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사고처리

봉봉순이2016.11.13
조회4,404
다들 카쉐어링 이용 많이 하시죠?
솔직히 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유지비도 많이 들고 많이 사용하지도 않으니 급한 일이 생기거나 쿠폰이 생기면 사용하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고났고 사고처리 과정중에 협박성멘트도 듣고 하니 정신이 번쩍 들며 다신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저처럼 이런일 겪지 않았으면 해서 글을 쓰게됬네요. 밑에 부분은 제가 민원을 넣는 글입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다들 알고 사용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카쉐어링 업체인 SO땡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내고 처리하던중 여러가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을 넣게 됬습니다.

쏘카를 이용하던 도중 주차되어있는 싼타페의 앞범퍼와 휠을 긁었습니다. 결재는 제 아이디로 했지만 같은 쏘카회원인 동생에게 가져오라고 했었고 하필 처음 사고를 낸게 그날이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싼타페 차안에 있는 번호조차 찾지못하고 연락처를 남긴후 다음날 전화가 와서 수리비 20만원을 물어드렸습니다. 후에 쏘카 사고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덤터기를 썼다는 글들이 즐비하더군요. 걸릴줄 알았지만 쏘카에서 전화왔을때 저런글에 겁을 먹어 잘못된걸 알지만 사고사실에 대하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한부분이며 앞범퍼 모서리 부분에 기스만 나있었기때문에 20만원은 아니어도 30만원정도를 낼생각이 있었습니다.
헌데 담당자의 태도에 화가나더군요. 50만원정도가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왜 50만이냐 묻자 벌금과 수리비합쳐서 그정도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찌그러진 부분 없이 앞범퍼만 긁었는데 저 비용은 이해가 안돼더군요. 따지고 들자 아직 금액은 나온게 아니며 예상으로 저정도가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미신고 벌금 10만원, 동승자 벌금10만원에 미신고 사고건이므로 영구정지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생도 회원인데 사고가 났다고 하자 그럼 동생분도 벌금 1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옛날대부업체들 처럼 돈뜯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으로 보였고 저도 화가났습니다.

*동승자 미등록 벌금을 이미 저에게 청구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한번더 저에게 청구하려고 했던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생에게 청구를 하려고 하였던지 두 부분 다 잘못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에게 청구할경우 같은 항목으로 중복 청구이며 동생에게 청구할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저런 멘트를 한다는 자체가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눈감아준다는 부분이며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교육조차 받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631673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아직 시행은 안됀거 같지만 이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기도 하네요.(이건 단순 제 생각입니다.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다 가져다주니, 근데 카쉐어링은 큰회사라고 고객 개인정보로 손님 가려받고 좀 불공평한거 같아서요. 약관도 잘 안읽으니 어느새 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할것 같고...)

인터넷에 프라이드범퍼 도색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었습니다. 1급공업사인데 전체 도색 15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색 15만원 1일 휴차비 5만원 이하 하며 20만원인데 왜 50만원이나 나오냐고 묻자 점점 화를내며 왜 휴차비가 하루일거라는 뉘앙스로 얘기 하더군요.

* 전체도색이 하루면 되는것은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빌렸을때에는 제가 손상시킨 반대쪽 범퍼에 기스와 유격이 나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반대쫍 부분의 수리비까지 덮어쓸수도 있을거라는 공포감과 날강도 같이 구는 담당자에게 더더욱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반대쪽 기스와 유격이 있는거 알고 있냐고하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부분을 고칠의무는 없다고 하자 담당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 전체도색으로만 수리를 한다고 한 담당자이며 이전 사고건은 제가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도색시 반대쪽 부분은 수리를 하지 않고 도색하는건가요?아니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아니면 부분도색을 하는건가요?앞뒤없이 되는데로의 답변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에 대한부분을 재차따지며 수리비가 15만원이더라 하니 어디가 그렇게 하냐며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서 수리하겠다 하니 미신고 고객을 뭘믿고 보내냐더군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럼 같이 가자라고 하니 자기네들 바뻐서 못간다고 하더군요. 슬슬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럼 수리할때 같이 가겠다 하니 위험해서 안됀답니다. 그래서 되는게 모냐 했더니 없답니다.
제가 사고에 대해서 뭘알겠습니까. 끊고 아는사람 알음알음 찾아서 물어보니 무슨 개똥같은 소리냐고 완전히 호구로 보고있다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정말 안돼더군요. 하다가 하다가 안받아서 결국 어플로 고객상담글을 남겼고 담당자한테서 아주 친절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후에 수리를 했다고 전화가 왔고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사고처리를하면서 약관과 과한패널티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물었으나 이해를 시켜주기는 커녕 청구서확인하면 된다는 말과 앵무새같이 2주안에 결재를 해야한다는 말뿐이었으며 2주 후에는 리스크관리팀으로 넘어간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사고처리 과정중에도 부당한 일이 많았는데 리스크관리팀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생길지 상상도 가지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여러가지 일들을 배우며 다녔었고 이렇게라도 따져묻기라도 할수있었지만 동생이 혼자서 이런일을 겪었다면이라고 가정하니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가벼운사고라 돈을 버는 저에겐 적금 한달 안들면 되는 금액이나 더 큰 금액이 나왔다면?2주안에 돈을 내야했다면?젊은이들이 은행보다는 좀 더 빌리기 쉬운 대부업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본 민원인은 3금융권 개인회생서류를 입력하고 등록하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젊은 아이들의 서류도 많고 제 또래는 더 많더군요. 단순한 서류입력이지만 일하면서 이회사에서 일을 하는게 맞는지 회의도 많이 듭니다. 엄격한 규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업임에도 마음고생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박성으로 점철되어 막무가내로 통보만하는 카쉐어링업체에 등떠밀려 대부업에 손을대는 젊은이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하니 제 문제만은 아닐거라 생각되어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됬습니다.

1. 동승자 등록제도
동승자 등록은 같은 쏘카 회원만이 됩니다. 동승자 등록시 보험비도 더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찾아보니 동승자 혼자 타고 가다 사고가 날경우 보험처리가 안돼더군요.
다들 보험이 되는 줄 알고 사용하는것일텐데 이런 제도로 사람을 모으고 보험비를 받으며 휴차비, 수리비를 모두 받아내는 제도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미끼성 제도로 보입니다. 얼마전 30일 무이자로 사용하기 쉬운것으로  사람들을 모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고객을 만들어내던 대부업과 다를게 없어보이나 카쉐어링은 규제조차 없습니다. 점차 커지고 있으며 많은 부당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점에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미신고 페널티
물곤 미신고 고객이 잘못한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하지만 신고할수있는 라인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은 뒤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이미지와 걸리면 이전 사고까지 다 뒤짚어 쓴다는 이미지부터 바꾸기 위해 직원관리와 차량관리를 제대로 해야하며, 쉽고 빠르게 신고할수 있도록 고객센터에 연결이 쉬워야 한다고 봅니다. 카쉐어링 특성상 단시간 사용으로 사용시간이 짧은데 신고에만 1시간이상이 걸린다면 이부분은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는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지않은 벌금과 영구정지를 함께 줍니다.
젊은층에게 10만원 적지않습니다. 한번의 실수에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할수 없음에도 적지않은 벌금을 책정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수리
수리비내역과 휴차비 기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회사의 거래이기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운행이 가능한 손상일 경우 돈만받고 수리 하지 않은채 다음 사고 고객이나 다음 이용고객에에 재차 청구하는 경우들도 많더군요.

4. 젊은층이 사용하는 만큼 큰 금액이 나왔을경우 대부업으로 몰리지 않을 만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사고일 경우 2주동안 돈을 얻을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부업이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빚으로 몰아넣는 약관과 제도에 대하여 법적인 제약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런 약관이나 벌금에대해서는 사례도 많을거고 약관을 잘 안읽는 고객을 위해 결재 시 팝업창으로 한번더 안내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숙박업체 당일예약 어플처럼요.
그냥 제 의견이었어요. 분명히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수리비도 낼거지만 처리과정중에 바보취급당하고 너무 불쾌하고 사과도 한마디 못받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