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가 말이 되는건가요?

ㅇㅇ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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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남 이야기라 여기저기 전달하며 물어보기도 그래서 익명으로 글 씁니다.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이하 언니)


언니는 흔히 말해서 결혼해서 시댁이 괴롭히고 독박 육아, 독박 가사에 기댈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니가 산후우울증도 심하고 키가 160대 초반인데 몸무게가 40대 초반까지 빠질 정도로 건강상태가 안좋았는데

밖에선 사고 치고 집에선 집안일만 만드는 남편이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생활비는 언니가 저축한 걸로 까먹으며 맨날 싸우다가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시댁에서 우리 귀한 핏줄 빼돌리려고 한다며 언니를 때리고 전남편은 이혼 못해준다며 집에 가두고 그래서

그래 그 귀한 핏줄 너네가 잘 키워보라고 하곤 그 집에 양육권을 주고 언니가 양육비를 내는 조건으로 면접교섭권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이혼을 했고 바로 취직해서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지급했는데 전남편이 애는 시댁에 맡겨놓았다면서 자기 귀찮다고 막상 애는 잘 안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에 못본건 아니고 언니가 전시댁 찾아가면 애 보여주고(제가 보기엔 언니에게 애를 맡긴 것 같음) 어쩌다 전시댁 사람들이 언니가 사는 지역으로 오면 애를 언니네 집 앞에 내려주고...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동학대지만 암튼.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그 애가 초등학교를 가야하는데 그 시댁이 완전 시골이라서 언니가 양육권을 다시 얻는게 낫지 않냐는 말이 오가는데(전남편과 시부모들은 언니 좋은일 시키기 싫다고/양육비 주기 싫다고 악을 쓰는데 전남편 친척들+전시누이는 애를 생각하라고 양육권을 언니에게 넘기라고 그러는 상황)

갑자기 전시댁에서 이제 우리 아들 새장가 가야한다면서 그 애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이제 찾아오지 말라는 통보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뒤론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그 분이 그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열어주고 경찰을 부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고 뭐 어떻게 하라는 조언을 하는데 그 분은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가는게 그 분이 면접교섭권을 얻었다면 친권이 남아있다는 건데 친권자의 동의없이 아이를 멋대로 고아원 같은 시설에 보내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