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사이트 부탁드립니다. 이미 어린이병원비는 천명이 서명해서 국회에서 응답이 온 상태입니다. http://toktok.io/projects/9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의 흔한 직장인입니다.
아기를 한 명 기르는 워킹맘인 저는 최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사했는데, 이게 왠걸.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기준에 따라 1년 만근하지 않은 임직원은 연차가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KOSIS 자료에 따르면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은 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30.2%, 비정규직 52.9%에 달합니다. 정규직 3명 중 1명, 비정규직 2명 중 1명 꼴로 500일 일하는 동안 15일밖에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름 휴가는 당연히 없구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아래 조항의 수정을 건의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제 3항의 마지막 문구를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른 휴가와 별개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입사 후 최초 1년 간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되는 월차가 보장되고, 그 다음 해 근무할 1년에 대한 연차 15일이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죠.
워킹맘인 저는 대부분의 연차를 오직 아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아기가 아파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때, 아기를 맡길 사람도 없는데 낼 수 있는 휴가도 없는 ㅡ 이보다 더 막막한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출산 장려는 사회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휴가 하루가 저출산 정책에도, 사회초년생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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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인데, 신입사원이라고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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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아래 조항의 수정을 건의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제 3항의 마지막 문구를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른 휴가와 별개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입사 후 최초 1년 간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되는 월차가 보장되고, 그 다음 해 근무할 1년에 대한 연차 15일이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죠.
워킹맘인 저는 대부분의 연차를 오직 아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아기가 아파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때, 아기를 맡길 사람도 없는데 낼 수 있는 휴가도 없는 ㅡ 이보다 더 막막한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출산 장려는 사회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휴가 하루가 저출산 정책에도, 사회초년생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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