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주시 저잣거리 사업 입찰비리를 고발합니다

뺑코1541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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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올리기 전에 불철주야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 공주 한옥마을 내에서 한정식집을 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저는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지난 2016년 3월에 있었던 한옥마을 내 식당사업 입찰경쟁에 있었던 석연치 않은 점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한옥마을은 공주시에서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숙박 및 위락시설이며 5년 주기로 입찰을 통해 사업주를 새로 선정하여 시에서 임대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이 바로 재입찰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재입찰 과정에서 수많은 부조리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저와 같은 외지인들을 철저히 배척하려는 공주 공무원들과 경쟁 사업자들과의 유착관계로 인한 비리로 그 정도가 심히 악질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간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시민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갖은 방법으로 권모술수를 자행한 관련인들을 심판하려 합니다.

 

1. 갑작스런 입찰 방식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

 저는 이곳에 5년 전, 최고가 공개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첫 입주하였고 당시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최고가 입찰이던 방식은 그 전례도 없는 ‘자유입찰선정’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어 판단 기준조차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존의 객관적인 방식을 두고 생판 모를 방식을 도입한 것부터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자유선정방식의 요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재무계획서등을 기반으로 경쟁사업자를 판단하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성만 보았을 때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입찰과정과 선정방식으로 볼 때 이는 분명 입찰사업을 공주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여 입찰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려는 공정치 못한 방식입니다. 이는 저와 같이 경쟁했던 사업자의 경우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공주한옥마을 저잣거리사업은 사업에 따라 3가지 항목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속한 한정식, 두 번째 한식, 마지막으로 한식 및 분식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지금도 한옥마을 내에서 저를 비롯해 3가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룰은 현재 입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입찰 신청을 달리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뚜렷해집니다. 본 사업주와 입찰 경쟁에 참여했던 타 사업주의 출신이 한정식이 아닌 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정식 사업에는 문외한으로 꽤 오랫동안 공주 모처에서 비빔밥 전문점을 운영하던, 굳이 따져, 한식업종에 종사하는, 절차상으로는 한식 항목에 입찰을 봐야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입찰 경쟁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자와 경쟁하여 결과적으로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심사결과는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편향되어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에 대해 이이제기 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믿기 힘든 제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재입찰을 봐야했던 이웃의 한식업종 사업자는 이미 시청에 그 지위가 내정되다시피하여 시청 입찰 접수처에서도 한식업종 입찰에 다른 경쟁자들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업소의 사업주는 ‘나는 입찰에 관계없이 내정이 돼있다’라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자신의 직원들에게 회의 중 수시로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입찰에 뛰어든 다른 한식업 경쟁업체 사업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것으로 그 증거가 확실한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시청 본과에서 한식업 사업자인 그를 제가 속한 한정식 사업 입찰로 서류 접수하게끔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청에서는 이미 그들과 커넥션이 있는 내정자를 점찍어 두고 자유선정방식이라는 이름하에 요식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로 인해 5년 동안 한정식으로 본 업소를 지역의 유명 맛집으로 키워놓은 저는 그동안 몸담았던 터전을 뺏기고 내쫓기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2.경과 - 부실한 선정 방식

 본격적인 문제는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내세운 원칙에 따라 선정을 시행하였는데, 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사업주와 면접을 가지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직접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입수한 저의 평가표를 보자면, ①평가항목에 아예 점수를 매기지 않은 점, ②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평가근거와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 ③오타가 생겼음에도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은 점, ④심사위원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란이 아예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평가표를 검토하며 기존에 심사위원을 지내셨던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현재의 평가표는 그 결격사유가 확실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평가표에 점수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점은 평가원칙 상 있을 수가 없는 점입니다. 0점이 되었건 최하점이 되었건 점수의 유무는 심사위원으로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평가의견서에서도 문제가 발견 됩니다. 본 심사는 사업계획서와 대질면접을 주로 평가한 것으로 평가의원의 판단근거와 관련내용을 꼭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증거를 보시면, 평가의견란은 존재하나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 즉 과반에 가까운 심사위원이 가타부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도 아니고 장장 한달 동안 이뤄진 입찰 심사에서 관련 근거도 없이 점수를 매긴 점은 있을 수 도 없는 일입니다. 사전에 공주시에서는 공표하기를 현 심사위원단의 구성이 현직 대학교수 5명과 호텔 주방장 2명으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평가서가 본 심사에서 이뤄진 유일무이한 평가서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일이 납득이 가십니까? 이 평가서가 과연 소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특이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심사위원으로서 확실한 평가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본 평가서에는 평가원칙의 기본은 심사위원들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본 내용이 수정액 등으로 지워질 순 있으나 그 부분이 전혀 문서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 평가표를 자문해주신 전문위원께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 경과2- 부실수사

 본인은 결과적으로 억울함을 밝히고 입찰비리를 명확히 하기위해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진정안을 냈고 행정절차에 따라 검찰에서 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소송 과정에서 앞에서 열거했던 여러 의문점들을 낱낱이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공무원들과 입찰 심사위원에 관한 필적 조사, 대질 심문이나 소환조사는 전무했으며, 유착이 의심되었던 관련 타업소 사업주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는 전화를 통한 간접 조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수사의 결말입니다. 유착관계를 증언할 증인도 확실히 확보한 상태였으며 관련 인과관계가 너무도 확실하였기에 이런 결과는 지역사람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4개월의 수사과정에서 도무지 주먹구구식의 확인 전화 몇 통으로 무엇을 조사했으며 어떻게 이를 근거로 검사가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내렸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4.막 나가는 공주 공무원, 갑질하는 공주 공무원

 16년 6월 3일경, 공주시청은 저를 본 업소에서 내쫓겠다는 취지로 강제집행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이는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도 이는 상당히 무리하고 위험한 처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강제집행청구를 하더라도 공무원 비리가 밝혀질 경우엔 강제집행청구 건은 무마되고 역으로 제게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당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혀 전진할 창구가 없는 고육지책으로 아무리 봐도 이들이 저를 찔러나 볼 심산으로 진행한 소송인데, 청구를 진행하며 산 변호사비와 여타 제반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공주시는 공주시민의 혈세로 애꿎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도박과도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는 올바른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변호사와 다른 법조인들의 의견도 이에 동일합니다. 무모한 완력겨루기를 위해 여러분의 돈을 누군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또한 분노를 감추기 힘들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시청과 싸움을 시작한 이후 공주시청은 암묵적으로 저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 예로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후, 저는 시청에서 공주시 공무원들의 본 업소 출입을 금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근 4개월 동안 단골손님이던 지역 공무원들과 연관기관들의 모임,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기 일쑤이고 이젠 발길도 아예 끊어져 버렸습니다. 또, 5월 3일경에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던 지역 내 모 연합회의 모임이 단 몇 시간 전에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규모의 행사로 예약손님조차 받지 않고 수일 동안 한 행사만 준비해 왔던 터라 본 업소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당 연합회는 시청과의 커넥션이 분명한 단체였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공주시의 서포트를 받고 있던 해당 연합회에 공주시청의 은근한 압박이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제가 피해를 입었고 어디에서도 피해보상절차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저에게 가해지는 갑질이고 보복입니다.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우리업소에 이제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가기를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누가 조성한 것입니까? 저는 분명 작은 업소를 운영하는 영세업자입니다. 이런 식의 집요하고 장기적인 갑질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소송 결과만 기다리고 있던 저희 업소는 계속되는 압박에 뿌리까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아집으로 무모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입찰방식, 석연치 않은 과정, 미비했던 수사, 계속되는 영업방해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곳에 몸 담았던 지난 5년 동안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개시단계였던 고마나루 한옥마을 당시에 외지인인 저에게 공주시는 입주를 부탁해왔습니다.그로부터 첫 3년은 정말 고난의 행군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외진 입지로 손님유치는 기대도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갖은 노력 끝에 4년째부턴 여러 블로그와 TV에서 맛집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해 작년엔 타 지역에서도 찾는 공주지역의 맛집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불모지와도 같았던 여건을 이겨내고 겨우 손익분기를 넘겨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던 시점에 공주시는 저를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글을 쓰며 많이 고심했습니다.제 글이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또 편향된 잣대로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지역의 무고한 공무원 분들을 매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저의 간절한 호소는 불철주야 공무에 힘쓰시는 일반의 공무원 분들까지 매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공공의 사업을 주먹구구식의 행정과 커넥션 의혹으로 망쳐버린 소수의 지역 비리공무원들과 관계인들을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