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한번만 도와주세요

ㅇㅇ2016.11.17
조회151
안녕하세요
살던집이 계약이 만기되어 이번에 새로 방을 구해야해서
16일에 서울시 관악구에 방을 보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신축 건물이고 계약서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및 주택이라 나와 있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 관리비6만원이었는데 복비를 495000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시간이 너무 늦어 일단 복비를 입금하고 집에 왔는데
저 복비가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찾아보니 주택은 최대 수수료가 220000원 정도이던데 금액을 더 요구한것 같습니다. 만약 사기라면 계약 파기할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