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이자 정유라법

2016.12.17
조회292

아래는 다음에서 진행되는 청원글입니다 읽어봐주세요.


[아고라]
현대판 음서제 정유라법 =교육공무직법 폐기 요청합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articleStatus=S&cPageIndex=1&bbsId=P001&cSortKey=depth&articleId=196364



한반도에서 취업이 안 되서 어쩔 수없이 공무원 시험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현직 공무원 여러분.


12월19일에 유은혜 의원이 발의 시킨 교육 공무직 법안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법안 내용에는 교육 공무직 ( 스포츠 강사, 각종 실무원, 급식조리종사자, 돌봄강사 등)이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임고나 공시를 치르지 않아도 공무원 또는 ㄱ교사로 채용하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은 본래 교사, 공무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투입 된 것으로 문서 복사 및 그릇 치우기, 장애학생 보조 등을 합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 수당 등 정규직 복지혜택 받고 있고 심지어는 9급 공무원 기본급 보다도 많이 받습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임용고시나 공시를 치르지 않아도 공무원이 될 수있다니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조직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피해자코스프레하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툭하면 연가, 공가 , 병가 있는대로 다 쓰고 파업합니다.



여러분, 이 것이야 말로 역차별이며, 정유라와 뭐가 다릅니까?
부디 교육공무직법을 막아주세요.

학부모님들, 시민 여러분들, 임고도 치르지 않고 뒷구멍으로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으십니까? 제발 이 법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