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보지않고 교사되는법(유은혜)

s2016.12.14
조회1,480
안녕하세요. 우선 방탈죄송합니다.

저는 임용고시 준비생이고 2차 준비하면서 유은혜 법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판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임용고시 준비생이있다면 꼭 한번만봐주세요!
(혹시 정치적인 성향이나 얘기가 나올까봐 최대한 당 관련 얘기는 빼고 법안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관련 유은혜의원 블로그:
1)교육공무직법에 대한 답변(16.12.8, 12.10)_유은혜의원실 http://blog.naver.com/way2yoo/220881222175
2)교육공무직법에 대한 답변(16.12.8, 12.10)_유은혜의원실 http://blog.naver.com/way2yoo/220881222175



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학교에서일 하는 무기계약직 행정 실무사들 중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교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현재 60세까지 정년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공무직분들은 호봉제를 도입한다고합니다. 실상 연금을 받는것을 제외하면 공무원과 동일한조건이지요.

임용고시를 보지않고 교사가 될 수 있고, 공무원시헣을 보지않아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 황당하지요? 학교에서 일해보시거나 관련된 분들은 알겠지만 행정 실무사들은 학교 재량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은 불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알꺼라 생각해서 길게 쓰진 않겠습니다)

저역시도 비정규직의 처우가 좋아지는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직분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처우(장기근무수당, 기타 수당 지급)은 매년 노조의 힘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척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처우가 향상되는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처우가 향상됨에 따라 왜 애꿎은 다른 취준생들인 교육행직 공무원 준비하는 고시생들이나 교사를 준비하는 임고생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작 학교내의 유일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로 전환해달라고 노조를 조성할 수도 로비를 할수도없는 처지입니다. 그저 1년에 1번있는 중등 임용고사 합격을 위해 퇴근후 공부할뿐입니다.


이번 법안의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분들, 특히 실무사들 중 대부분이 행정직을 맡고계십니다. 또한 특수교육쪽이나 영어교육쪽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이 바로 교육 행정직, 특수교사 임용고시 준비생들, 사서교사 임용고시 준비생들, 영어,체육교사 임용고시 준비생들입니다. 공무원 급여총액제로 이분들을 호봉제로 인정해주고 교사로 전환시킨다면 당연히 신규채용할 예산은 없겠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것과 관련된 공문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에서 1차적으로 실무사들이 공문을 공개/비공개 처리 하고 있어서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 현직교사들도 공문 확인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거버다ㅎ 거기다 유은혜의원실에서는 계속 밀고나갈 생각인듯 하고.. 다른 공무원 카페나 임용고시 관련 카페들에도 많이 퍼졌겠지만 판에서도 본인이 혹은 가족분들이 교육행정 공무원,임용고시 준비하는 냔들이 많은것 같아서 다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대 청원 아고라 주소 입니다. 서명한번만 부탁드립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2&bbsId=P001&forceTalkro=T&articleId=196364


을지로 게시판에 실무원들이 찬성하는 글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가만히 있다 공무원 전환시켜 주는데 찬성하겠지요.
http://www.euljiro.kr/bbs/list.html?table=bbs_14



그리고 제가 제일 화났던 부분입니다.

<유은혜의원 블로그 복사>

이 법안의 취지는

본 법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된 더불어민주당의 추진법안 중 하나로, 20대 국회에서는 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가 90%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됐던 법안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깊은 책임의식으로 본 법안을 추진한 것이지, 여타 사유(후원금 지원, 로비, 개인적 인맥 등)로 입법 및 정책추진을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출처] 교육공무직법 추진 관련 답변(3차_2016.12.13)|작성자 유은혜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그런데 약자의 밥그릇을 빼앗아서 다른 약자에게 주는게 그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이외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트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미화여사님들 파견도급 문제라던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훨씬많은데 그쪽은 신경도 안쓰면서..대기업과는 싸울 용기가 부족하고 참..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