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져 믿고 백화점알바하면

임금못받은호구2016.12.20
조회212
저는 임금체불 근로자입니다.

우선 저의 진정및 상황적인 모든 제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15년 7월 1일 부터 15년 12월 30일까지...
백화점 의류매장매장의 판매직원이었습니다.

월 150만원씩 받고 매월 5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수령을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8월달 50만원 9월에도 50만원을 받은게

월급의 전부였습니다..

저또한 입점 계약과 미지급된 임금을 기다리다가 생활고가 닥처와
은행에서 대출을 하여 생활비와 입점업체의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에 저는 임금 일체를 청산 받지 아니 한 상황이었지만.
계속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미루기만하는 사업주에게
끌려가면서 임금은 꼭 줄테니 기다려달라는 말과 입점계약의 계약금이
근무를 할게 걱정이 되어서 입점업체 계약을 추진하였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는 과정에 의해있어서.. 1월달부터 월급의 청산을 도모 하겠다
하며 월 200만원씩 주기로 하며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적인 서투름 그리고 저개인의 입점업체의 업무과중으로
별로 찾아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문자로 월급지급에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려주다가.

사업주의 입점업체 매장의 부진과 원청업체[케이브랜즈]과의 업무차질로 인해..
2016년 6월 30일부로 원청업체[케이브랜즈]의 결정으로 관리매니져 교체로인한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6월 30일 이라는 날짜는 체불임금확정서를 발부 받았을때 알게된 사실입니다.

저는 7월과 8월에도 문자와 전화를 이용 임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전화는 받지아니하고 문자의 대답으로만 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계속 보게 되고하니 답답하고 더 늦으면 돈못받고
도망쳐버리겠다는 심정이 들어 .. 8월 말경에 노동부에 진정 방문접수를 하였습니다.

16년 8월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9월 추석이 지난 다음주에..
근로자성 입증과 임금체불관련하여 제반적인 서류를 가지고
출석 노동부 진정 조사를 마쳤습니다.

허나 사업주는 출석하지아니하였고 노동부에서는
출석요청 문자와 우편을 발송으로출석요청을 하였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계속적인 사업주 불출석으로 인한 체불임금관련 조사에대한 불응으로

노동부에 통화 하여 사업주 출석요청문자와 우편발송을 진행하고있어

기다려달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매주 화요일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사업주의 출석조사를
하였는지를 확인 하였으나, 사업주의 불출석으로 조사의진행이 어렵다는 대답만
계속 들어왔고 다시 노동부에 전화를 하여 사업주의 조사를 확인 하는 통화를
여러번 해왔습니다.


허나 10월달이 되어가면서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사업주 확인을 하였으나
불출석이었다.. 그러면서 10월 16일경 출석을하여 고소로 전환을
하여 진행하자는 대답을 들어 출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을 하면서 노동부의 대답은 계속적인 불출석으로 조사를 사업주가 받지아니하면
지명통보를 진행하여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을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고

저는 또한 사업주의 출석을 기다리면서.. 현 12월 달까지 기다려왓습니다.


12월 9일 노동부에서 사업주의 계속적인 불출석으로 조사가 지연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저의 임금체불의 확정을 언제 지어 지는지를 확인 하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불출석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위한 체불임금확정원을 발부하여 줄것이며
사업주는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 송치및 지명통보 조치를 하겠다.

라는 대답을 들었고..

저는 12월 14일에 인터넷으로 체불임금확정서를 신청하고
15일에 방문수령을 하였으며, 또한 15일에 무료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 하엿고 민사에대한 진행을 준비 하고잇습니다.


이것이 저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행적인 상황입니다.


허나 중요한것은 저는 아직 임금지급을 받지 아니 하였고
임금체불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상담내용중..


사업주의 명의와 실사업주에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임금체불의 진정을 하기위해 16년 8월경에 주변인과의 소통에 의해서

명의 사업주가 부인으로 되어있으며, 원청 계약관련 수수료또한 명의사업주 통장으로
저의 월급또한 그 명의자 통장에서 지급을 한다는걸 알게되엇습니다.

사업주 불출석으로인한 신용조사관계에서.. 알게된 사실또한 충격적

제가 알고 있던 사업주의 전화번호 명의자도 부인명의로된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50만원을 지급을 할때 사업주 본인의 사정상 부인이 지급을
하여 임금을 우선지급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가압류(즉 사업주의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기위해
명의사업주의 재산 즉 원청 계약을 한 사업주에대하여서는 사실혼관계일지라도

사업 영위를 위하 한 행위적인 업무가 없으면 명의사업주는.. 임금체불에대한
일체의 책임요소를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의자는 처벌을 하지 못한다 상담시 들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 사업주가 명의자도용이거나 단순대여로 사업자를 발부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있구나 알고 시작하는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건 거진 임금체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원청업체와의 통화로 확인을 하여야만 알수있는 내용입니다.

판매직원과 사업주의 소통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위해 사업주의 주변재산을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고
원청업체와의 소통으로 재산을 알게 되었지만..


사업주의 재산은 최초의 원청 계약 시작부터 부인명의로 모든걸 진행해왓습니다.

알바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어찌 알것이며 판매직원에게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고소와 법률공단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들

이미 최초부터 사실혼관계일지라도 사업주 명의대여자의 재산은
임금체불에대하여 임금체불근로자가 명의대여자를 진정 접수 및 민사고발을
하지 못한다는것과 실사업주는 노동부에 일체 전화및 문자를 안받아도

출석조사를 받지 아니 하여도 처벌은 뒷전과 자기가 도망갈수있다라 생각하면
경찰조차도 사업주를 연행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세상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검찰의 기소조치를 받아 벌금을 받는다는것도 알게되엇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이 임금체불금액의 10프로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일한사람은 한달 임금을 못받아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체불당해도
사업주는 버팅기고 검찰 기소를 받아도 15만원이라는 금액을 벌금을 맞고
벌금형에대한 처벌만 받으면, 자기명의로 된 재산만 없으면...

지금 당장 임금청산을 아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월급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책상 임금체불이된 근로자만
애가탑니다..... 임금 체불이 된 지금도 사업주는 다리뻣고 자겠지만

체불임금을 청산 못받은 근로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으로 검찰고소를 당해도...
근로계약서를 아니쓰고 월급을 안줘도...

사업주는 자기이름으로만 되지 아니하면 된다라는게...
가슴이 아픈 심정입니다.

이러면 알바는 누가 할것이며 , 직원은 누가 하게 될까요??

알바 면접 보러 가면서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상 같은 이름인지
그사람이 명의 도용자인지 명의대여 받은 사람인지를

어찌 조사를 하면서 알바를 하겟습니까..

어찌 그런걸 물어가면서 직원체용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면접을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임금청산을 받지 아니 하였습니다.
임금을 언제 지급받고 청산을 할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지명통보 요청을 하였어도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준다하여도

저는 길바닥에 앉게 생겼습니다.

저의 임금을 체불한사람이 부인이 명의로된 차량과 핸드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졌었으니깐요...

근로기준법이 저는 기다리라하고 사업주는 배짱을 부려도 된다 하니깐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시간만 사업주에게 주고 생활고는
근로자에게 가고 법으로는 준다해도

결정나는 기간적인면이 더욱더 생활고에 더가중만댈뿐입니다

널리 좀 알려져서 저같은사람이 더이상 없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