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8월 24일 밤에 현직경찰이 술을 마신후 일을하던 인부를치고도망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 남편은 차선 도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번사건에 피해자이신분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분과 알고지내는 사이입니다. 25일 목요일 오전에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왔습니다.원래 오전엔 일을하기때문에 바빠서 전화를 할수가 없는데,전화가 왔길래 무슨일이 생겼나하고 놀라는마음에 받았습니다. 남편이 같이 일하던 형이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이였습니다.인터넷에도 뜬 사고라고 해서 찾아보니,차선도색을 하던 인부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이고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길에사고가 난거라는 인터넷뉴스를 보고 ,당연히 음주운전이니 형벌이 무겁겠구나경찰도 젊은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싶으면서 안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은 같이 일하는 분들과 장례식장에가고 저는 집에서 저녁뉴스에라도 이소식이 나올까 싶어서 8시에 SBS뉴스를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 뺑소니 혐의만 인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남편말이.. 현장에 있던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뻑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차에 치인 형이 옆으로 날라가고 119에 바로 신고해서119에서 시킨대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119가 도착하기전에 숨이 멈췄다고 합니다.뉴스에서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했지만 이미 119가 왔을때는 숨을 쉬지않았고119가 올때까지 10분정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뉴스에서 나온 동영상도 사고가 난 일부분만 보여주고, 도주한 장면이나 이런게나오지 않은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치고 바로 차를 돌려서 도망갔고, 뉴스에선 앞 범퍼가 다 찌그러질정도로 충격이있었는데도 가해자인 경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사고당시 알코올은 0.021% 훈방조치라는 이유로 음주에 대한 과실은 빼버리고뺑소니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정말 저 알코올수치가 훈방이라 뺑소니혐의밖에 인정이 안되는건지아니면 현직 경찰이라서 이런식으로 감싸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건...인터넷에 CCTV영상을 찾아보시면 사건당시 그리던 차선만 그리면 일이 끝나는거여서 그 차선만 그리면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거였는데... 그 끝나는게 이렇게 끝나버렸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글 시작부분에 알렸듯이 제 남편도 차선도색일을 합니다.저 또한 매일 이런한일이 생길꺼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치않습니다.매일 남편을 새벽 6시마다 출근시키고, 제가 출근할때 전화하고점심시간에 전화하고, 퇴근할때도 전화하며 아무일없는지 안부를 묻습니다.저녁에 언제퇴근할지 모르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집에 돌아오면 무사히 와서 다행이라고..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피해자에 가족들 또한 그러셨을꺼라 생각됩니다.야간작업이라 더 걱정도 되셨을꺼고, 늘 아무일없이 돌아오듯이아무일없이 집으로 돌아올꺼라고 생각하셨을텐데.... 저 또한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차에 치인후 즉사한거나 다름없는데 이게 정말 음주운전으로 볼수 없는건가요 ?이런사건엔 뺑소니혐의로만 처벌이 맞는건가요? 1956
뺑소니 음주경찰사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 8월 24일 밤에 현직경찰이 술을 마신후 일을하던 인부를치고
도망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 남편은 차선 도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에 피해자이신분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분과 알고지내는 사이입니다.
25일 목요일 오전에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왔습니다.
원래 오전엔 일을하기때문에 바빠서 전화를 할수가 없는데,
전화가 왔길래 무슨일이 생겼나하고 놀라는마음에 받았습니다.
남편이 같이 일하던 형이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이였습니다.
인터넷에도 뜬 사고라고 해서 찾아보니,
차선도색을 하던 인부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이고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길에
사고가 난거라는 인터넷뉴스를 보고 ,
당연히 음주운전이니 형벌이 무겁겠구나
경찰도 젊은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싶으면서 안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은 같이 일하는 분들과 장례식장에가고 저는 집에서 저녁뉴스에라도
이소식이 나올까 싶어서 8시에 SBS뉴스를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
뺑소니 혐의만 인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남편말이..
현장에 있던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뻑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
차에 치인 형이 옆으로 날라가고 119에 바로 신고해서
119에서 시킨대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119가 도착하기전에 숨이 멈췄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했지만 이미 119가 왔을때는 숨을 쉬지않았고
119가 올때까지 10분정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나온 동영상도 사고가 난 일부분만 보여주고, 도주한 장면이나 이런게
나오지 않은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치고 바로 차를 돌려서 도망갔고,
뉴스에선 앞 범퍼가 다 찌그러질정도로 충격이있었는데도
가해자인 경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사고당시 알코올은 0.021% 훈방조치라는 이유로 음주에 대한 과실은 빼버리고
뺑소니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정말 저 알코올수치가 훈방이라 뺑소니혐의밖에 인정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현직 경찰이라서 이런식으로 감싸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건...인터넷에 CCTV영상을 찾아보시면
사건당시 그리던 차선만 그리면 일이 끝나는거여서
그 차선만 그리면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거였는데...
그 끝나는게 이렇게 끝나버렸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글 시작부분에 알렸듯이 제 남편도 차선도색일을 합니다.
저 또한 매일 이런한일이 생길꺼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치않습니다.
매일 남편을 새벽 6시마다 출근시키고, 제가 출근할때 전화하고
점심시간에 전화하고, 퇴근할때도 전화하며 아무일없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저녁에 언제퇴근할지 모르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무사히 와서 다행이라고..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피해자에 가족들 또한 그러셨을꺼라 생각됩니다.
야간작업이라 더 걱정도 되셨을꺼고, 늘 아무일없이 돌아오듯이
아무일없이 집으로 돌아올꺼라고 생각하셨을텐데....
저 또한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차에 치인후 즉사한거나 다름없는데 이게 정말 음주운전으로 볼수 없는건가요 ?
이런사건엔 뺑소니혐의로만 처벌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