본론을 말하겠습니다.
지인에게 8월 4일날 2만원을 빌려주고 당일날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에도 돈보냈다는 말이 없었고 연락 또한 안됐었습니다. 그 후 18일날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했고 현재까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너무 적은 소액이라는 말과 법원에 가라는말뿐이였고 132는 전화 연결이 안되네요.
똥밟았다하고 넘어갈수있는 부분이지만 빌린친구의 심보가 너무 고약하고 괘씸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을것같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또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시라는 분도 있던데 본인이 지급능력이 없을경우 보호자한테 청구되나요? 참고로 계좌이체로 보내줬고 그 통장은 지인의 보호자껄로 알고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돈 안보내고 잠수타길래 경찰서에 신고한다하다 나온얘기구요 나머지는 돈갚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