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 TP헬스장50% 속지마세요 돈을안돌려줍니다

주선옥2016.11.25
조회574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살이 부쩍올라서 운동을 할려고

합정역 근처에  PT장이 50%  할인을 한고 전단지 붙히고 광고 하길래 

찾았습니다
저는 분명 계약하기 전에 친절하신 트레이너 분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제운동 시간대는 9시20분 으로 하고싶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10시를 권했어요
하지만 시간대는 트레이너와 시간 조정을 할수있다라고  말을해서 제가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다음날 아침에 계약금 30만원을 결제했더니 담당 트레이너 한테 연락이왔어요
10시를 희망하시냐길래 저는 9시 20분 하고싶다고했죠
그랬더니 너무도 단호 하게 안된다고 되도록이면 정각시간을 이용해달라며 10시밖에 안된다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운동시간대도 아니며 친절하지도 않은 트레이너라  환불을해달라고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대표가 시간대를 마춰주겠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이미 저는 그 헬스장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을 하다고 또 말을 바꿀지도 모른다생각에 해지해달라고했더니 
단숨변심에 의해 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정거리 위원회에 전화를 했더니 단숨변심에 의해도 계약금의 10%를 제외하고15만원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지불한 금액은 30만원이라서 계약서에도
위약금 (계약시 지급하신 총 금액의 10%) 라고 적혀있어서
30만원의 10프로 3만원을 주겠다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정거리 위원회에서 말한것처럼 그럼 15만원이라도 받겠다 했더니 대표는 원래 원가가 9만원이라서 총금액이 275만원이라면서 이금액의10% 27만원을 제외한 3만원밖에 돌려줄수가 없는거에요
ㅡㅡ 대표는 저렇게 우기기만 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뭐이런경우가 있나 대표가 한다는 소리가  소비자원에서는
웬만하면  금액을 조정하란 이야긴데 저희랑 협의 된게 없으니 현재로선 환불이 어렵다고 하네요
참나  ? 이런 황당한 경우가요  본인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 건ㄷ ㅔ 저런식으로 뻔뻔히 나오니 대한 법률 사무소도 찾았죠
15만원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돈을 받으려면 소송을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정말 이들은 끝까지  합의 를 거부를 하더라구요 그냥 제돈을 30만원을 먹겠다는거에요
뭐 저런 말도안되는 사람 자식이  있나 싶고 너무 뻔뻔하고 심보가 못됬죠생각해 보면  50% 의 할인률을 준것도 아니었어요

시작도하기전에  저런식인데  운동을 시작하면 얼마나 더 개판일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헬스 트레이너 들의 선입견이 생길 지경이랍니다

전 지금 그래서 30만원 떄문에 소송을 준비 중이랍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PT 50프로 할인  하는 곳이 어딘지 다아실꺼에요뭐 현 보디빌더 ? 뭐이런 개똥같은 소리를 하더라구요 알고보면 금상도아니고 은상이에요 진짜  세상에 신들이있다면 저사람을 벌을 주셨으면좋겠어요 이글이  퍼저셔 그 근육뚱떙이 대표가 이곳에서 일을 못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