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10일전...

파파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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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이 달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3일부터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알앤피코리아´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성남공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장은 향남제약 공단에 있습니다.제 부서는 생산부서이며, 연질캅셀의 내용물을 젤라틴 피막으로 감싸 캅셀 모양으로 찍어내는 성형실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기억을 떠올리니... 회사에서 작성해오라는 입사양식을 보니 (주)알앤피코리아가 아닌 대웅제약의 또 다른 자회사인 (주)산웅엔지니어링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은 (주)알앤피코리아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일이지만 소속은 (주)산웅엔지니어링 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조가 없는 회사에 소속된 것입니다. 저 뿐만이 아닌 다른 직원들 대부분이 그렇기에 소속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아웃소싱의 개념이죠...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건 이럴 경우 저는 어느 회사에서 퇴사하는 입장입니까? (주)산웅엔지니어링이 맞죠?

죄송합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산웅엔지니어링에 처음 입사할때 저 그리고 세명의 입사동기가 더 있습니다.
저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월급의 90%만 지급되는 조건으로 일하였습니다.
회사입사양식 서류를 작성하고 신원보증보험도 가입하고 등본 초본 건강검진등의 서류를 갖춰서 입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도 가입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없구요...
저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성형팀으로 결정되었고 다른 동기들은 내용물/피막(젤라틴)/포장실(PTP)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입사 초기에 신입교육을 하면서 생산부 과장이 말하기를 저희 입사동기 네명중 한 명은 수습기간(3개월)이 지나면 평가하고 평가기준에 미달되면 해고처리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평가나 시험도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저 외의 나머지 입사동기들 세명 모두다 회사의 윗 분들 소개로 입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만약 해고 당하게 되면 내가 되겠구나..´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하던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도 급여는 기본급의 90%만 지급되었습니다.
전 그냥 수습기간이 연장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모두 저처럼 기본급의 90%만 지급 받았다고 하였기에 우리 동기들은 모두다 조금 더 수습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말하던 수습기간이 끝나면 한 명은 해고처리 될 것이란 말도 긴장하고 열심히 일 하라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만 주,야 교대근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 다른 동기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동기들과 달리 제가 회사와 집이 제일 가까우니까 항상 5분대기하여야 하는 타 부서보단 조금 힘든 성형실에 들어왔구나 여기서 배우면 나중에는 다른 부서 일은 쉽게 배울수도 있겠다는 자부심으로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 1시간 늦게 끝나도 불만 없었습니다. 철야근무하고 아침 9시에 퇴근하고 그날 오후4시까지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고도 불만없이 출근했습니다. 일하면서 크게 사고 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출근해서 일 하던중 저희 성형팀 반장님이 생산사무실로 저를 호출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어렵게 말을 꺼내 더군요...

사내 메일로  위에서 ´신입사원중 한 명을  퇴사 처리하라´는 메일이 생산과장에게 전달 됐다´ 그러면서 요즘 일거리도 많이 줄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또 처음 입사할때 수습기간이 끝나면 한명은 퇴사처리될거란 생산과장이 한 말을  반장님이 저에게 다시 확인차 묻길래 저는 맞다고 그런말씀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내 입사원서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 시작과 끝나는 일자는 제가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몰라서 공백으로 남겨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불합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 달 말까지 일하라는 말을 오늘(10월 22일) 들었습니다.

처음 말하던 수습기간3개월이 지난 시점도 아니고 지금 만 5개월하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이 달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랍니다. 만 6개월이 지나야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까지 일해도 만6개월은 되지 않습니다. 
수습이 해제 된 것도 아니고, 6개월이 되지도 않아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 명은 해고된다.' 라는 예상은 했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15개월 된 딸아이도 있습니다.  당장 매달 들어가는 정기적금과 딸 아이 놀이방 보육료 딸아이 앞으로 든 태아보험(어린이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근래 직장인 대출받아 전세방이라도 얻고 싶었는데... 그것 또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12개월만기 정기적금 이제 6개월 부었는데...

이렇게 퇴사하라는 말을 듣고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얼굴에 티하나 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이미 마음은 떳지만... 정말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상?이라도 받고 퇴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 6개월이라도 채우면 일자리 알아보는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기적금이라도 계속 부을 수 있을텐데... 1년짜리 적금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제 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말일까지만 일하고 조용히 퇴사해야 하는 건가요?
반장님은 말일까지 일하면서 동료들에게도 이런 말 하지 말라던데...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어서 조용히 쫓겨 나가는 기분입니다. 

와이프와 딸아이 보기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