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이 일주일이 지난 후 말을 바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ㅈㄴㄱㄷ2016.09.06
조회972

주로 결시친에서 글 봐와서 여기에 글 써요.

 

 

2주전에 아이와 아이 친구, 그 엄마, 저까지 모두 4명을 태우고 학원에서 집으로 가기위해 골목에서 도로로 나가려고 정차 중에 제 옆에 있던 레미콘 차량이 저보다 먼저 우회전을 하면서 레미콘 차량 뒷바퀴가 제 승용차 앞범퍼를 쳐서 앞범퍼가 깨졌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고 레미콘 차량이 나중에 도착해서 제 옆에 정차했는지 아니면 레미콘 차량이 먼저 도착했고 제가 나중에 도착해서 정차중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레미콘 차량 옆으로 멈추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초보여서 큰 차 근처 가는 것도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전 우회전이 아니라 골목에서 나간 후 바로 1차로로 붙어서 약 50미터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앞 차선들이 모두 비어있는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앞으로 쭉 나가 1차선으로 갑니다.)

 

레미콘 차량은 처음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냥 가길래 제가 클락션을 눌렀더니 가다가 멈췄고, 제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여, 두 차 모두 보험사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제가 정차중이었고, 자기가 우회전을 했던 것은 맞으나 접촉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보험사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저희 보험사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말을 바꾸어 자기가 우회전하는데 제가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났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블박이 있었고, 제 차에는 블박이 없었습니다.

 

 

저희 보험사가 삼*** 애**였는데 저보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사람이 다쳤냐고 묻길래 그건 아니라고 했더니 인적피해가 없고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 경찰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가라도 하더라구요. 아니면 조서 쓰고 싶으면 조서 쓰라고..접수는 해주겠으나 사고 조사는 안할 것이라고... 근처에 CCTV가 있어 CCTV만 확인해주면 될 것 같은데..그것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데...민사로 갈 경우 쌍방의 주장만 있는 상태이고, 제 생각엔 상대방 차량 블박에 별 내용이 안찍혔으니 저렇게 말을 바꾸는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사로 가도 대충 과실 나눌 것 같은데. 저렇게 말 바꿔 거짓말하는 운전자한테 꼼짝없이 당하는 것도 열받고, 가만히 서있기만 했는데 제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것도 열받네요.

 

주위에서 애가 아프다고 병원 가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인적피해가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라는데, 사고가 난지 2주일이 지났는데 그게 가능한지...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좋은 해결 방법 없는지 고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