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사건

태권브이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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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인테리어공사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저의 사건을 가지고 경찰은 사기로판단 기소의견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대구지방검찰에서는 어느정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언론매체를 보면 부실공사에 따른 인테리어 업자들의 횡포를 다루기도 하면서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의 사건을 보면 돈을 받은 후 시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사기로 처리되지 않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지역 경찰이 피의자에게 영수증 세부내역서 첨부를 요하였을때 몇 달을 거쳐 내지않았던 증거자료들이 피의자 지역으로 사건을 넘겨달래서 넘긴이후에는 어찌 그렇게 빠르게 제출이 가능하였는지 이상한 가운데, 물론 검찰은 공사내역서와 인테리어에 사용된 세부내역 영수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라는 처분을 내렸을 테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사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제출된 영수증이 우리 측 공사에 사용된 내용이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섯부른 판단이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당시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내역서입니다.

벽장, 진열장, 신발장, 테이블, 블록방책상설치, 화장실유아패드, 수유실설치, 이미직공사, 씽크대설치, 유리시공, 도어시공은 과연 어떤 인부가 와서 설치를 한것일까요? 위에 나열된 것들 저희 가게에 단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내렸을 때에는 위에 내역서에 관련된 영수증이 참고가 되었고, 그것을 검찰이 다 확인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물건들은 어디로 행방불명된 상태인 걸까요?

꼼꼼히 따져서 확인해 보시고 내린 결론이겠지만 저희한테는 설치된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입내역서를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어 형사진행이 아닌 민사진행이 이루어지게 하는건지, , 검사님 물건이나 집기류를 샀다고 제출된 영수증에서 그 구입처가 확실한지 정말 구입이되었는지 저희 가게에 그 물건이 들어와져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결론짓는게 검사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같은 경우가 형사가 아닌 민사사건으로만 결론난다면 모든사건에 죄인은 없을것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사진과 같지않은 상품을 보내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신발을 구매했으나 신발이 한짝만 온다거나, 신발끈만이라도 왔다면 이것또한 사기사건이 될수 없겠지요, 일부는 주었으니까요.

영수증이란 평소 친분을 쌓거나 지인만 있다면 가짜 영수증 발급받는건 눈깜짝하는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서류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상황은 확인도 해보지않고, 거짓일수 있는 영수증 만으로 책상앞에서 판단을 내린것은 합당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피의자는 저에게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 하였습니다. 혹시나 지인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용히 은폐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혹시나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대질심문이 있던날 약 1시간 가량을 빨리 도착해서 검사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본인의 본거지로 계속 옮겨줄것을 요구한 것도 의심스럽구요.

제겐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흘리듯 한 말조차 전부 나쁘게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계신 모든분들,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대구검찰은 판단을 명확하게 내린것인지 ,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에 제일 잘 알고 있고 판단한 담당형사가 올린 기소의견은 어떻게 무차펼하게 없어졌던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