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3일전 해고통보 억울합니다.

빠직2016.10.02
조회1,853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보니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 

방탈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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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끝나고 돌아갈 직장이 있는 분들... 출근을 걱정하던 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거짓말 같은 2주가  지난 지금 집에 있는 제 자신을 보니 해고 당한 사실이 실감이 나네요.
 
폐업을 한다며 추석전날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당했습니다.
 

폐업한다는 것도, 일을 그만나오라는 것도, 폐업하는 날의  3일 전에 말해주더군요.
 
운영되고 있던 음식점의 폐업을 하루아침에 결정할 문제도 아닐뿐더러

 

직원들에게 어떠한 말과 내색도없이 혼자 조용히 준비하고 폐업한다며 나가라니...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네요.

 

추석연휴도 그 주 휴무까지해서 딱 이틀만 쉬는데

 

그것 조차 아깝고 휴가비도 안주던 사람이니 떡값도 주기 싫었던 거겠죠. 
 
부모님을 뵈러 갈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이게 무슨일인가 직원들 모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뒷통수를 맞아본 적은 처음이라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요..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할 때는 적어도 30일의 시간을 주고 해고예고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자 도리인데....

 

폐업을 해도 적어도 다른 직장 구할 시간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먹고 사는 생계가 달린 일에 이래도 되는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3자대면을 했는데

입사할 당시 쓰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혼자 작성해오고,
 
절대 못준다며 법대로 하라며 자신도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사장.
 
중간중간 노무사와 통화하며 미안함도 없이 소송까지 가겠다며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미안함도 없는 뻔뻔한 사장의 태도에 말이 안나왔습니다.

더욱더 속상한건...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거기까지...

 

법대로 진행된다면 노무사와 함께하는 사장과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듯 합니다.

 

 다른 음식점들도 운영하고 있기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테고


폐업 3일전 해고통보에 대한 미안함도 없는 악덕사장의 갑질을 고쳐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니 내 가게처럼 일했던 자신이 서글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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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처럼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당하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어떻게 하셨는지...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