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 이혼고려중..

한숨2016.12.20
조회708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싸움이 좀 과하신데..

 

전 아직 애는 없구요..결혼 3년차이고

부모님께서는 근처에서 두분만 사세요..

 

엄마가 성격이 좀 유별나세요..좀 공주과이신데다가 모든상황을 안좋은쪽으로 생각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일을 최악의 상황일꺼라고 미리 정하고

주변사람들 스트레스 준다거나..

 

아빠가 바람을폈다고 작년초부터 난리이신데..(제가봤을땐 정말 바람핀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에 아빠 핸드폰 번호다 다 바꾸고 매듭이 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소한 다툼에도 꼭 끝에는 바람 얘기가 나오는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혈압도 있으셔서 전 두분이 싸우다가 아빠 쓰러질까봐 걱정이구요.

엄마도 차라리 아빠가 잠시 좀 곁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빠의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 싶어서

두분이 좀 떨어져 있는게 낫겠다 싶은데..

 

아빠가 엄마한테 집 명의 해준게 있어서 만에하나 이혼해도 난 거지다 생각하길래 좀 의아해서요..

아빠가 쭉 회사생활하셔서 가족부양했고

엄마는 신혼초기에 양장점 2년 하셨어요. 처음 집마련할때 엄마가 장사한게 도움이 되었다 들었구요.그이후에 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엄마는 죽 전업주부....40년?50년 가까이 아빠가 벌었죠..회사 다니다가 그이후에 택시 하시고..

 

지금 사는집명의는 공동명의. 지방에 작은 아파트 월세받고 있는건 엄마명의.

아빠명의로만 되어있는 건 없어요 ㅎㅎ

 

이것때분에 아빠는 본인명의가 아니라서, 재산분할해도 아빠몫은 없을꺼다 이러시는데...

(아빠가 tv 같은데서 보기로는, 명의자가 남자꺼만 있을때에는 전업주부도 재산기여도 인정받아서 명의상관없이 재산분할이 되는데, 명의자가 주부이름으로 된것은 '증여' 가 된거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이 안된다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부탁드려요.

실제 이혼을 하던말던, 일단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이혼엄두를 못내는 아빠가 안타까워서요..

사실확인부터 해서 알려드리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