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4세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여름방학때 학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수박상차작업이라고 하우스에 있는 수박을따고 구르마에 실어 끌고나가서 트럭에 실어주는일을 했습니다. 일은정말 힘들었는데 방학 한달하면 등록금 350만원은 충분히 벌수있다고 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했었습니다. 너무더워서 웃옷을 벗고했다가 따가운햇살에 등에 화상을 입었구요 하우스 고랑에 발을 잘못디텨 발목 인대에 물이차서 병원을 다니면서 군대도 갔다왔는데 등록금 한번 부모님께 의지하지말고 내가 한번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이악물고 견뎠습니다 정말 이 일말곤 방학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진주사는데 수박따러 강원도, 부여까지 다녔습니다) 한달뒤 일한거 계산해보니 저 350만원, 친구 한명은 120, 한명은 80, 일오래한 친구는 450만원이더라구요 근데 사장이란 사람이 돈을 조금있다 주겠다 주겠다 하더니 돈이없다면서 못준다는 겁니다 자기말로는 노름판에 돈을대주는 고리업을했는데 하우스(노름장)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돈을 떼였다네요 그래서 저희 받을임금 확인서를 일단받았습니다 그렇게 8월말에 등록금 낼시기 오고 끝까지 돈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에 결국 부모님께 돈은 좀있다 받으니까 빌려주십사해서 등록금은 냈고요 매일 전화하고 찾아가도 안되서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서 사유서 적고 서류내니까 수박작업같은건 일용직인가 근로자인가 경계가 명확치않아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본다하더니(일용직은 돈받는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힘들다는식으로애기하더라구요) 잘되서 저희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하고 대면한다고 소환장보내도 1,2차 까지 안나오더군요 학교다니면서 노동청왔다갔다 한다고 정말 짜증났습니다(제가 친구들중에 대표자로 되있어서 저만 노동청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틈틈히 용돈번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희동생도 대학생이라 부모님께 도저히 용돈까지 받아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시내나가면 돈없다던사장은 새차 타고다니고 시내에 있는 술집도 떡하니 장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얼마전엔 돈없다고 가게는 삿는데 영업을 못한다 하더니... 그렇게 또 한달가고 3주전에 가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전화해서 고소했는데 이번달안에 취하안에취하안하면 벌금나온다고 저희 돈달라하니까 돈이없다면서 한달에 몇만원식 계좌이체 시켜준다, 고소취하해주라면서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을 서자면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공증해서 변호사 밥값쥐어줄돈이면 받을돈 작은 제친구 돈은 충분히 줄건데) 도저히 이사람 안되겠다 싶어서 전화 끊고 너무답답해서 판에 글을 올림니다 근데 노동청에서 말하길 고소장접수되고 사장부르고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내도 저희한테 돈을 지불해야될 의무가 사라지는게 아니더라하더라고요 민사재판을 해야된다는데 지금 고소한상태에서 바로 재판이 가능한건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쓰는데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해야쓸수있는지 좀알려주세요 정말 괴씸하고 힘듭니다 차라리 돈안받고 이 사장이란 작자 감옥에 쳐넣었으면합니다 잘아시는 분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수박작업하다 찍은사진입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위해 사진첨부합니다
방학때 아르바이트한걸 아직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세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여름방학때 학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수박상차작업이라고 하우스에 있는 수박을따고 구르마에 실어 끌고나가서 트럭에 실어주는일을
했습니다. 일은정말 힘들었는데 방학 한달하면 등록금 350만원은 충분히 벌수있다고 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했었습니다. 너무더워서 웃옷을 벗고했다가 따가운햇살에 등에 화상을 입었구요
하우스 고랑에 발을 잘못디텨 발목 인대에 물이차서 병원을 다니면서
군대도 갔다왔는데 등록금 한번 부모님께 의지하지말고 내가 한번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이악물고 견뎠습니다 정말 이 일말곤 방학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진주사는데 수박따러 강원도, 부여까지 다녔습니다)
한달뒤 일한거 계산해보니 저 350만원, 친구 한명은 120, 한명은 80, 일오래한 친구는 450만원이더라구요
근데 사장이란 사람이 돈을 조금있다 주겠다 주겠다 하더니 돈이없다면서 못준다는 겁니다
자기말로는 노름판에 돈을대주는 고리업을했는데 하우스(노름장)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돈을 떼였다네요 그래서 저희 받을임금 확인서를 일단받았습니다
그렇게 8월말에 등록금 낼시기 오고 끝까지 돈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에
결국 부모님께 돈은 좀있다 받으니까 빌려주십사해서 등록금은 냈고요
매일 전화하고 찾아가도 안되서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서 사유서 적고 서류내니까 수박작업같은건 일용직인가 근로자인가 경계가 명확치않아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본다하더니(일용직은 돈받는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힘들다는식으로애기하더라구요) 잘되서 저희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하고 대면한다고 소환장보내도 1,2차 까지 안나오더군요
학교다니면서 노동청왔다갔다 한다고 정말 짜증났습니다(제가 친구들중에 대표자로 되있어서 저만 노동청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틈틈히 용돈번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희동생도 대학생이라 부모님께 도저히 용돈까지 받아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시내나가면 돈없다던사장은 새차 타고다니고 시내에 있는 술집도 떡하니 장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얼마전엔 돈없다고 가게는 삿는데 영업을 못한다 하더니...
그렇게 또 한달가고 3주전에 가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전화해서 고소했는데 이번달안에 취하안에취하안하면 벌금나온다고
저희 돈달라하니까 돈이없다면서 한달에 몇만원식 계좌이체 시켜준다, 고소취하해주라면서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을 서자면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공증해서 변호사 밥값쥐어줄돈이면
받을돈 작은 제친구 돈은 충분히 줄건데)
도저히 이사람 안되겠다 싶어서 전화 끊고 너무답답해서 판에 글을 올림니다
근데 노동청에서 말하길 고소장접수되고 사장부르고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내도 저희한테 돈을 지불해야될 의무가 사라지는게 아니더라하더라고요
민사재판을 해야된다는데 지금 고소한상태에서 바로 재판이 가능한건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쓰는데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해야쓸수있는지 좀알려주세요
정말 괴씸하고 힘듭니다
차라리 돈안받고 이 사장이란 작자 감옥에 쳐넣었으면합니다
잘아시는 분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