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해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류크2016.09.22
조회69

9.10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접촉사고가 있어 뻉소니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사고로 운전을해왔고 접촉사고를 낸적이없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허위신고인줄 경찰관한테 따기기도했습니다 경찰서맞냐고...

하지만 경찰서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접촉한 사실은 맞았습니다. .

첨 영상볼땐 머지?아무런건없는데 했는데 경찰관이 유리창을 잘보세요 해서 봤더니 미세하게 흔들리는걸 확인 하였습니다.

9.8일 전 앞차를 건드린느낌도 없어서 출근을 한거였습니다. 그래서진술서도 쓰고...법칙금 고지서받고 경찰관도 혐의없으로 한다고했습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여 처리해야하는 사건이 지금 190개 가량인데 지나칠수도있는 이런 사건으로 신고 한다고.....불평을 하더군요

여튼 접촉한건 사실이니 피해자에게 사과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경미하니 자비로 처리한다 했습니다. 피해자께서 당황하더니 보험처리안해요?그러더군여 제가 이정도 접촉이면 자비로 합의가 좋을거라고 애기했지만..정비소간다구 견적 뽑는다고..아..

추석지나고 다시 연락이옵니다...70만 나왔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 기댄수준입니다..차에..양심이있습니까?

결론적으로..전 9.9일부터 보험적용이되서 혼자 싸워야합니다.

합의금 10만원하자했지만 아주 우습게 거절했고

범퍼도 갈았답니다.???머지??

그래서 차라리 민사소송을 하자..합의 안보실꺼면 민사소송하세요 라고 오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소송하랬더니 화를 냅니다..떳떳하면...그냥 하시면되잖아요..;;

한두시간후 전화가 옵니다..경찰서에 재조사 요구한답니다.. 자기는 차에 자고있었답니다..그럼 일어나서 밖에 나와봐야죠?? 했더니 진동만느꼈답니다..진동??????녹음 안한게 실수입니다...

어찌댔든 제가원하는대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근대 상대는 보험회사가 소송일처리를 다하며

저는 혼자해야합니다..보험회사가 관여를 안해줘여 사건이 9.8일 ㅜㅜ 하루차이로...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와 여러 기사들 봤을경우 범퍼를 갈아도(솔직히 어린아이가 살짝민수준) 30-40정도인데 이차는 외제차도 아니고 국내 소형차면서..70만원 대체 무슨 ????덤탱이쓸라하는거같아 이에대한 역고소고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