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여 대의 렌터카를 보유했던 건실한 업체가 지역 C대학병원과 S보험사의 과실로 폐업에 이르게 됐다는 사연이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9년까지 지역에서 한 렌터카를 경영했던 이모 씨의 사연이다.
이씨는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공개하며 회사가 공중분해된 것이 대기업의 횡포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6년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S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이씨는 어느 날 한 고객이 사고를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피해자는 최초 개인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이씨와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못하자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병명을 7개로 늘렸다.
심지어 지역 C대학병원에서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자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병원 소견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단체할인할증 요율을 올렸고,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23일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는 이씨 회사의 보험요율을 2006년 75%, 2007년 95%, 2008년 105%로 올리더니 CRPS소견을 적용, 2009년에는 200%로 올렸다. 여기에 보험사는 보험개발원 제시 요율 외에 특별요율 50%를 추가 적용했다.
환자에게 지급할 지급준비금이 2천700여 만원에서 CRPS진단 후 5억3천여 만원으로 인상됐고, 2008년 2억5천여 만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듬해인 2009년 7억9천여 만원으로 3배 정도 오른 것이다.
이씨는 렌터카 사업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워 지난 2009년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모든 것을 체념해야 했던 이씨는 지난 2011년 초,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S보험사가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기에 대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는 것.
이 때문에 이씨는 이 모든 것이 S보험사 한 직원이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고 C대학병원의 업무과실이었다고 주장하게 됐다.
이씨는 현재도 각종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지급준비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씨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준비금의 추산을 향후 지급되어질 보험금과 똑같게 하지 않고 오차를 최소화하지 않는 한, 사회질서문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를 묵인한 책임과 보험사기꾼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내 또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보험사 관계자는 "2008년 피해자가 1억5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됐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됐다"며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고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 정당하게 보상을 했을 것이다.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건우기자
"병원·보험사 잘못에 폐업"
"병원·보험사 잘못에 폐업"
입력시간 : 2015. 06.24. 00:00
렌터카 대표 인터넷 사연 논란
"보험사기로 지급준비금 올라"
보험사"정당한 산정, 판결 받아"
230여 대의 렌터카를 보유했던 건실한 업체가 지역 C대학병원과 S보험사의 과실로 폐업에 이르게 됐다는 사연이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9년까지 지역에서 한 렌터카를 경영했던 이모 씨의 사연이다.
이씨는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공개하며 회사가 공중분해된 것이 대기업의 횡포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6년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S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이씨는 어느 날 한 고객이 사고를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피해자는 최초 개인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이씨와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못하자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병명을 7개로 늘렸다.
심지어 지역 C대학병원에서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자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병원 소견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단체할인할증 요율을 올렸고,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23일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는 이씨 회사의 보험요율을 2006년 75%, 2007년 95%, 2008년 105%로 올리더니 CRPS소견을 적용, 2009년에는 200%로 올렸다. 여기에 보험사는 보험개발원 제시 요율 외에 특별요율 50%를 추가 적용했다.
환자에게 지급할 지급준비금이 2천700여 만원에서 CRPS진단 후 5억3천여 만원으로 인상됐고, 2008년 2억5천여 만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듬해인 2009년 7억9천여 만원으로 3배 정도 오른 것이다.
이씨는 렌터카 사업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워 지난 2009년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모든 것을 체념해야 했던 이씨는 지난 2011년 초,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S보험사가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기에 대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는 것.
이 때문에 이씨는 이 모든 것이 S보험사 한 직원이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고 C대학병원의 업무과실이었다고 주장하게 됐다.
이씨는 현재도 각종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지급준비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씨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준비금의 추산을 향후 지급되어질 보험금과 똑같게 하지 않고 오차를 최소화하지 않는 한, 사회질서문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를 묵인한 책임과 보험사기꾼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내 또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보험사 관계자는 "2008년 피해자가 1억5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됐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됐다"며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고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 정당하게 보상을 했을 것이다.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건우기자
박건우기자 zmd@chol.com 박건우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