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자를받았습니다. 전 직장근무할때 거래처분이 제통장을 주유소통장인줄아시고 주유결제하신다고 돈을입금하셨다합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둬서 금요일에살던 오피스텔 방빼고 그계약금받은돈도있고해서 그동안 사고싶고먹고싶은거 썼습니다.
물론, 그 돈이입금된지도몰랐습니다
그 흔한 입출금메시지 . 스마트뱅킹 하기귀찮아 신청 안했어요.
근데 오늘 그문자받고 고객센터전화해서 날짜별 입금조회해보니 돈이입금되어있고 제가 그돈에 일부를 써버렸습니다....
이럴때 제가 형사처벌받게되나요?
문자받은뒤로 갑자기심난하네요.
조언부탁드릴게요. 고의로 쓴거아니니 오해는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