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서 여자랑 도망간 외할아버지

살려주세요2016.11.25
조회1,288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고 한스러운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초등학생이었을 시절 외간여자와 바람이 나서

할머니와 엄마를 포함한 4남매를 버리고 야반도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법적으로는 부부 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야반도주 한 뒤로는 소식도 없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작년에서야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연세가 들어 늙으시면 다시 돌아올거라는 주변 어른들의 말을 내심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올거라 생각하며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않고 4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그냥.. 늙어버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야반도주 한 상대는

당시에 할머니가 살고계시던 집 바로 앞집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할머니와 언니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유부녀였습니다.

 

내연녀가 앞집 여자였던 사실은 작년에 알게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유부녀와 도망가서, 30년 이상을 친자식은 버린채 살았습니다.

 

상대가 그 여자라는걸 알게 된 할머니는

너무 억울하여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판결문은 할머니의 손해가 크지 않다고 하며 기각 시켰습니다.

30년이나 홀몸으로 4남매를 키웠으며, 양육비도 1원 한푼 없었고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바람이 나서 야반도주 한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손해가 크지 않으니 기각이라는 판결이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피눈물이 납니다.

 

내연녀가 1979년도부터 할아버지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실토를 하는 내용을

서면에 내용을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내연녀도 재판당시 해당 내용을 인정했고

할아버지가 유부남이며, 법적으로 이혼이 안되어있는 상태인것도 알고있었습니다.

 

바람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의적이라지만..

이건 정말 악질적인 고의가 아닌가요....?

 

도대체 이 뒤숭숭한 나라에서

법원까지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 법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 항고 하려고하는데

항고는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하네요.....

 

정말 이런 나라에 살고싶지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남의 남편과 바람이 난 내연녀의 편을 들어주고있는 재판부의 판결이 정말 의심스럽고

판결이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톡커님들............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