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은 남녀평등 주장할 권리가 있다.

ㅋㅋㅋ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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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의회가 현재 남성만에 국한된 징병제도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결의안을 가결, 여성에 대한 징집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한을 채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는 14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정부에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노르웨이군은 19세부터 44세의 남성에 대해 1년의 의무복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대를 할 수도, 입대를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입대 후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군인에 대한 처우가 좋아 입대를 기피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입대하지 않을 경우 공공봉사 등 각종 대체복무 제도도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Laila Gustavsen 의원(노동당)은 "(여성 징병제가 실현되면) 이론적으로는 여성이 원치 않아도 뽑힐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동기부여가 된 최고의 청년들이 뽑힐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으며, 여성인 Anne-Grete Stroem-Erichsen 노르웨이 국방장관 역시 "여성에 대한 징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혀 정부 역시 이번 결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노르웨이 국방부는 현재 지원제 형태로 운영중인 여군을 대폭 확대하여 2020년까지 전체 병력 중 20%선까지 여성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구 464만명의 노르웨이는 24,000여명의 병력(육군 7,900명, 해군 3,550명, 공군 2,500명, 지역방위대 474명, 행정 및 지원병력 9,60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700여명이 징집 병력이다.

여성에 대한 병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현지 여론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크게 반응을 보이거나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에 대한 징병 실시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당장 여성인 국방장관부터 여성 징집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만큼 여성 역시 남성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성 평등 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현지 여성계 역시 이번 결의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추진 결의안 가결은 점차 병력 자원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남성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ㆍ제도적 보상이 여성계의 집단 이기주의로 무산되고, 의무는 도외시하고 권리만 찾는 무책임한 여성계에 무엇인 진정한 양성 평등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