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복어독 중독 (자격증 미소지자 조리)

ㅇㅇ2016.10.16
조회158,545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있어 톡톡에 의견 구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이번주 목요일 창원의 동네 횟집에서
친구와 함께 복어탕을 먹고
혀마비&손마비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복어독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 입원 후 다음날인 금요일 식당을 찾아가 진단서와 함께 복어독 중독 사실을 알리고 주인의 요구에 전화번호를 주고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리한 당일에 조리사가 부재중이라 복어조리자격증이 없는 식당 아주머니가 조리했음을 알게되었고 이부분은 모두 녹취되어 있습니다.

복어독이 보통 48시간 정도 간다고하던데,
그때문인지 남자친구와 친구는 금요일 저녁
심한어지러움증과(마치 술에취한듯이 똑바로 걷지못함) 마비증세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혈압이 56까지 내려가서 약처방 후
심한경우 인공호흡기를 달아야한다는 의사소견을 들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도 있으니 보호자가 밤새 지켜보라고하셔서 함께 복어를먹은 친구의 여자친구와 저, 그리고 다른친구까지 세명이서 밤새 남자친구와 친구 곁을 지켰습니다.

증세가 조금 완화되고 정신이 든 후 남자친구가 식당에서 녹음한 내용을 들었는데,
1.미안하다 괜찮냐는 한마디도 없는 점
2.젊은 사람이 살았으니 된거아니냐 그냥넘어가자
3.독에 약한 체질이라서 그런가보다
4.살아있는 복어였는데 왜 그렇지?
등 20년이나 복어 장사하셨다는 분이 상식도 없는 말들로 일관하더군요.
어이없는 대화 내용과 전화번호를 뻔히 알면서도 괜찮냐고 전화한통 안하는 모습에 화가 난 상태로 오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필 식당이 문이 닫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몇시간 후 앞집 식당 아주머니가 소식을 전했는지
식당 남자 사장이 전화가 왔더군요.
(앞집 식당아주머니도 어떤일이 있었는지 이미 들어서 아시는 눈치던데 젊은 사람이 안죽고 살았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이동네 참...)

통화로 어제 있었던 사태의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미안하다고 연락 한번 없는지에 대해 따져묻자
어제 조카 결혼식이라서 정신이 없었다고.....하
조카결혼식이면 금토일 3일 동안 안부 전화 한 통 못합니까?
생명이 위험했었는데 조카결혼식.....

통화과정에서 식당주인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상해드릴까요? 라고 되물었고
저는 너무화가나서 그냥 신고하고 보상받을게 있으면 정식으로 변호사사서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어떻게 보상해드릴까요?라고 묻는데 말투가 몹시 짜증을 내며 하,하, 거리는 꼴이 너무화가나서 왜짜증내시냐고 제가 화내면 안되는 상황이냐고 따져 물어도
계속 해서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무한반복 하길래 너무 열이 받아서
얼마나 보상해주실건데요? 아니 얼마나 보상해주실려고 미안하다 한마디를 안하셨어요?
한천만원씩주실거에요? 라고했더니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삼천만원이요?(한 천만원을 삼천만원으로 들은듯) 저다녹음했고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만 내면되니 신고하세요. 끊습니다.
하고 뚝 끊더라구요^^
조카 결혼식이라 정신이없어 안부전화 못했다더니 그거 알아볼 시간은 있었네요^^

어디서 이상한걸 주워들으셨는지
저를 협박죄로 맞고소 하려고 그렇게나 유도심문을 하셨나봅니다.
다행히 저도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했고
유도심문이 반복되었던점과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겁을 먹어야하는데 매우당당하게 화내며 끊으신점등이 모두 증거로 녹음되어 있어서 원하시는대로는 안되시겠네요^^
아니 돈을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한것도 인터넷이나 카페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 한것도 아니고 하도 짜증나는 말투로 보상보상 거리길래 대체얼마나줄려고 그러냐고 한마디 던졌더니 신이나서 덥썩물고 전화를 뚝 끊으시네요.
사람을 죽일뻔 해놓고 사과하려고 전화한게 아니고 꼬투리를 잡기위해 전화했다니 분노게이지 열배 상승입니다.
이로써 반성 하나도 안하는거 자~~알 알았으니,
약간의 안쓰러운 마음도없이 내일 바로 신고하려 합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도 작은 식당을 하셔서 남자친구는 보험처리와 진실된사과
입원으로 인하여 일을 못한부분에 대한 적당한 보상 정도로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물론 저는 반대했지만..)
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청산가리보다 열배나 위험한 복어독으로 사람을 죽일뻔 했는데도 벌금 300이면된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법에 한번 더 놀라게 되네요..

인터넷 찾으니 지역 졸복회 맛집으로 조회되던데 지역의 수치네요^^

몇분이나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복어 조심하세요ㅜㅜ
조리사분들께서 정성껏 조리하시는 복집이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하지만 이번일로 해독제도 없는 복어독에 대해 알아보고 치를 떨었습니다.
(법이 이리 취약하다보니 복어독으로 살인을 하면 된다느니 그런종류의 글도 꽤 있었어요;;;)
다시는 좋아하던 복어를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조리사가 조리한것도아니고
식당은 저리 안하무인으로 나오는데
보험처리는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분 계신가요?
복어 자격증없는 사람이 조리한 경우
식당과 해당 아주머니는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일 구청 위생과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하는데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신면 도움 글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