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도 한번 읽어봐주세요. tv수신료 관련 겪은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잘못된점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tv시청 하지 않는데 전기세에 tv수신료 포함되는것 항의와
과납분 환불을 위해 한국방송에 문의)
얘기가 좀 난잡할수있는점 양해드립니다.ㅜㅜ
편의점 tv수신료 납부에 관한 kbs 한국방송에 1:1문의한 사항 입니다.
tv를 시청하지않는데 tv수신료가 계속 납부되고 있어서 담당자와 연결을 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1월에 tv보유를 확인하고 알바한테 얘기하고 갔다고하며 방송법64조 관련 법령얘기를 하며 환불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 또한 방송법 64조를 얘기하며 tv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tv수상기를 소지한자가 수신료 부과대상인데 고장난 폐기물tv를 확인절차도 없이 통보해놓고 멋대로 등록해놓고서 왜 환불이 안된다는거냐 시행령38조를 들어 공사 또는 공사가 위탁하는자로 수상기 미등록자에게 등록을 권고할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tv를 수리할건지 버릴건지 등록안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지하고 등록을 권고하는 절차가 우선이 아니냐 알바에게 통보만 해놓으면 알바가 뭘 알겠냐며 반박하고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무작정 방송법64조 tv는 소유하면 그냥 등록해야된다고 (앵무새인줄) 환불이 안된다고만 말을 하더군요.
담당 법률팀이나 법조항에관해 설명해줄수있는 변호사에 연결을 요청하였으나
피드백을 거부하고 변호사선임해서 법대로 환불요구하라는 황당한 말만 하고 다짜고짜 끊는
어이없는 상황을 겪고 작성합니다.
1. 1월에 담당자가 tv를 확인하고 갔다고 합니다. 알바한테만 얘기하고 갔다고. (한전에서 납부시점을 들었고 9개월 납부사실 확인)
2. tv는 고장난지 오래되었던 것이고 그 뒤 고물상에 가져다줌.
3. 수상기를 등록하여 납부가 되었던것이라면 tv수상기 확인->수상기 등록-> 징수납부통지서를 통한 고지 -> 수신료 납부로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납부고지를 받은적이 없음.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그 즉시 문의하여 수신료납부를 중단하였을것임.
4.시행령 38조 1항 등록신청 2항 1항규정에 의거 등록대장에 사항 기재 3항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 등록을 위탁받은자는 1항규정에 따른 미등록자에게 등록을 권고 할수있다 나옴.
-이는 실 납부자 편의점 사업주에게 tv의 사용유무 as유무를 묻고 추후 등록을 권유할수있는 사항이지 담당자가 멋대로 '어 tv있네 등록' 할수있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등록을권고하고 수상기 등록에 관련 위법행동을 했을경우 1년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조항도 있으니까요.
5.헌법재판소에 다르면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지 세금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기에 강제할수 없는것입니다.준조세격이라고는 하나 64조규정 tv수신을 목적으로 tv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 부과대상이라는 조항을 들어 담당자가 그냥 tv유무만 보고 처리사항을(절차를) 지키지않아 발생한 업무상 오류,과실로 보고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6.41조 등록말소규정에 따르면 1항 양도,파손,멸실 기타사유로 말소신청을 해야한다는 항입니다. 2항 1항규정에따라 말소신청받은 자는 사실확인후 수상기 등록을 말소한다. 3항 수상기 등록자의 소재가 분명치 아니한 수상기에 대해 이를 확인하고 그 등록을 말소할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애초에 파손.노후.고장난tv라 시청이 불가능한 수상기이고 담당자가 등록한것은 실수였고 업무상과실입니다.
그에따른 말소신청 또한 이곳의(사업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게 있다면 메일이 아닌
전화로 통보받기를 원하며 ***-***-****번을 사용하는 담당자의 직위와 이름을 문의합니다.
메일문의로도 안된다면 다시한번 고객센터로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tv없는데도 tv수신료 내는분들
아마 많을거라고 봅니다. 2500원 땅파면 나오는것도 아닌데..
그동안 것은 환불을 받을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화해서 항의하면 수신료 안나올겁니다. 입주하면 그냥 무조건 있다고 보고 징수하는듯.. 요즘 티비없는1인가구가 얼마나 많은데ㅡㅡ날도둑놈들.
물론 본인은 환불받기위해 끊임없이 고객센터에 문의할예정입니다. 정상적인 답변을 받아 납득하기 전 까지는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내용
편의점 15년 9월에 오픈했는데 그 전 2년가까이 문닫혀있던곳이였고 인수할때부터 고장난채 방치되어있던 티비입니다. 오픈하고 한차례도 티비를 본적없습니다.
tv수신료 환불 관련 한국방송측과 얘기중입니다. 무슨 담당자가 자기네 법도 몰라요??
여기가 보시는분이 많다고해서 여기에 글써요
미리죄송합니다ㅠㅠ
길어도 한번 읽어봐주세요. tv수신료 관련 겪은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잘못된점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tv시청 하지 않는데 전기세에 tv수신료 포함되는것 항의와
과납분 환불을 위해 한국방송에 문의)
얘기가 좀 난잡할수있는점 양해드립니다.ㅜㅜ
편의점 tv수신료 납부에 관한 kbs 한국방송에 1:1문의한 사항 입니다.
tv를 시청하지않는데 tv수신료가 계속 납부되고 있어서 담당자와 연결을 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1월에 tv보유를 확인하고 알바한테 얘기하고 갔다고하며 방송법64조 관련 법령얘기를 하며 환불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 또한 방송법 64조를 얘기하며 tv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tv수상기를 소지한자가 수신료 부과대상인데 고장난 폐기물tv를 확인절차도 없이 통보해놓고 멋대로 등록해놓고서 왜 환불이 안된다는거냐 시행령38조를 들어 공사 또는 공사가 위탁하는자로 수상기 미등록자에게 등록을 권고할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tv를 수리할건지 버릴건지 등록안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지하고 등록을 권고하는 절차가 우선이 아니냐 알바에게 통보만 해놓으면 알바가 뭘 알겠냐며 반박하고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무작정 방송법64조 tv는 소유하면 그냥 등록해야된다고 (앵무새인줄) 환불이 안된다고만 말을 하더군요.
담당 법률팀이나 법조항에관해 설명해줄수있는 변호사에 연결을 요청하였으나
피드백을 거부하고 변호사선임해서 법대로 환불요구하라는 황당한 말만 하고 다짜고짜 끊는
어이없는 상황을 겪고 작성합니다.
1. 1월에 담당자가 tv를 확인하고 갔다고 합니다. 알바한테만 얘기하고 갔다고. (한전에서 납부시점을 들었고 9개월 납부사실 확인)
2. tv는 고장난지 오래되었던 것이고 그 뒤 고물상에 가져다줌.
3. 수상기를 등록하여 납부가 되었던것이라면 tv수상기 확인->수상기 등록-> 징수납부통지서를 통한 고지 -> 수신료 납부로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납부고지를 받은적이 없음.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그 즉시 문의하여 수신료납부를 중단하였을것임.
4.시행령 38조 1항 등록신청 2항 1항규정에 의거 등록대장에 사항 기재 3항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 등록을 위탁받은자는 1항규정에 따른 미등록자에게 등록을 권고 할수있다 나옴.
-이는 실 납부자 편의점 사업주에게 tv의 사용유무 as유무를 묻고 추후 등록을 권유할수있는 사항이지 담당자가 멋대로 '어 tv있네 등록' 할수있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등록을권고하고 수상기 등록에 관련 위법행동을 했을경우 1년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조항도 있으니까요.
5.헌법재판소에 다르면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지 세금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기에 강제할수 없는것입니다.준조세격이라고는 하나 64조규정 tv수신을 목적으로 tv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 부과대상이라는 조항을 들어 담당자가 그냥 tv유무만 보고 처리사항을(절차를) 지키지않아 발생한 업무상 오류,과실로 보고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6.41조 등록말소규정에 따르면 1항 양도,파손,멸실 기타사유로 말소신청을 해야한다는 항입니다. 2항 1항규정에따라 말소신청받은 자는 사실확인후 수상기 등록을 말소한다. 3항 수상기 등록자의 소재가 분명치 아니한 수상기에 대해 이를 확인하고 그 등록을 말소할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애초에 파손.노후.고장난tv라 시청이 불가능한 수상기이고 담당자가 등록한것은 실수였고 업무상과실입니다.
그에따른 말소신청 또한 이곳의(사업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게 있다면 메일이 아닌
전화로 통보받기를 원하며 ***-***-****번을 사용하는 담당자의 직위와 이름을 문의합니다.
메일문의로도 안된다면 다시한번 고객센터로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tv없는데도 tv수신료 내는분들
아마 많을거라고 봅니다. 2500원 땅파면 나오는것도 아닌데..
그동안 것은 환불을 받을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화해서 항의하면 수신료 안나올겁니다. 입주하면 그냥 무조건 있다고 보고 징수하는듯.. 요즘 티비없는1인가구가 얼마나 많은데ㅡㅡ날도둑놈들.
물론 본인은 환불받기위해 끊임없이 고객센터에 문의할예정입니다. 정상적인 답변을 받아 납득하기 전 까지는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내용
편의점 15년 9월에 오픈했는데 그 전 2년가까이 문닫혀있던곳이였고 인수할때부터 고장난채 방치되어있던 티비입니다. 오픈하고 한차례도 티비를 본적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