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경찰 및 인천지방검*청 쓰레기 집합소임.

ㅇㅇ2016.11.01
조회413

인천삼*경찰 및 인천지방검*청 쓰레기 집합소임.

 

제 돈을 가지고 사기 친 넘을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에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거 고소를 진행 하니 피의자가 공증까지 써 준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넘인 4년 동안 그 빛을 갚는다고 말만 계속 해서 더이상 그 말을 믿을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는 안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 합니다.

 

전 서울 방학동에 거주 하고 있고, 피의자는 인천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 조서계 김*식 경위한테 전화가 와서 인천까지 조서를 받으로 오러고 합니다.

 

조서를 받을 때 처음 들어 갈 때와 나올때 담당 경찰이 저에게 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 볼때 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의자가 10만원 준다고 하는데 전 그 돈이 필요없고

 

일시불로 받고 싶어 거부 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피의자가 공증 써 준다는 것과 저에게 단 한번도 변제 한 적이 없다는 녹취록 및

 

문자메세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겠다고 하고 나서, 조서를 시작 하는데...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답변에 적어 놓아서 전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바꿔 달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알겠다고 하였고 피의자 수사를 한 뒤 결과를 통보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 통보는 전혀 없었으며, 저희 집에 온 통보서는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소액이다 보니 무혐의가 되었나 그 생각 할 때 쯤 형사 합의 조정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2번째 문제가 또 터집니다.

 

형사 합의를 하러 인천 까지 또 갔습니다.

 

형사 합의 조정실에서 조정위원 들과 대화에서 전 합의 할 마음이 없고, 금액이 전혀 안맞다고

 

말을 하니 피의자가 개인 회생 중이나 형사 합의만 해 주면 안되냐고 해서 그럼 형사 합의만

 

할 것이고 민사 부분은 상관 없으니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합의서 문구에 민,형사상의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하여 오늘 합의는 형사 부분이고

 

민사 소송은 상관  없고 제거 소송 한 금액은 전부 다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제가 계속 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검찰청 형사 합의 했던 서류가 문제가 되어 기각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검찰청에 전화를 하니 전화를 준다고만 하고 1년 가까이 전화 한통 없습니다.

 

조서를 개판으로 하는 견찰이나 자기 들이 사고 쳐 놓고 모른 척 하는 검찰이나 

 

쓰레기 집합소 인 것 같습니다.

 

네이트 판을 보시는 여러분들 혹시나 인천에서 조서를 받아야 한다면 절대 가지 마십시요.

 

저보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글을 작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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