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써 이 법안에 대하여 긍정의 표현을 하고싶지 않았지만(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인만큼 교육공무직 외의 국민들이 판단하고 의견을 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글이 전부인양 퍼지는 것을 보다 글을 남깁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 시험을 보고 들어온 교사, 공무원에 비해 쉽게 들어온 것은 인정하지만 학력, 자격증, 면접 등에서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들어왔다는 말은 시정해주셨으면합니다.
공무원 전환시.
→ 공무원전환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다. 공무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서교사 T.O가 전국 0명.
→ 제가 바로 그 노량진에서 밥같지도 않은 밥 먹으며 공부하다가 사서교사 T.O가 없어서 교육공무직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십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T.O가 없다는 이유로 공부만 할 수 있을 만큼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 이렇게라도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이 있어서 사서교사를 뽑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서교사를 뽑을 마음이 없어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자리를 만든것이고, 이제와서는 T.O가 없는 핑계를 그들에게로 돌리고있는 것입니다.
처우개선 이미 충분하게 되어있음.
→ 지역마다 월급부터 수당, 육아휴직 기간까지 모두 다릅니다.
- 5년 후 교육행정직 9급 5호봉 기본급 1,679,800원
- 5년 후 교육공무직 기본급 1,546,950원
- 공무원은 기본급보다 기타 수당, 상여금, 복지포인트, 연금 등이 수입의 주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은 기본급이 수입의 전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비교하지 마시고, 실 수령액을 비교해보세요.
연가보상비(교사는 연가보상비 없음)
→ 네, 교육공무직은 연가보상비가 있고,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이유는?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거 방학에는 출근을 않기 때문입니다. 출근은 하지 않지만 기본급에 몇가지 수당도 받습니다. 방학에 출근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출근해야하는 교육공무직종도 있음.) 월급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가.. 연가는커녕 연수도 가기 힘든 현실입니다. 올해 연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공문은 많이 받았지만 딱 한 번 연수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유? 장님께서 잦은 연수와 연가사용으로 자리를 많이 비운다며 연수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담당선생님께 말씀하셨답니다. 저, 작년(2015)에 연가 2일(이것도 장님이 정해주신 날짜), 연수 2회(오후 참석)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교육공무직의 현실입니다.
학교엔 이 분들보다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 네,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맞추어 저희도 더 안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니겠죠? 저희가 공무원들을 보며 ‘우리도 이만큼의 대우를 더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만큼 그분 들은 저희를 보며 ‘우리도 저만큼만 대우를..’이라고 말할것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보며 이 자리에 머문다면 그 분들도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지기 어려울것입니다.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채용의 기회가 있다면 일반 수험생과 같이 공정한 시험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공무직으로 일했던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것은 군가산점이 공무원 시험에서 없어진것처럼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노동 – 동일 임금의 원칙 교육공무직원 보수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조항을 살펴보면 ‘동일노동-동일 임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이 말하는 '동일노동 – 동일 임금'은 지역별 교육공무직끼리의 임금차이를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지역별로 임금, 연가, 근무일 수 등 기준이 없이 제각각입니다.)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에 준해’부분은 저도 반대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이라도 월급이 오르게만 해주세요.
담당업무 기획, 계획서 작성, 관련 업무 추진, 담당업무 예산집행 및 예산관리.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공무직 사서의 경우 그들이 직접 앞에말한 일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하지만 기안권이 교육공무직에게는 없기 때문에 문서를 모두 만들어서 담당선생님께 보내면 담당선생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기안을 올리고 담당선생님의 업무실적으로 남습니다. 후에 실질적 업무추진도 당연히 교육공무직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직종도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주세요.
정유라도 면접으로 들어갔습니다.
→ 저희가 면접으로 들어온 것은 맞지만 면접장에서 제가 누굴 아는데(메달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누구 딸인데 저 합격시켜주세요. 하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미 호봉제에 준하는 경력가산금 받고있습니다.
→ 경력가산금..네 ,몇년에 한번 씩 올려주죠. 매년 월급이 늘어나는 호봉제와는 다르게요. 또한, 20만원으로(이것도 역시 지역차있음.) 상한선이 있어, 20년을 일해도, 30년을 일해도 현재 기본급 기준으로 저희가 받는 최고월급은 실수령액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더 못한 처우.
→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박차고 나가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이가 주변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하지말고 기간제라도 교사를 하라고 추천합니다. 그게 훨씬 급여, 처우, 인식 면에서 좋다고요.
처우개선수당.
→ 맞춤형복지비. 이것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교육공무직은 연 30만원이며 경력이 쌓인다고해서 늘어나지 않는 고정금액입니다. 굳이 공무원과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시험보고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이 더 많이 받아야죠. 하지만, 공무원은 교육공무직과 달리 매년 맞춤형복지비도 오른다는것만 알아주세요.
시간외 수당.
→ 실제로 예산없다고 근무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외 근무를 해야해서 나이스에 올리고 말씀드리러 행정실에 갔더니 앞에 세워두고 제가 아닌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분께 ‘누가 계약직 시간외 근무 시키래! 예산도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는 실장님도 계셨습니다. 이후에 시간외 근무할 때 돈 안받고 그냥 나가서 일합니다. 기분은 나빠서 더 이상 말하고싶진 않고, 할 일은 해야하니까요.
명절보상비
→ 명절보상비가 100만원이라고요?? 받아보고 싶은 금액입니다. 올해 많이 인상되어 35만원 씩 70만원 받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본인 기본급의 60%. 9급 1호봉 1회에 836,100원. 연 1,672,200원입니다.
...주된 업무인데 그마저도 없으면 책을 읽거나 본인의 취미활동을 앉아서 하며 시간 떼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느 집단이나 그러하듯 교육공무직이라는 집단 안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이제 겨우 2년차 이지만 그 기간 중에 ‘담임을 맡길 수 없는 수준’의 교사들 여럿 봤습니다. 비단 제 판단이 아닌 평교사들, 관리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아예 담임 및 기타 업무를 주지 않는 교사입니다. 그로인해 10명이 나눌 일을 8명, 9명이 나눠갖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몇몇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일을 다 젊은 교사들에게 미루고, 수업 없는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바느질, 악기연주 등 취미생활을 하거나, 술마신 다음 날 수업시간에 아이들 자습시켜두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아 잠을 청하고,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협력수업하라고하니 수업시간에 아예 안들어오고 교육공무직들에게 학생들 수업까지 하게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할 수도 없는 교사를 봤다고해서 교사 전체가 그런 집단이야. 역시 철밥통. 이라고 말을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육공무직이 사라진다고해서 신규 임용 티오, 내려간 연금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교사와 교육공무직이 하는 일이 엄연히 다르다면, 교육공무직의 자리를 대신 할 사람은 교사가 아닌 또 다른 교육공무직일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은 물론 교원 자리까지 줄어들게 됩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에게 교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이들 간식 및 활동을 위해 사비까지 털어가며 노력하고있는데 그 모든 노력이 단 1도 인정받지 못하는 글을 읽다보니 너무 서글퍼 글이 길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있게 주장해야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면서 까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시험보세요 님의 글을 보고 몇자 적습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써 이 법안에 대하여 긍정의 표현을 하고싶지 않았지만(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인만큼 교육공무직 외의 국민들이 판단하고 의견을 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글이 전부인양 퍼지는 것을 보다 글을 남깁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 시험을 보고 들어온 교사, 공무원에 비해 쉽게 들어온 것은 인정하지만 학력, 자격증, 면접 등에서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들어왔다는 말은 시정해주셨으면합니다.
공무원 전환시.
→ 공무원전환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다. 공무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서교사 T.O가 전국 0명.
→ 제가 바로 그 노량진에서 밥같지도 않은 밥 먹으며 공부하다가 사서교사 T.O가 없어서 교육공무직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십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T.O가 없다는 이유로 공부만 할 수 있을 만큼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 이렇게라도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이 있어서 사서교사를 뽑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서교사를 뽑을 마음이 없어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자리를 만든것이고, 이제와서는 T.O가 없는 핑계를 그들에게로 돌리고있는 것입니다.
처우개선 이미 충분하게 되어있음.
→ 지역마다 월급부터 수당, 육아휴직 기간까지 모두 다릅니다.
- 5년 후 교육행정직 9급 5호봉 기본급 1,679,800원
- 5년 후 교육공무직 기본급 1,546,950원
- 공무원은 기본급보다 기타 수당, 상여금, 복지포인트, 연금 등이 수입의 주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은 기본급이 수입의 전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비교하지 마시고, 실 수령액을 비교해보세요.
연가보상비(교사는 연가보상비 없음)
→ 네, 교육공무직은 연가보상비가 있고,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이유는?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거 방학에는 출근을 않기 때문입니다. 출근은 하지 않지만 기본급에 몇가지 수당도 받습니다. 방학에 출근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출근해야하는 교육공무직종도 있음.) 월급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가.. 연가는커녕 연수도 가기 힘든 현실입니다. 올해 연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공문은 많이 받았지만 딱 한 번 연수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유? 장님께서 잦은 연수와 연가사용으로 자리를 많이 비운다며 연수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담당선생님께 말씀하셨답니다. 저, 작년(2015)에 연가 2일(이것도 장님이 정해주신 날짜), 연수 2회(오후 참석)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교육공무직의 현실입니다.
학교엔 이 분들보다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 네,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맞추어 저희도 더 안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니겠죠? 저희가 공무원들을 보며 ‘우리도 이만큼의 대우를 더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만큼 그분 들은 저희를 보며 ‘우리도 저만큼만 대우를..’이라고 말할것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보며 이 자리에 머문다면 그 분들도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지기 어려울것입니다.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채용의 기회가 있다면 일반 수험생과 같이 공정한 시험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공무직으로 일했던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것은 군가산점이 공무원 시험에서 없어진것처럼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노동 – 동일 임금의 원칙 교육공무직원 보수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조항을 살펴보면 ‘동일노동-동일 임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이 말하는 '동일노동 – 동일 임금'은 지역별 교육공무직끼리의 임금차이를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지역별로 임금, 연가, 근무일 수 등 기준이 없이 제각각입니다.)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에 준해’부분은 저도 반대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이라도 월급이 오르게만 해주세요.
담당업무 기획, 계획서 작성, 관련 업무 추진, 담당업무 예산집행 및 예산관리.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공무직 사서의 경우 그들이 직접 앞에말한 일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하지만 기안권이 교육공무직에게는 없기 때문에 문서를 모두 만들어서 담당선생님께 보내면 담당선생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기안을 올리고 담당선생님의 업무실적으로 남습니다. 후에 실질적 업무추진도 당연히 교육공무직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직종도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주세요.
정유라도 면접으로 들어갔습니다.
→ 저희가 면접으로 들어온 것은 맞지만 면접장에서 제가 누굴 아는데(메달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누구 딸인데 저 합격시켜주세요. 하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미 호봉제에 준하는 경력가산금 받고있습니다.
→ 경력가산금..네 ,몇년에 한번 씩 올려주죠. 매년 월급이 늘어나는 호봉제와는 다르게요. 또한, 20만원으로(이것도 역시 지역차있음.) 상한선이 있어, 20년을 일해도, 30년을 일해도 현재 기본급 기준으로 저희가 받는 최고월급은 실수령액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더 못한 처우.
→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박차고 나가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이가 주변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하지말고 기간제라도 교사를 하라고 추천합니다. 그게 훨씬 급여, 처우, 인식 면에서 좋다고요.
처우개선수당.
→ 맞춤형복지비. 이것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교육공무직은 연 30만원이며 경력이 쌓인다고해서 늘어나지 않는 고정금액입니다. 굳이 공무원과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시험보고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이 더 많이 받아야죠. 하지만, 공무원은 교육공무직과 달리 매년 맞춤형복지비도 오른다는것만 알아주세요.
시간외 수당.
→ 실제로 예산없다고 근무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외 근무를 해야해서 나이스에 올리고 말씀드리러 행정실에 갔더니 앞에 세워두고 제가 아닌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분께 ‘누가 계약직 시간외 근무 시키래! 예산도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는 실장님도 계셨습니다. 이후에 시간외 근무할 때 돈 안받고 그냥 나가서 일합니다. 기분은 나빠서 더 이상 말하고싶진 않고, 할 일은 해야하니까요.
명절보상비
→ 명절보상비가 100만원이라고요?? 받아보고 싶은 금액입니다. 올해 많이 인상되어 35만원 씩 70만원 받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본인 기본급의 60%. 9급 1호봉 1회에 836,100원. 연 1,672,200원입니다.
...주된 업무인데 그마저도 없으면 책을 읽거나 본인의 취미활동을 앉아서 하며 시간 떼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느 집단이나 그러하듯 교육공무직이라는 집단 안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이제 겨우 2년차 이지만 그 기간 중에 ‘담임을 맡길 수 없는 수준’의 교사들 여럿 봤습니다. 비단 제 판단이 아닌 평교사들, 관리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아예 담임 및 기타 업무를 주지 않는 교사입니다. 그로인해 10명이 나눌 일을 8명, 9명이 나눠갖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몇몇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일을 다 젊은 교사들에게 미루고, 수업 없는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바느질, 악기연주 등 취미생활을 하거나, 술마신 다음 날 수업시간에 아이들 자습시켜두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아 잠을 청하고,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협력수업하라고하니 수업시간에 아예 안들어오고 교육공무직들에게 학생들 수업까지 하게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할 수도 없는 교사를 봤다고해서 교사 전체가 그런 집단이야. 역시 철밥통. 이라고 말을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육공무직이 사라진다고해서 신규 임용 티오, 내려간 연금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교사와 교육공무직이 하는 일이 엄연히 다르다면, 교육공무직의 자리를 대신 할 사람은 교사가 아닌 또 다른 교육공무직일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은 물론 교원 자리까지 줄어들게 됩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에게 교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이들 간식 및 활동을 위해 사비까지 털어가며 노력하고있는데 그 모든 노력이 단 1도 인정받지 못하는 글을 읽다보니 너무 서글퍼 글이 길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있게 주장해야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면서 까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