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무혐의, 택시기사는 범죄자??

CHOI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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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소장은 한 명의 미치광이 같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교통 단속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여 선량한 국민을 본인이 하지도 않은 욕설과 폭언을 허구소설처럼 지어내어 모욕죄로 고소한 고소장입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관이 했으리라곤 믿기지 않은데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전 이 고소장을 받고 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소장을....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지어 추리소설을 연상케 하는 고소장을....
이건 미치광이나 싸이코가 아니면 이런 고소장을 어떻게 적을수 있을까요

 

 

2010년 12월 6일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제 차에는 2분의 여자 승객이 승차하여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마지막 한 칸이 남았을 때 보행자는 없고하여 출발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신호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 받게되었습니다.

단속 당시에는 손님도 승차 한 상태이고,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라는 말을하여 손님을 먼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게 우선이였기에

본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으며 아무 말대꾸없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그대로 스티커를 발부 받아 지갑에 바로 넣고 차를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고소인 이용철 경장이 말한 스티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으며 스티커를 거칠게 구겨버렸다”고했습니다

 

 


스티커을 보시면 지갑 속 보관으로 인해 양쪽 귀는 낡았지만 종이 자체에 구김은 없습니다.
이용철 경장은 위에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날조한 것입니다.
구겨지지 않은 깨끗한 스티커는 법정에 증거물로도 제출하였습니다.

 

부평파출소로 찾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손님을 모셔드리고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스티커를 확인하니 발행자 이름이 없어 확인을 위하여 찾아 갔었습니다.

 

파출소 문 앞에서 이용철 경장을 발견하고 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시/발이라는 욕설을 내뱉긴 하였습니다만,

근무중이던 김만용 경위가 CCTV에 녹화가 된다며 욕을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줬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나온 욕설이라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그리고 김만용 경위의 확인 후 스티커에 경장 이용철 이라고 적고  바로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파출소에서 있은 시간은 1분 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12월 6일날 파출소를 방문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위해 12월7일 중부경찰서에 찾아갔지만 스티커 발행자 본인이 서명을 하면 이의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청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법을 알려 주시길래 경찰청장님 앞으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중부경찰서 감찰계라며 연락이 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이용철 경장이 당신을 고소하려고 하더라며 엄포를 부리며 전화를 끊은 보름 정도 후 3월14일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용철 경장이 진술한 고소장이 온갖 거짖과 욕설과 사기로 꾸며진 말도 안되는 고소 내용은 다 뭐란 말입니까.

저는 단속 당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으며 욕은커녕 입도 한번 방긋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스티커를 받아 바로 출발 하였습니다.

소요시간은 스티커를 발행하는 시간 1~2분정도입니다.
제가 한 욕은 파출소 앞에서 이용철 경장과 마주치자 헛 나온, 누굴 향하지도 않은 외마디였을 뿐 이였는데, 이용철 경장이 허구처럼 써 내려간 고소장에는 제가 이용철 경장을 향해 독을 품고 욕을 하고 있었다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 이용철의 머리 속에는 택시 기사란 욕 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저의 조사를 맡은 조사관과 조사 중, 제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군말없이 스티커를 발부 받았고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린 사실을 진술하자 조사관은

“경찰이 안 한 걸 했다 하겠습니까?”라고 오히려 되물어 보더군요
참! 어이없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역시 “가재는 게편이구나 하는 생각“

 

택시기사와 경찰관에 대한 극명한 선입견의 차이에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결과는 검찰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경찰이니 안한 걸 했다고 할 리 없으니,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니 벌금을 내라

 

이런 간단한 논리로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인정하고 벌금을 내야하는 겁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해봐야 택시기사가 경찰관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며 저를 만류하는 이 현실에 억장이 무너져왔지만, 저는 저의 억울함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제가 같이 근무한 의경 3명을 증인신청하자 이용철 경장은

자기의 허위 고소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같은 동료 경찰관과
그날 파출소 있지도 않은 오진성 경사의 진술서까지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고 의경 이환진을 법정 증인에 출석하게 하여 허위증언까지 하게하여완전범죄를 계획한 싸이코 행동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경찰관 편을 않들 수 없도록 범죄를 꾸민 것입니다.

 

제가 뱉지도 않은 욕설과 폭언을 파출소에서 했다고 하여, 당시 김만룡 경위가 녹화된다며 저에게 주의를 줬던 CCTV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CCTV 녹화 분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판사는 제가 욕을 했다는 같은 경찰관들의 허위진술서와 단속장소에 같이 있었든 의경 3명중 2명의 허위진술서와 그중 의경 1명의 법정증언으로 인하여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인은 경찰이 제가 욕을 하며 거칠게 구겼다고 증언한 스티커을 본인은 구겨짐 없는 상태로 보관해왔기에 고소장이 거짓이라는 걸 밝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스티커는 위증과 허위진술에 밀려 증거물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소장이 거짓투성이 인 것을 입증할 증거 중, 경찰이 보유하고 있어야할 CCTV는 없다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증거로 채택 되지도 않고, 경찰이 말한 내용은 증언으로 채택되고..
이런 억울한 상황 끝에 제 모욕죄를 인정 하다니요.

 

2010년 12월 6일 단속당시  의경 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런 차마 들을 수 없는 욕을 했다는 의경3명중 2명이 욕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적어 법원에 제출 하였지만 저는 그런 욕을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의 진술이 무엇이 바로 된 진술이겠습니까. 다 위증이지요. 거기에 의경 1명이 욕을 하였다고 법정에 증언까지 하였으니까요.


진술서를 적지 않은 의경 일경 황제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013. 4. 25 법정에 증언한 의경 이환진을 위증죄로 검찰청에 고소하면서 의경 황제원을 증인으로 또 다시 신청하였는데 본인이 신청한 증인은 받아주지 않고 의경 이환진이 경찰관 이용철 경장과 공모하여 가지고 온 위조한 근무편성표만 검찰에서 인정하여 협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그 위조한 근무편성표에는 의경3명중 의경 황제원을 빼고 의경 강태욱이 근무한 것처럼 적어 근무편성표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또 2014. 10. 30 이용철 경장과 김만룡 경위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용철 경장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피고소인 이용철은 고소인 최병환을 모욕죄로 고소할 당시에 부평파출소에서 영주파출소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당시 같이 근무한 의경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의경들 이름을 불러 달라고 하였더니 기동중대에서 “상경 이환진”“일경 황제원”“일경 이재현”이라고 불러주어 고소장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 제 95쪽)]


이용철 경장의 이 진술은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 보관되어 있는 근무편성표에는 상경 이환진, 일경 황제원, 일경 이재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근무편성표가 보관되어 있는 기정사실인데 의경 이환진의 위증 고소때 검찰에 제출한 근무편성표에는 상경 이환진, 일경 강태욱, 일경 이재현으로 기록된 근무편성표와는 틀린 근무편성표이므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분명하며 여기에 빠진 의경 일경 황제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증인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무혐의 시킨 검찰의 판결은 정말 잘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욕죄 고소장에도 의경 이환진, 황제원, 이재현와 같이 근무하였다 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위의 3명과 같이 근무하였다 하였고 이용철 경장이 경찰청 기동대에 확인 한 것도 이환진, 황제원, 이재현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확인하였는데, 의경 이환진의 위증죄에서 이환진, 강태욱, 이재현, 이 근무한 위조된 근무편성표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이 위조된 근무편성표는 인정하고 본인이 6년동안 이때까지 신청한 증인 황제원의 증인신청은 검찰이나 법원은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용철 경찰관은 가짜 서류 만드는 범죄는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특히 이용철 경장, 김만룡 경위의 공문서 위조사건은 분명히 이용철 경장이 경찰청 기동대에 확인까지 하고 모욕죄 고소장에 근무자를 기록하였다는데 왜 그것마저 인정하여 주지 않고 본인이 신청한 증인도 조사조차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 하는지 택시기사의 차별화된 대우에 화가 납니다.

 

이제 의경 황제원의 증인을 꼭 받지 않아도 경찰관 이용철 경장과 김만룡 경위의 공문서 위조사실은 백일하에 더러난 범죄 사실인데도 검찰은 모른척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그리고 경찰관 이용철 경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경 상경 이환진은 같이 근무한 자기들 동료들 이름을 몰라서 경찰조사에서 자기와 황제원와 이재현이 같이 근무하였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누가봐도 빤히 어느것이 진짜고 어느것이 가짜인지 표가 뚜렷이 나는데도

“경찰은 무혐의”, “택시기사는 범죄자” ..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와 대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앞으로 탄원서를 몇번씩이나 써 올렸지만 회신은 전부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회피하며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부산검찰청에서는 이유 없다며 공람종결처리로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또한 부산경찰청에서는 부산지검에서 이미 처리 되었으므로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부산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경찰의 슬로건입니다.

이 부산경찰의 슬로건은 부산의 택시기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꼭 재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경찰관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국민여러분께서 대답해 주세요
너무 억울한 6년간의 세월에 본인은 망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립니다.
재수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은 꼭 좀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hchoi3927@naver.com  최 병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