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인줄 알지만.. 정말정말 아이들의 교육권에도 심각한 문제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꼭 좀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명 '교육공무직법' 폐기를 요구하며...
-교육공무원직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공무직의 "교사 전환"입니다.-
저는 특수교육과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였고 꿈을 이루고싶어, 아이들만 생각하며 길고 지친 수험 생활을 보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믿음만 갖고 앞만 보았습니다.
작년보다 적어진 티오에도 굴하지 않다보면 되겠지, 내가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는지.. 억울하고 분합니다. 교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야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꿈 하나 이루고자, 정당한 댓가로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고자 밤낮없이, 휴일없이 공부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며 삭막하고 고요한 독서실에서, 오로지 볼펜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를 배경음 삼아 공부합니다. 독서실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요... 한번도 임용고시를 무시한 적 없고 쉽게 생각한 적 없기에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제가 재수하는 것이 두려워, 몇 년 더 공부하는 것이 지쳐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노력에 대한 답이, 결과가 정당해야 저희가 꿈이 생기고 버틸 힘이 생기니 이러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 임용고시생, 공무원준비생들의 꿈을 한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가 바라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직장, 공정한 인정이 오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폐기를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육공무직을 반대합니다.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교육공무직은 이미 공무원과 준하는 정년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같은 직종으로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이미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공무직은 만 60세까지 비정규직이 아닌 행정실무사, 과학보조, 돌본전담강사, 특수교육실무원 등 여러 이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에 있어서도 업무에 준하는 댓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들은 역시나 이미 9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방학 때도 근무하는 풀-타임 실무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160만원 이상을 받으며(물론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보너스는 따로 나옵니다.) 교육청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호봉은 안 올라가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도 올라가니 월급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며 직무에 맞는 댓가를 인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역시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셋째, 교육공무직 선발의 문제입니다.
일정한 선발기준 없이 교장의 재량으로 선발된 인원들입니다. 간혹 경쟁률이 있을 땐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지만 채용권자는 교장이며, 교장의 권한만으로 채용된 사람입니다. 즉, 교육공무직의 행정적/교육적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도 이루어집니다.(별 다른 조건과 자격증 없이 지원에 따른 선발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한 임용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임용이 이루어집니다. 어째서 공무직의 사람들은 어떠한 전문성의 입증되는 과정 없음에도 공무원의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넷째,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위의 문제에서 다룬 것처럼, 교육공무직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은 하나, 보조적인 업무가 대다수기 때문에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선발 과정상에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안정적인 고용 시스템에 비교적 일도 쉬운 편이어서 개발과 계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 또한 받지 않습니다. 수시로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교사,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12년도에 새누리당에서 이미 교육공무직법의 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 이유를 빌려 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 사무보조 등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은(사실 무기계약직이므로 비정규직과 다릅니다.) 1.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적용 2. 방학 기간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 휴업 수당 지급 3. 교사 채용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애초부터 강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공공 부문 비정규직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특히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했습니다.
[결론]
갈수록 교원 임용 T.O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도 1차의 당락도 알지 못한 채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아이들 앞에 서는 꿈을 갖고 2차 준비와 새로운 도전으로 잠못 이루는 예비 교사들이 많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고 정의에 따른 교사만이 학생에게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고 바른 교육을 이끌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은 전문성 있고, 진실된 교사로부터 나옵니다. 진정 대한민국 앞날의 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역차별적인’ 문제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과 교원 임용 준비생, 그리고 막 돋아나는 싹을 피우려는 어린 학생들의 꿈을 저버리게 하지 마세요.
제발 읽어주세요..임용고시 안 본 실무원이 교사가 된대요.
방탈인줄 알지만.. 정말정말 아이들의 교육권에도 심각한 문제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꼭 좀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명 '교육공무직법' 폐기를 요구하며...
-교육공무원직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공무직의 "교사 전환"입니다.-
저는 특수교육과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였고 꿈을 이루고싶어, 아이들만 생각하며 길고 지친 수험 생활을 보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믿음만 갖고 앞만 보았습니다.
작년보다 적어진 티오에도 굴하지 않다보면 되겠지, 내가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는지.. 억울하고 분합니다. 교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야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꿈 하나 이루고자, 정당한 댓가로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고자 밤낮없이, 휴일없이 공부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며 삭막하고 고요한 독서실에서, 오로지 볼펜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를 배경음 삼아 공부합니다. 독서실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요... 한번도 임용고시를 무시한 적 없고 쉽게 생각한 적 없기에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제가 재수하는 것이 두려워, 몇 년 더 공부하는 것이 지쳐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노력에 대한 답이, 결과가 정당해야 저희가 꿈이 생기고 버틸 힘이 생기니 이러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 임용고시생, 공무원준비생들의 꿈을 한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가 바라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직장, 공정한 인정이 오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폐기를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육공무직을 반대합니다.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교육공무직은 이미 공무원과 준하는 정년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같은 직종으로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이미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공무직은 만 60세까지 비정규직이 아닌 행정실무사, 과학보조, 돌본전담강사, 특수교육실무원 등 여러 이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에 있어서도 업무에 준하는 댓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들은 역시나 이미 9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방학 때도 근무하는 풀-타임 실무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160만원 이상을 받으며(물론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보너스는 따로 나옵니다.) 교육청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호봉은 안 올라가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도 올라가니 월급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며 직무에 맞는 댓가를 인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역시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셋째, 교육공무직 선발의 문제입니다.
일정한 선발기준 없이 교장의 재량으로 선발된 인원들입니다. 간혹 경쟁률이 있을 땐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지만 채용권자는 교장이며, 교장의 권한만으로 채용된 사람입니다. 즉, 교육공무직의 행정적/교육적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도 이루어집니다.(별 다른 조건과 자격증 없이 지원에 따른 선발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한 임용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임용이 이루어집니다. 어째서 공무직의 사람들은 어떠한 전문성의 입증되는 과정 없음에도 공무원의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넷째,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위의 문제에서 다룬 것처럼, 교육공무직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은 하나, 보조적인 업무가 대다수기 때문에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선발 과정상에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안정적인 고용 시스템에 비교적 일도 쉬운 편이어서 개발과 계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 또한 받지 않습니다. 수시로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교사,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12년도에 새누리당에서 이미 교육공무직법의 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 이유를 빌려 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 사무보조 등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은(사실 무기계약직이므로 비정규직과 다릅니다.) 1.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적용 2. 방학 기간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 휴업 수당 지급 3. 교사 채용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애초부터 강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공공 부문 비정규직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특히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했습니다.
[결론]
갈수록 교원 임용 T.O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도 1차의 당락도 알지 못한 채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아이들 앞에 서는 꿈을 갖고 2차 준비와 새로운 도전으로 잠못 이루는 예비 교사들이 많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고 정의에 따른 교사만이 학생에게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고 바른 교육을 이끌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은 전문성 있고, 진실된 교사로부터 나옵니다. 진정 대한민국 앞날의 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역차별적인’ 문제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과 교원 임용 준비생, 그리고 막 돋아나는 싹을 피우려는 어린 학생들의 꿈을 저버리게 하지 마세요.
따라서 저는 교육공무직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폐기
1차 운동 일시 :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저녁 6시
《 교육공무직법 폐기 》
네이버에 올려주세요.
저녁 6시 입니다.
힘을 모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립시다~
동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