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완소혜교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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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금액의 최저한
   국세기본법에서는 인지세를 제외한 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과세최저한
   과세소득이 영세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금액으로서 과세표준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때에만 과세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그 일정액에 미달하는 금액임. 국민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면세와 최소징세비의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각 세법 규정은 아래와 같음.
 
1. 소득세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환급금   
- 매건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②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소득금액 :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 상속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

3. 증여세 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

 

소액부징수
   산출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때 세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함. 이는 세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한다 하더라도 징세비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무행정상 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제도임.
 
1. 법인세     1천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

2. 소득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1천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금액은 제외) 
② 1천원 미만의 납세조합징수세액
③ 20만원 미만의 중간예납세액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4. 주민세         2천원 미만의 세액(특별징수분은 제외)

5. 농업소득세   2천원 미만의 세액

6. 재산세         2천원 미만의 세액(고지서 1매당)

7. 지역개발세   2천원 미만의 세액(고지서 1매당)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세액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여타 소액부징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비교의 편의를 위해 함께 분류함.
 
▣ 면 세 점
   소액부징수가 세액을 산출한 후 일정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임에 비해, 면세점은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하인 때 세액 자체를 계산할 필요없이 과세권을 포기하여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 과세최저한으로서 면세점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음.
 
1. 취득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

2. 사업소세

① 월 통상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때  
②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때

 

 

출처 : 네이버 오픈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