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대 차량 보유 렌터카 업체 문닫게된 '황당 사연'>업체 사장 "단순 접촉사고에 보험료 2억5천→8억 할증해 폐업"(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객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렌터카 업체가 문까지 닫게 됐다. 2006년 8월 18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A씨는 렌터카를 몰고 가다가 앞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앞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줬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이 사고는 수억원대 보험금 논쟁으로 비화했다. B씨는 이튿날부터 한 정형외과에서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양·한방 병원들을 거쳐 대학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전치 2주로 시작된 B씨의 진단결과에는 각종 질병이 덧붙더니 2008년 조선대병원은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까지 내렸다. B씨는 S화재를 상대로 5억3천만원대 보험금을 청구해 양측은 소송전을 벌였다. 광주지법은 그러나 B씨의 질병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2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으며 상급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법원 판결로 보험금 공방은 정리되는 듯했지만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를 본 건 렌터카 업체였다. 보험사가 당시 소송 가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할증하면서 매년 2억5천만원가량 내던 업체의 연간 보험료가 8억원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차량 230대를 보유한, 탄탄한 업체는 보험료 부담을 못 이겨 2009년 결국 폐업했다. 업체 사장은 결론도 나지 않은 소송의 상대방 청구금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 진단을 내린 병원 등을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오히려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에 '악성 민원인'으로 낙인만 찍혔다. "보험사의 잘못된 보험료 책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보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체 사장은 "보험사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손실을 보험계약자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며 "보험 가입자는 언제까지 '봉'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sangwon700@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30대 차량 보유 렌터카 업체 문닫게된 '황당 사연'>
업체 사장 "단순 접촉사고에 보험료 2억5천→8억 할증해 폐업"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객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렌터카 업체가 문까지 닫게 됐다.
2006년 8월 18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A씨는 렌터카를 몰고 가다가 앞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앞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줬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이 사고는 수억원대 보험금 논쟁으로 비화했다.
B씨는 이튿날부터 한 정형외과에서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양·한방 병원들을 거쳐 대학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전치 2주로 시작된 B씨의 진단결과에는 각종 질병이 덧붙더니 2008년 조선대병원은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까지 내렸다.
B씨는 S화재를 상대로 5억3천만원대 보험금을 청구해 양측은 소송전을 벌였다.
광주지법은 그러나 B씨의 질병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2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으며 상급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법원 판결로 보험금 공방은 정리되는 듯했지만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를 본 건 렌터카 업체였다.
보험사가 당시 소송 가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할증하면서 매년 2억5천만원가량 내던 업체의 연간 보험료가 8억원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차량 230대를 보유한, 탄탄한 업체는 보험료 부담을 못 이겨 2009년 결국 폐업했다.
업체 사장은 결론도 나지 않은 소송의 상대방 청구금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 진단을 내린 병원 등을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오히려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에 '악성 민원인'으로 낙인만 찍혔다.
"보험사의 잘못된 보험료 책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보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체 사장은 "보험사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손실을 보험계약자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며 "보험 가입자는 언제까지 '봉'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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