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메라니안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10월9일경 애견카페에 방문하여 강아지들을 풀어놓았는데 중2짜리 여학생이 저한테 일말에 말도 없이 저희 강아지 한마리를 안고고가길래따라가서 주시하고있었으나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면서 저희강아지를 놓쳐서 앞다리 요골 척골이 골절되었습니다. 당일 입원시키고 다음날 수술하였습니다.여학생 엄마와 다음날 통화했는데 치료비를 저,애견카페,애엄마 이렇게 3분에1씩하자 하여 전액 부담해달라 요구하였고 몇시간뒤 학생 삼촌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해결할테니 일단 치료먼저 시키라 하였고 초기에 예상치료비가 130만원으로 추측되어 삼촌 100 애견카페 20 저 10 이렇게 하기로 하였으나 치료가 늦어지고 염증때문에 치료비도 예상금액보다 높아 189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삼촌에게 전화해서 초기 치료비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갔으니 삼촌 140 애견카페 20 저 30으로 치료를 시키고 만약 재수술이라던가 기타 문제가 발생할때 그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주시던지아니면 삼촌이 200만원을 부담하시어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제 사비로 처리하던지 2가지 방안을 얘기하니 모두 싫다고 법대로 하라네요그리고 현재 한달 반이 지났지만 뼈도 안붙고 뼈가녹아내리는 골융해 반응때문에 11월 30일 재수술 합니다. 이때까지 치료비는 모두 제 자비로 치료시키고 있고 애엄마나 삼촌 또한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도 알아봤으나 미성년자이고 고의성이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경찰측 답변입니다.현재 cctv는 확보해둔 상태고 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내역서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라 정말 너무도 괘씸하고 분해서 치료비 모두 청구하고정신적위자료로 200만원 더 청구할 생각입니다. 1.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승소가능성2. 정신적 위자료 200만원은 적정한 금액인지? 3. 나름대로 소송장 작성해봤는데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래 소장은 한번 봐주실분만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고 신xx 피고 정xx 주소 불명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애견카페 시설 설명 동물 애호가와 반려견을 위한 공간으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한 반려견들은 반려견들끼리의 사회성이 결여되며, 야외 산책 시 목줄착용이 필수이므로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된 것이 애견카페이며 반려견 주인들은 카페에서 차,음료를 마시고 정보를 공유하며 반려견들은 애견카페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손님들이 데려온 반려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 놀고 반려견들끼리 친구들도 사귀며 반려견들의 사회성을 키우는 공간입니다.[갑 제1호증 애견카페 홈페이지 설명 참조] 나. 사고 경위 피고는 소외 심예린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소외 심예린이 2016. 10. 9. 15:40경 양산시 대운로 274 애견카페에서 원고의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원고에게 말 한마디 없이 데려가 반려견을 공중에서 떨어트려 약 12~16주 이상 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및 척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사건 사고 CCTV 참조]. 다. 배상의 책임 한편, 피고는 소외 심예린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헌법상 타인의 "재물"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 손괴 한 "재물손괴"에 대한 감독 의무 및 이에 대한 교육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설시 설이용에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위와 같은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나, 애견카페측에서 원고가 카페에 방문 전 두 번이나 소외 심예린에게 손님 강아지를 안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용수칙을 어기고 원고의 반려견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 및 법정 의무 또한 다하지 않았습니다. 소외 심예린이 미성년자이므로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총 3 번의 통화 후 반려견의 치료비 보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소외 심예린의 삼촌에게 위임하는 등 법정 대리인으로서 책임 또한 다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3자인 소외 심예린의 삼촌과 반려견의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했으나 결국에는 소외 심예린 삼촌의 합의 거부의사와 함께 법대로 하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이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사건 사고에 대한 입장 [애견카페와 원고] 사건 사고 직후 2016. 10. 9 카페측에서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원고의 반려견이 소외 심예린 때문에 상해를 당하였지만 본인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질 생각이니 피고와 잘 협의하여 어떤 책임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따르겠다 밝혔습니다. [애견카페와 원고의 여자친구 소외 선수민] 2016. 10. 10 오전 애견카페측에서 원고의 반려견 수술 병원에 방문하여 반려견의 상태를 살폈고 제일 속상한 사람은 원고와 원고의 여자친구 소외 선수민일테니 본인들은 신경 쓰지 말고 피고와 잘 얘기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 2016. 10. 10일 11:45분과 12:19분 13:15분경 유선 상으로 피고는 원고의 반려견에 일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고의 딸(소외 심예린)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서로가 양보하여 치료비를 피고,원고,애견카페에서 3분에 1씩 부담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원고가 소외 심예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전액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애견카페와 원고] 2016. 10. 10 13:39분경 애견카페측에서 유선 상으로 피고가 책임을 자꾸 애견카페로 전가하여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바, 카페의 시설 때문에 반려견이 다치는 경우 카페측의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카페측에서 소외 심예린에게 몇 번의 주의를 줬으나 이를 무시한 소외 심예린의 100%과실이며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해본 결과 소외 심예린의 상당부분 과실이며 원고의 일부 과실이 인정 될 수 있으나 도의적인 부분에서 애견카페에서도 책임을 지려 하였던 부분인데 자꾸 책임을 애견카페로 전가하는 피고의 태도 때문에 감정이 상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치료비 보상 부분에서 빠지고 싶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도 법률적 상담을 통한 비슷한 답변을 들은바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소외 심예린 삼촌과 원고] 2016. 10. 10 16:07분경 유선상으로 본인은 소외 심예린의 삼촌이며 피고의 동생이라고 밝힌 뒤 본인과 이 사건 사고의 치료비 부분에 대한 해결을 보자고 원고에게 얘기하였고 솔직하고 남자답게 얘기해서 반려견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이를 보고만 있었던 원고의 과실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기에 원고는 만약 원고에게 반려견을 안아 봐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고 데려가서 다쳤다면 인정하겠으나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데려가서 반려견을 다치게 한 점, 이에 건강했던 반려견이 골절 상해를 당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목적이라고 답변하자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일단 치료를 먼저 시키라고 원고에게 말하였습니다. [원고의 입장] 처음부터 애견카페의 주의를 소외 심예린이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으며, 도의적인 부분에서 타인의 반려견을 어떠한 허락도 없이 데려간 점이 몹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며, 원고 또한 유년시절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가하여 즉각 원고의 부모가 차량 주인에게 가서 사죄드렸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한 뒤 원고에게 타인의 차량을 손상한 것은 고의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잘못된 행동이니 차량 주인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오라는 경험이 있는바 이런 교육을 받은 원고로서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원고와 깊은 유대감을 가진 가족같은 반려견의 부상에 대하여 처음부터 직접적인 사과조차 없이 사건의 책임 부분을 논하는 것과 소외 심예린의 명백한 과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애견카페로 전가하는 등 피고의 딸(소외 심예린) 때문에 발생한 일을 소외 심예린 삼촌에게 해결을 맡기는 피고의 태도에 대하여 이해가 가질 않으며, 원고 또한 피해를 감수하고 실질적인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원하였고, 소외 심예린 삼촌 또한 원고에게 분명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소외 심예린 삼촌 본인이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상 금액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2016. 11. 7. 10:59분경을 통화를 마지막으로 태도를 바꿔 원고에게 법대로 하라고 통보한 점, 이에 원고의 여자친구 소외 선수민이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며 소외 심예린 삼촌에게 2016. 11. 10. XX:XX분경 문자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소외 심예린 삼촌의 태도를 통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통화내역, 문자내역 참조] 2. 손해배상의 범위가.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반려견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xx동 소재 동물병원에서 2016.10.09 부터 2016.10. 24 까지 입원 치료와, 2016. 11. xx. 부터 2016. 10. xx. 까지 총 xx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비로 1,503,700원을 지출하였바,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갑 제x증의 1~2(각 진료비 납입확인서) 3(입,퇴원 확인서) 참조]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려견과 산책 및 애견카페에 방문하는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느껴왔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삶의 행복감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움직임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니 회복이 될 때까지 케이스에 가두어 놓아야 한다는 병원측의 소견으로 건강했던 반려견을 좁은 케이스 안에 약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가두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반려견의 남은 수명(약 14년) 동안 완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후유증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책임, 원고가 생후 한 달째에 데려와 가족처럼 지내온 9개월 된 애꿎은 반려견이 두달 동안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두 번이나 이겨내야 한 점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원고의 심정,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칼슘제를 먹이고, 행동을 제한시키며, 멸치까지 갈아 먹여가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지만, 병원 방문 때마다 골절 치유에 대한 진전이 매우 미비하다는 착잡한 소견을 들으며 느낀 좌절감, 사건 사고 약 한달 반 후 척골에 골 융해 반응(뼈가 녹음)으로 인하여 어ᄍᅠᆯ수 없이 재수술을 해야했으며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에 사용된 교통비 및 원고와 원고의 여자친구 소외 선수민의 시간, 피고로 부터 어떠한 일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점, 피고가 위임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3자인 소외 심예린 삼촌과 합의를 봐야했던 상황과 치료비가 예상금액보다 많이 나오자 사람도 아닌 무슨 개가 치료비가 그리 많이 나오냐며 원고를 의심하며 병원 직인을 찍어 진료 내역서를 다시 송부하라는 소외 심예린 삼촌의 태도를 참아가며 원고의 손해를 감수하며 실질적인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를 거부한 점, 이 모든 과정에서 받았을 원고의 심적 고통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원고의 애꿎은 반려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원고의 심정, 피고와 소외 심예린 삼촌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기왕치료비 1,503,700원 +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61
애견카페에서 포메라니안 다리 골절 사고 손해배상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포메라니안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0월9일경 애견카페에 방문하여 강아지들을 풀어놓았는데
중2짜리 여학생이 저한테 일말에 말도 없이 저희 강아지 한마리를 안고고가길래
따라가서 주시하고있었으나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면서 저희강아지를 놓쳐서
앞다리 요골 척골이 골절되었습니다. 당일 입원시키고 다음날 수술하였습니다.
여학생 엄마와 다음날 통화했는데 치료비를 저,애견카페,애엄마 이렇게 3분에1씩하자 하여
전액 부담해달라 요구하였고 몇시간뒤 학생 삼촌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해결할테니
일단 치료먼저 시키라 하였고 초기에 예상치료비가 130만원으로 추측되어
삼촌 100 애견카페 20 저 10 이렇게 하기로 하였으나
치료가 늦어지고 염증때문에 치료비도 예상금액보다 높아 189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삼촌에게 전화해서 초기 치료비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갔으니 삼촌 140 애견카페 20 저 30으로
치료를 시키고 만약 재수술이라던가 기타 문제가 발생할때 그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삼촌이 200만원을 부담하시어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제 사비로 처리하던지
2가지 방안을 얘기하니 모두 싫다고 법대로 하라네요
그리고 현재 한달 반이 지났지만 뼈도 안붙고 뼈가녹아내리는 골융해 반응때문에
11월 30일 재수술 합니다. 이때까지 치료비는 모두 제 자비로 치료시키고 있고
애엄마나 삼촌 또한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도 알아봤으나 미성년자이고 고의성이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경찰측 답변입니다.
현재 cctv는 확보해둔 상태고 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내역서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라 정말 너무도 괘씸하고 분해서 치료비 모두 청구하고
정신적위자료로 200만원 더 청구할 생각입니다.
1.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승소가능성
2. 정신적 위자료 200만원은 적정한 금액인지?
3. 나름대로 소송장 작성해봤는데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래 소장은 한번 봐주실분만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고 신xx
피고 정xx
주소 불명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애견카페 시설 설명
동물 애호가와 반려견을 위한 공간으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한 반려견들은 반려견들끼리의 사회성이 결여되며,
야외 산책 시 목줄착용이 필수이므로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된 것이 애견카페이며
반려견 주인들은 카페에서 차,음료를 마시고 정보를 공유하며 반려견들은 애견카페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손님들이 데려온 반려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 놀고 반려견들끼리 친구들도 사귀며 반려견들의 사회성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갑 제1호증 애견카페 홈페이지 설명 참조]
나. 사고 경위
피고는 소외 심예린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소외 심예린이 2016. 10. 9. 15:40경 양산시 대운로 274 애견카페에서
원고의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원고에게 말 한마디 없이 데려가 반려견을 공중에서 떨어트려 약 12~16주 이상
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및 척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사건 사고 CCTV 참조].
다. 배상의 책임
한편, 피고는 소외 심예린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헌법상 타인의 "재물"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 손괴 한 "재물손괴"에 대한 감독 의무 및 이에 대한 교육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설시
설이용에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위와 같은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나, 애견카페측에서 원고가
카페에 방문 전 두 번이나 소외 심예린에게 손님 강아지를 안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용수칙을 어기고 원고의 반려견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 및 법정 의무 또한 다하지 않았습니다.
소외 심예린이 미성년자이므로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총 3 번의 통화 후 반려견의 치료비 보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소외 심예린의 삼촌에게 위임하는 등 법정 대리인으로서 책임 또한 다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3자인 소외 심예린의 삼촌과 반려견의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했으나
결국에는 소외 심예린 삼촌의 합의 거부의사와 함께 법대로 하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이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사건 사고에 대한 입장
[애견카페와 원고]
사건 사고 직후 2016. 10. 9 카페측에서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원고의 반려견이 소외 심예린 때문에
상해를 당하였지만 본인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질 생각이니 피고와 잘 협의하여 어떤 책임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따르겠다 밝혔습니다.
[애견카페와 원고의 여자친구 소외 선수민]
2016. 10. 10 오전 애견카페측에서 원고의 반려견 수술 병원에 방문하여 반려견의 상태를 살폈고 제일 속상한 사람은 원고와 원고의 여자친구 소외 선수민일테니
본인들은 신경 쓰지 말고 피고와 잘 얘기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
2016. 10. 10일 11:45분과 12:19분 13:15분경 유선 상으로 피고는 원고의 반려견에 일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고의 딸(소외 심예린)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서로가 양보하여 치료비를 피고,원고,애견카페에서 3분에 1씩 부담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원고가 소외 심예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전액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애견카페와 원고]
2016. 10. 10 13:39분경 애견카페측에서 유선 상으로 피고가 책임을 자꾸 애견카페로 전가하여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바, 카페의 시설 때문에 반려견이 다치는 경우
카페측의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카페측에서 소외 심예린에게 몇 번의 주의를 줬으나 이를 무시한 소외 심예린의 100%과실이며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해본 결과
소외 심예린의 상당부분 과실이며 원고의 일부 과실이 인정 될 수 있으나 도의적인 부분에서 애견카페에서도 책임을 지려 하였던 부분인데 자꾸 책임을 애견카페로
전가하는 피고의 태도 때문에 감정이 상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치료비 보상 부분에서 빠지고 싶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도 법률적 상담을 통한 비슷한 답변을 들은바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소외 심예린 삼촌과 원고]
2016. 10. 10 16:07분경 유선상으로 본인은 소외 심예린의 삼촌이며 피고의 동생이라고 밝힌 뒤 본인과 이 사건 사고의 치료비 부분에 대한 해결을 보자고 원고에게 얘기하였고
솔직하고 남자답게 얘기해서 반려견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이를 보고만 있었던 원고의 과실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기에 원고는 만약 원고에게
반려견을 안아 봐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고 데려가서 다쳤다면 인정하겠으나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데려가서 반려견을 다치게 한 점,
이에 건강했던 반려견이 골절 상해를 당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목적이라고 답변하자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일단 치료를 먼저 시키라고 원고에게 말하였습니다.
[원고의 입장]
처음부터 애견카페의 주의를 소외 심예린이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으며, 도의적인 부분에서 타인의 반려견을 어떠한 허락도 없이 데려간 점이 몹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며,
원고 또한 유년시절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가하여 즉각 원고의 부모가 차량 주인에게 가서 사죄드렸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한 뒤 원고에게
타인의 차량을 손상한 것은 고의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잘못된 행동이니 차량 주인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오라는 경험이 있는바 이런
교육을 받은 원고로서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원고와 깊은 유대감을 가진 가족같은 반려견의 부상에 대하여 처음부터 직접적인 사과조차 없이 사건의 책임 부분을
논하는 것과 소외 심예린의 명백한 과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애견카페로 전가하는 등 피고의 딸(소외 심예린) 때문에 발생한 일을 소외 심예린 삼촌에게 해결을 맡기는 피고의 태도에
대하여 이해가 가질 않으며, 원고 또한 피해를 감수하고 실질적인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원하였고, 소외 심예린 삼촌 또한 원고에게 분명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소외 심예린 삼촌
본인이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상 금액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2016. 11. 7. 10:59분경을 통화를 마지막으로 태도를 바꿔 원고에게 법대로 하라고 통보한 점, 이에 원고의
여자친구 소외 선수민이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며 소외 심예린 삼촌에게 2016. 11. 10. XX:XX분경 문자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소외 심예린 삼촌의 태도를 통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통화내역, 문자내역 참조]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반려견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xx동 소재 동물병원에서
2016.10.09 부터 2016.10. 24 까지 입원 치료와, 2016. 11. xx. 부터 2016. 10. xx. 까지 총 xx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비로 1,503,700원을 지출하였바,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갑 제x증의 1~2(각 진료비 납입확인서) 3(입,퇴원 확인서) 참조]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려견과 산책 및 애견카페에 방문하는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느껴왔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삶의 행복감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움직임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니 회복이 될 때까지 케이스에 가두어 놓아야 한다는 병원측의 소견으로 건강했던 반려견을 좁은 케이스 안에
약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가두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반려견의 남은 수명(약 14년) 동안 완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후유증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책임,
원고가 생후 한 달째에 데려와 가족처럼 지내온 9개월 된 애꿎은 반려견이 두달 동안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두 번이나 이겨내야 한 점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원고의 심정,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칼슘제를 먹이고, 행동을 제한시키며, 멸치까지 갈아 먹여가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지만, 병원 방문 때마다 골절 치유에 대한 진전이 매우 미비하다는
착잡한 소견을 들으며 느낀 좌절감, 사건 사고 약 한달 반 후 척골에 골 융해 반응(뼈가 녹음)으로 인하여 어ᄍᅠᆯ수 없이 재수술을 해야했으며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에 사용된 교통비 및 원고와 원고의 여자친구 소외 선수민의 시간,
피고로 부터 어떠한 일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점, 피고가 위임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3자인 소외 심예린 삼촌과 합의를
봐야했던 상황과 치료비가 예상금액보다 많이 나오자 사람도 아닌 무슨 개가 치료비가 그리 많이 나오냐며 원고를 의심하며 병원 직인을 찍어 진료 내역서를 다시 송부하라는
소외 심예린 삼촌의 태도를 참아가며 원고의 손해를 감수하며 실질적인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를 거부한 점,
이 모든 과정에서 받았을 원고의 심적 고통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원고의 애꿎은 반려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원고의 심정, 피고와 소외 심예린 삼촌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기왕치료비 1,503,700원 +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