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은 학위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하면 2급자격증 수료가능!! 검정시험x
1급은 경력과정 2급 취득 이후 5년이상 교육경력 20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취득가능 (3급에서 2급 넘어갈 시에도 동일 합니다.)
취업 가능처 및 전망
- 기존의 봉사활동으로서의 한국어강의를 떠나 수당을 받으며 한국어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국내 외 대학의 부설기관(어학교육원, 국제교육원, 어학당 등) 취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취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근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다문화 센터(여성가족부 산하),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 전국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이민자사회통합센터, 글로벌센터 - 국내 기업체 산업 연수생 교육 - 국내 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국외 한국문화원, 한글교실, 한국어교육원 - 해외진출 기업체, 국내 외 일반 사설학원 등 - 재외동포재단 (Study Korean), 이주민한국어 교육정보센터 - 2014년 상반기 현재 정부운영 전세계 세종학당 120학당 개설 - 2014년까지 다문화가정자녀 지정학교에서 한국어특별반20개소 추가개설예정 (현재 24개소) - 매년 한국어교원자격 부여인원대상 정부파견 - 사교육기관 개설(개인 어학원, 한국어학원 기타 등)
한국어교원에 관심이 많으시죠??
한국어교원자격제도소개
한국어교원(국어를모어(母語)로사용하지않는외국인, 재외동포를대상으로한국어를가르치는자)이되고자하는자가국어기본법령에서정하고있는소정의요건을갖춘경우
국가가부여하는자격증
※ 한국어교원자격증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발급하며국어를모어로사용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국어를가르치는‘초등학교및중·고등학교(국어) 정교사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별개임.
자격증 취득 방법 및 발급 현황
3급은 양성과정 (120시간)
양성과정 이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치룸.
2급은 학위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하면 2급자격증 수료가능!! 검정시험x
1급은 경력과정
2급 취득 이후 5년이상 교육경력 20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취득가능
(3급에서 2급 넘어갈 시에도 동일 합니다.)
취업 가능처 및 전망
- 기존의 봉사활동으로서의 한국어강의를 떠나 수당을 받으며 한국어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국내 외 대학의 부설기관(어학교육원, 국제교육원, 어학당 등) 취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취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근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다문화 센터(여성가족부 산하),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 전국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이민자사회통합센터, 글로벌센터
- 국내 기업체 산업 연수생 교육
- 국내 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국외 한국문화원, 한글교실, 한국어교육원
- 해외진출 기업체, 국내 외 일반 사설학원 등
- 재외동포재단 (Study Korean), 이주민한국어 교육정보센터
- 2014년 상반기 현재 정부운영 전세계 세종학당 120학당 개설
- 2014년까지 다문화가정자녀 지정학교에서 한국어특별반20개소 추가개설예정 (현재 24개소)
- 매년 한국어교원자격 부여인원대상 정부파견
- 사교육기관 개설(개인 어학원, 한국어학원 기타 등)
한국어교원2급자격증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타전공)
16과목 = 48학점
1영역 - 한국어학(6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6학점) => 언어학개론, 외국어습득론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24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능력평가론
4영역 - 한국문화(6학점) =>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3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합계 = 45학점 - 교육심리학 등 기타 (학위취득 45 + 3 학점) 타전공이수
교육방법 : 100%온라인강의 + 실습 (온&오프라인 병행)
지원자격 : 연령, 지역 제한 없음(해외지역 거주자도 지원 가능)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6급 이상 합격자 지원 가능)
TOPIK 한국어능력시험
교육기간 : 대학원졸/대졸 - 1년반, 전문대졸 - 1년반~2년, 고졸 - 3년반~4년
- 학점은행제규정상1학기에최대8과목, 1년에14과목까지이수가능합니다.
1) 4년제대학졸업자의경우,
- 16과목이수하셔야하기때문에최소1년6개월(3학기)가소요됩니다.
ex) 1학기(7과목)+2학기(7과목)+3학기(2과목), 6+6+4, 6+5+5, 8+6+2, 7+5+4 등
2) 2년제전문대졸업자, 중퇴자, 고졸의경우,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을받기위해서는한국어전공학위(4년제문학사)가필요합니다.
4년제문학사취득을위해서전공60학점+ 교양30학점+ 일반50학점= 140학점이필요합니다.
위의학위취득방법에서설명했듯이, 전문대졸업자나중퇴자의경우대학교에서이수한학점을
사용할수있고, 전문대졸인경우보통1년6개월에서2년정도가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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