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ㅁㅁ2016.12.05
조회8,340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동에 사는 한 주부입니다.

이것은 신정동 학** 어린이집 공사에 관한 글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1층에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일요일에 시행한 공사에 관련 글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일요일 아침부터 공사 소음 소리에 잠을 깨어야 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도 공사 하는 소리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 12시 에는 타카(못 박는 기계)를 사용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 1층의 가정 어린이집(15-16명) 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주민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시간은 평일 낮 9-6시 까지 로 한다. ( 토 일.공휴일 제외)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이내에 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 되어 있는 <주민동의서 및 각서> 라는 제목의 동의서였고, 이에 17 세대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은 120세대가 넘는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월요일부터 ~ 11월 11일 금요일까지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공사일정이 일요일 ( 13일 )까지라고 연기되어 공고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일 까지 동의서를 받았는데 - 업체 사정이나 어린이집 사정 때문에 공사 일정을 무단으로 연기 하여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까?

주민에게 추가로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서는 어디에서 확일 할 수 있나요?

관리실에서는 한 장의 동의서를 복사 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공사한다는 동의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사한다는 동의서가 있는지?

동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계속 되었습니다.

 

1. 주민 동의 없이 공사 일정을 연기가 가능한가요?

2. 관리실 동의 없이 공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 합니까?

월요일에 소음에 대해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며 핏대를 세웠지만 관리실에서는 일요일 공사는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대답이 이상하지요? 15-16명 정도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월요일에는 등원을 하여 어쩔수 없었다는 말을 하였답니다. 103동 입주민의 토요일, 일요일 ‘안녕’ 보다 15-16명의 어린이집 등원 이 더 중요 하단 말인가요? 관리실에는 어린아이들이 등원을 하기 전에 공사를 마치려고 하였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등원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천장에 등을 달기도하고 냄새가 있는 페인트를 칠하고, 욕실 천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 때 어린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이들이 등원 한 것이 맞나요? 어린이집 자세한 이해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를 등에 업은 어린이집 사업주 원장의 이익 때문인가 ?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냄새가 역한 페인트작업을 할 때에도 또 다른 입주민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3. 경비실에 일요일 공사 중단하라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았고 밤 12시까지 이어졌다면 소음과 공사 중단 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어디에서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요?

관리 주체입니까? 경비원 입니까? 입주자(어린이집 사업주) 인가요?

입주자(가정 어린이집 원장)가 밤 9시경에도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에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부 입주민이 소음에 대한 민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여 하는지요?

신발 까지 벗어들고 살금살금 걷는 장면이 있는 영화 기억 나시죠?

외국처럼 소음 또는 소란 행위 층간 소음 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강제퇴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동의 없이 소음이 일어나는 타일 제거 타일 설치 같은 소음이 있는 공사를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에서는 층간소음 공사소음의 심각성을 인정 하여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