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이싱피싱과 다를게 없네요

이은경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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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월18일보이싱 피싱으로인해 4.990.000 을 그문제의통장으로 보냈는데 통화중수상한점이있어 전화 끊고 바로 거래은행.112로 신고하고 은행에지급 정지시키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확인서받아 문제의은행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돈은 못빼갔고제돈은제가 지켰습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2번의상담과 민원을 넣었는데 9월 5일접수되었고1개월 소요된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8일 처리왼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담당조사관한테통화해보니 결과는전날 피해자들 피해금액까지 제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조사관은억울하면 법으로 하라면서통화중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건 만원인한테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헌법 23조에모든 국민의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헌법이 사유재산을보장한이상어느입법도 기존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 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강제로 제돈을 가저가서 다른피해자들 피해금액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특별법이라하면서 말도 안되는 궤변을늘어놓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이싱피해금액을 보상해주지 않고국가공공기관 금융감독원에서국민의재산을 강제로 갈취해서 다른 피해자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게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재기관이지 강제 기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에 범죄신고 하고도 이런일를 당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자기돈이다빠져나갛는지도 모르고 있었고제가 신고한후에문제의 은행을통해서 알았고 그제서야 구제 신청을 낸상태입니다
제정보를 누가팔아먹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당한일입니다 보이싱피싱그자체만으로도엄청난공포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당하면 누가 범죄 신고를 하겠습니까?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전 보이싱 피싱사기꾼들한테 당한게아니라 국가 공공기관금융감독원에 보이싱피싱 당한겁니다
어느누구도 보이싱피싱안전지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