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부족하면 제가 변상해야 되나요?

2016.12.27
조회246
전 1년 2개월간 작은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다가 두달전 퇴사했는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저에게 부품 재고가 부족하다며 와서 해결하기 전까진 퇴직금 안준다고 하는데

전 입사할 때부터 부품에 대해 제대로 인수인계도 받지 못했고(부품종류가 많고 기계에 들어가는 것들) 원래는 남직원이 맡았다가

훔친다고 의심해서 사무직 경리인 저에게 입출고 관리하라고

했던건데 저는 입출고만 기록했고 부품들이 있던 창고는

아무나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최근에야 부품이 들어있는 캐

비닛에 자물쇠를 달긴 했지만 그 열쇠도 제 책상에만 있었을뿐

제가 퇴근하거나 출근전이면 열쇠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구요.

그런데 저에게 부품이 많이 부족하다며 퇴사했는데도 나와서

해결하라고 하시고 주말에 한번 갔었지만 제가 간다고 부족

한 부품이 생기는것도 아닌데 부품재고부족 해결되야 퇴직금 줄거고 해결안되면 변상하라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부품장부에 따로 결재싸인을 한것도 아닌데 ...

이게 저만의 책임인거고 제가 다 변상해야 하나요?