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의 원주 교회 신축 허가와 관련해 강원도 원주시청이 손바닥 뒤집듯 행정절차 바꾸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원주시청에서 건축허가 반려의 구실로 삼는 교통문제와 주민민원의 실상은 원창묵 원주시장의 개인적인 종교 편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시청의 지속적인 보완 요청에 이어 원 시장이 직권 남용까지 하며 안건을 상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의혹을 키우고 있어서다.
◆ 직권 남용까지 하며 행정절차 바꾸는 원주시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 원주 교회 건축물 허가 신청 이전에 마쳤어야 할 심의를 허가 신청 후 137일이나 지난 시점에 '심의절차를 거쳐라'라고 번복했다.
앞서 하나님의 교회 측은 공실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옛 원주사옥을 수의계약(공매 신청자 없음) 체결로 매입, 지난해 11월 원주시청에 건축 신축 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시청은 심의 관련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했다가, 돌연 보완(교통문제·주민민원)을 요청했고 4월에는 원 시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면서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 당회장인 김현중 목사는 “우리가 실제로 며칠에 걸쳐 일일 교통량을 조사해보니 교회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4차선 도로에는 1분에 약 6대 정도 차량이 지나갔다. 신호 한 번이면 모든 차량이 통과하는데 교통이 혼잡하다거나 우려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김 목사는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갑작스럽게 시장이 개입하면서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교통문제는 구실일 뿐 실상은 원 시장의 개인적인 종교 편향 때문이란 주장이다.
원주시 종교자유침해 논란
원주시의 종교자유침해로 인해서 논란이 있던데 기사 보셨나요?
몇몇기사 중에 한 기사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종교자유 침해하는 원주시-하] 원창묵 원주시장, 손바닥 뒤집듯 행정절차 바꿨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의 원주 교회 신축 허가와 관련해 강원도 원주시청이 손바닥 뒤집듯 행정절차 바꾸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원주시청에서 건축허가 반려의 구실로 삼는 교통문제와 주민민원의 실상은 원창묵 원주시장의 개인적인 종교 편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시청의 지속적인 보완 요청에 이어 원 시장이 직권 남용까지 하며 안건을 상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의혹을 키우고 있어서다.
◆ 직권 남용까지 하며 행정절차 바꾸는 원주시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 원주 교회 건축물 허가 신청 이전에 마쳤어야 할 심의를 허가 신청 후 137일이나 지난 시점에 '심의절차를 거쳐라'라고 번복했다.
앞서 하나님의 교회 측은 공실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옛 원주사옥을 수의계약(공매 신청자 없음) 체결로 매입, 지난해 11월 원주시청에 건축 신축 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시청은 심의 관련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했다가, 돌연 보완(교통문제·주민민원)을 요청했고 4월에는 원 시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면서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 당회장인 김현중 목사는 “우리가 실제로 며칠에 걸쳐 일일 교통량을 조사해보니 교회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4차선 도로에는 1분에 약 6대 정도 차량이 지나갔다. 신호 한 번이면 모든 차량이 통과하는데 교통이 혼잡하다거나 우려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김 목사는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갑작스럽게 시장이 개입하면서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교통문제는 구실일 뿐 실상은 원 시장의 개인적인 종교 편향 때문이란 주장이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61219144726064
해당 교회는 원주시청에 건축 신축 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원주시청은 심의 관련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했다가 돌연 보완을 요청,
4월에는 원 시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면서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건축물 허가 신청 이전에 마쳤어야 할 심의를 허가 신청 후 137일이나 지난 시점에 '심의절차를 거쳐라'라고 번복한것입니다.
발췌한 내용에는 없지만 기사 내용에 보니까 한편에서는 원 시장이 원주시청의 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강원도지사 출마 등 '개인의 정치적인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표심을 고려한 처사' 라는 시각도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