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관련하여..

토레스2016.09.28
조회62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20대 남자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데요, 어떻게 써야될지 잘 몰라 두서없이 쓸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 6일에 출근하려고 자전거를 타던 도중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지나가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12km로 달리던 도중에 앞서 지나가던 보행자를 피하려고 경계석쪽으로 피했는데 보행자를 지나치려는 순간
자전거 쪽으로 몸이 오더니 서로 어깨가 부딪혔고, 보행자는 그자리에서 넘어지고 저는 조금 더 앞으로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저에게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 밥 사먹을 돈과 병원에서 쓸 현금을 달라. 이 돈은 나중에 합의금에 포함하겠다." 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고, 이후 지속적으로 전화가 와서 저에게 먹을것을 사달라고 하고,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고 다음날 보험 접수를 했는데, 지불 보증이 되지 않은 보험이어서 저나 보행자가 먼저 선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액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보행자는 가해자가 무조건 책임이 있고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결제를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행자는 치골 골절로 인해 침상안정 판정 2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퇴원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 응급실에 입원하여 허리, 무릎, 골반, 손 X-ray 촬영을 했고, 골반 골절 의심으로 CT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 당시 기억이 안난다고 하여 뇌진탕이 의심된다고 하여 허리, 골반, 머리 CT를 촬영하였고 총 52만원 정도의 검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MRI 촬영 이후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바로 퇴원을 해야한다고 하니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다른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며 현재까지도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몸이 좋지 않다며 골반, 고관절, 허리 MRI 촬영을 해야하며 해당 금액을 바로 결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태까지 발생한 그리고 발생한 비용이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해도 한달 입원을 가정했을 때
초기 검사비용 - 52만원
간병비 - 75000*30일 > 225만원
입원비 - 40000*30일 > 120만원
MRI 촬영비 - 160만원
총 557만원에 치료 및 부가 비용으로 600여만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비용을 다 부담할 수 있을만큼 형편이 안되는것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와 어깨가 충돌하여 넘어졌는데 저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